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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용이동2026-10-15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에 대한 공고 (14일)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용이동
공고번호평택시 용이동 공고 제2026-5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10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009년 9월생 전소○ 등 9인 2. 공고기간 : 2026.10.15.~2026.10.29.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이동 공고 제 2026 - 52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용 이 동 장 ※ 아래 발급 신청기한 내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 2026.10.01.~2027.09.30.(12개월간) □ 발급대상 : 2009년 9월생 전소○ 등 9명 □ 사 유 :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세대주 | 1 | 전소○ | 2009.09.04. |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67 | 전영○ | 2 | 전소○ | 2009.09.04. |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67 | 전영○ | 3 | 조환○ | 2009.09.09. |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67 | 조성○ | 4 | 허소○ | 2009.09.01. |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67 | 허정○ | 5 | 김현○ | 2009.09.19. |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 | 권희○ | 6 | 황현○ | 2009.09.18. |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 | 황기○ | 7 | 최준○ | 2009.09.22. |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 | 최정○ | 8 | 박지○ | 2009.09.24. |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 | 박석○ | 9 | 김소○ | 2009.09.07. |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 | 김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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