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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기업투자과2026-10-14

포승노동자복지회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동판매기 운영) 입찰 계획 ...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투자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09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공공시설 중 포승노동자복지회관 내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합니다. 1.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개요 ? 설치장소 : 평택시 포승노동자복지회관(주소: 포승읍 평택항로 184번길 30 포승노동자복지회관 내 카페 ? 설치목적 : 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 ? 설치대상 : 원두자판기 1기, 음료 등 자판기 2기 ? 허가면적 : 7.43㎡(전용 4.94㎡, 공용 2.49㎡) ? 운영방식 : 일반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 후 공유재산 사용허가 2. 주요 운영 조건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 예정 사용료 : 531,410원(1년 사용료, 부가세 별도) ? 운영자 부담 사항: 자판기 설치·관리, 전기료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타 사항 : 관련 법령 및 사용허가 조건 준수 3. 사전공고 기간 ?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14. 4.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사전공고 기간 내 ? 제출방법 : 자유서식으로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문 의 처 : 평택시 기업투자과(☎031-8024-2077) 5. 기타 사항 ? 본 공고는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사전공고이며, 실제 입찰은 별도의 입찰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부 입찰 조건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61014 평택(기투) 포승노동자복지회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동판매기 운영) 입찰 계획 사전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91호 공유재산 유상사용 • 수익허가(자동판매기 운영) 입찰 계획 사전공고 평택시 공공시설 중 포승노동자복지회관 내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합니다. 1.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개요  설치장소 : 평택시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주소: 포승읍 평택항로 184번길 30 포승노동자복지회관 내 카페  설치목적 : 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  설치대상 : 원두자판기 1기, 음료 등 자판기 2기  허가면적 : 7.43㎡(전용 4.94㎡, 공용 2.49㎡)  운영방식 : 일반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 후 공유재산 사용허가 2. 주요 운영 조건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 예정 사용료 : 531,410원(1년 사용료, 부가세 별도)  운영자 부담 사항: 자판기 설치·관리, 전기료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타 사항 : 관련 법령 및 사용허가 조건 준수 3. 사전공고 기간 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1. 14. 4.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사전공고 기간 내  제출방법 : 자유서식으로 이메일 제출(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shcth007@korea.kr)  문 의 처 : 평택시 기업투자과(☎031-8024-2077) 5. 기타 사항  본 공고는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사전공고이며, 실제 입찰은 별도의 입찰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부 입찰 조건은 다음의 본 입찰 공고(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본 입찰 공고(안) 공유재산 유상사용 • 수익허가(자동판매기 운영) 입찰 공고(안) 포승노동자복지회관 공유재산(북카페) 유상사용·수익허가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판매기 운영자를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1월 16일 평택시기업투자과장(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평택시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북카페 자동판매기 운영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구분 | 소재지 | 용도 | 허가면적(㎡) | 예정가격(1년 사용료) | 공유 재산 |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84번길 30(포승노동자복지회관 내 카페) | 북카페 자동판매기 운영 (원두자판기 1, 음료 등 자판기 2) | 7.43 (전용 4.94 / 공용 2.49) | 금531,410원 (부가세등 별도) | 다.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라.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는 자판기 특성을 고려하여, 평택시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마. 현장설명 없음 - 현장설명은 공고내용으로 갈음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 평택시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장소 확인 및 시장조사, 공고 내용 전반(공고문, 사용허가 일반조건)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용·수익허가 개시일은 입찰 및 계약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6. 11. 16(월) 10:00 ~ 2026. 11. 23(월) 17: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4(화) 10:00 (기업투자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처 :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3.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칭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개찰 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자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우리시에서 제시한 계약허가조건을 수락한 자로 노동자복지회관 이용에 저해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 또한,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노동자복지회관 이용자의 보건 위생에 지장이 없고, 노동자복지회관 이용에 저해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영업허가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본 입찰은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으로 하여 온비드 일반입찰이 진행됩니다. → 우선 지원 대상자는 아래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2026. 11. 23.(월) 17:00까지(토요일 및 일요일 미접수)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사무실(평택시 평택5로34번길 43-7, 이카빌딩 3층)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팩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일 경우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4)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미과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우선 사용·수익 허가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 중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현재 발행분 제출 ※ 접수일 현재,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온비드”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바. 대리 입찰 불가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5%)의 금액을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 계좌에 입찰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창구입금 방식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창구입금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아니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 시간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입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평택시 기업투자과 계좌로 이체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평택시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자가 낙찰 후 포기 등이 있을 경우 차순위 입찰금액 신청자로 낙찰자를 선정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 허가 일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단,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하며, 우선 계약 대상자인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제2항에 따라 우선 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제시 확인) 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라.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마.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붙임1)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손해보험가입증명서 1부(영업개시 이전 제출) 아.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지참, 영업개시 이전 제출) 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2) 9. 낙찰자 계약의 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 처리되며,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평택시로 귀속됩니다. 나. 사용료는 평택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등 별도 납부, 1년간의 사용료) 다. 위 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입찰의 연기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미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하는 입찰 포함), 동일 물건에 대해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인 이상의 공동참가,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은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하며, 계약체결 이후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진행 시 온비드 및 평택시 전산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진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사용 수익 조건 허가조건 : 붙임 참조 12.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련법령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재산의 점유, 사용시 각종 인․허가사항의 명의자는 낙찰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약합니다. 마. 사용허가기간 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허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허가 재산을 무단으로 개조하여 구조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며, 경미한 구조 변경 시에는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합니다. 사. 허가재산과 관련된 각종 공공요금(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제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등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아.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 및 사용허가조건 등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공고내용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사용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문의 및 열람 : 평택시 기업투자과 노사협력팀 (☎ 031-8024-2077) /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사무실(☎031-684-5762) 2) 전자입찰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1588-5321) -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온비드/나의입찰내역 - 입찰결과 : 나의온비드/입찰관리/입찰진행내역/입찰결과내역 3) 입찰 재산 주소(포승노동자복지회관) :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0, 1층 [붙임1] [별지 제20호서식]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평택시 포승노동자복지회관 내 카페 번 호 | 소 재 지 | 지목·구조 | 면적(㎡) | 비 고 | 1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30 포승노동자복지회관 내 카페 | 대지 (철근콘크리트구조) | 7.43 (전용 4.94 / 공용 2.49) | | ○ 사 용 기 간 : 2026. . . ~ 2031. . . ○ 사 용 목 적 : 자동판매기 운영 ○ 사 용 료 : 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 용 조 건 : 귀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평 택 시 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평택시장 귀하 |

261014 평택(기투)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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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유상)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평택시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지상 1층 카페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2026년 월 일부터 ~ 2028년 월 일)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첫해는 평택시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카페 운영 입찰 낙찰금액으로 하며, 2차년도, 3차년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또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매년 별도 부과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평택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조건 제10조 제1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평택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평택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택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일괄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허가 면적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평택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허가 재산을 무단으로 개조하여 구조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며, 경미한 구조 변경 시에는 평택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허가자의 승인을 받아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 시설의 증설 또는 개보수를 하였을 경우라도 사용권 외 연고권 및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평택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사용자가 관계법규 미준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평택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허가취소 요청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평택시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평택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평택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평택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평택시가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평택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평택시 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법규 준수) 사용자는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등록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관계법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한 후 관련 서류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비품 관리 및 권리금 등 주장 금지) ①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 수리, 관리비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며 이 비용을 평택시에 청구하지 못한다. ② 사용허가시 제공한 시설과 비품은 원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중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필요로 시설‧비품(인테리어 포함)을 설치할 경우 허가자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허가기간 만료 및 허가 취소 후 일체의 연고권, 권리금 주장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의 필요로 사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남은 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는 외 기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평택시의 지시에 따른다. ③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평택시의 해석에 따른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유상)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평택시 포승 노동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카페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동판매기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인의 자동판매기 운영은 복지관 1층 사용허가 받은 공간에 한정한다. 2. 시설 내에는 허가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시설물 설치나 물품을 일체 적치할 수 없다. 3.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인테리어 및 비품 이외에 필요한 모든 기기 및 설비의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조(업종 및 취급품목) 1. 공공기관으로서 주변 동종 업계와의 가격 형평성을 감안하여 취급 품목 및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2. 커피 및 음료 등 통상적인 자동판매기 판매 품목 외 담배 및 주류는 판매할 수 없으며 공공목적 또는 사회통념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택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위생 및 청결문제) 사용인은 위생 및 청결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인은 항상 이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수시로 관리하고, 자동판매기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인이 자기 부담으로 처리한다. 2. 사용인이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진다. 3. 사용인은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사용인은 자동판매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복지회관 이용자들에게 소란 및 기타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공공요금 등의 부담) 사용인은 전기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을 부담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택시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허가 면적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사용인이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에 의한 납부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기타 유지비용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한다. 3. 상기사항 이외의 각종 부과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담한다. 제6조(도난 및 손괴방지) 카페 내의 시설과 물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은 자기부담의 보호시설을 갖추며 도난 및 손괴에 대한 책임은 사용인이 모두 진다. 제7조(운영책임) 1. 사용인은 자동판매기 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 사유는 사용인에게 있다. 2.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불가피한 행위(공사, 행사 등)로 인하여 자동판매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용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허가재산과 관련된 각종 공공요금(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제세공과금, 지방공제회비, 손해보험료 등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4. 허가시설물 내의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비품과 실내 인테리어 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특성과 목적에 맞게 낙찰자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고정시설물(건물 구조체에 고정 및 부착되는 모든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설 보수사항은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는 사용재산을 원상복구 및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우리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6.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 및 사용허가조건 등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7. 본 공고내용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사용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평택시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사용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판매기 운영을 장기간(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관련법규 및 허가조건(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위배한 때 3. 사용인이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인이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정조치 명령ㆍ불이행 및 민원으로 인해 3회 이상 지적될 때 6. 기타 평택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지하는 사항을 합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제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운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평택시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즉시 평택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1. 사용인은 복지회관 운영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자동판매기 운영은 복지회관 개관일 및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3. 사용인은 복지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정기휴관 및 임시휴관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사용인의 운영수익에 대해 평택시에서 보장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자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6. 복지관 내·외부에 자동판매기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게시할 경우 복지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7. 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 평택시의 해석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허가자)주 소 : 평택시 경기대로 245 성 명 : 평 택 시 장 (직인) (수허가자)주 소 : 연락처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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