『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우편으로 납부독촉 등기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철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4. 공시송달내용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단37242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액을 청구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 통지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강릉시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유선(☎033-640-5362)으로 연락하시어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문의사항 : 강릉시청 환경과 (☎ 033-640-5362)
소송비용청구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674호
소송비용청구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우편으로 납부독촉 등기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철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6.
강 릉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15일간)
2.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부과금액 | 납부기한 | 비고 |
동*환경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독송길 36-3 | 4,455,390원 | 2026.10.20.(화) | 수취인불명 |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첨
4. 공시송달내용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단37242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액을 청구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 통지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강릉시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유선(☎033-640-5362)으로 연락하시어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문의사항 : 강릉시청 환경과 (☎ 033-640-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