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 후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1015공장설립승인 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제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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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 2026-74호
공장설립승인 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 후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장설립승인 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29.(14일)
3. 대상자
순번 | 회사명 | 대표자명 | 공장대표주소 | 비고 |
1 | 주식회사 르일구이 | 임○욱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276-2 | |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동법 제51조의2(청문)
6.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10. 15(목) ~ 2026. 10. 29.(목)
나. 장 소 :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3층)
다. 내 용 : 청문조서 열람․확인
2026. 10. 15.
송 탄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