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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포승읍 공고 제2026-72호2026-10-1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포승읍 공고 제2026-72호
공고번호6296 평택시 포승읍 공고 제2026-7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포승읍 2026-10-14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4.(수)~10. 27.(화)(14일간) 2. 공고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포승읍 게시판 3.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붙임 공시송달공고(평택시 포승읍 공고 제2026_72호) 1부. 끝.

공시송달공고(평택시 포승읍 공고 제2026_7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포승읍 공고 제2026-72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투기금지등), 동법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공시송달 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행위 | 위반장소 | 위반일자 | 과태료 | 비고 | 최명덕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4길 52 광원빌 203호 | 폐기물 무단투기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4길 51-1 인근 | 26.08.19. | 20만원 | 폐문 부재 | 3. 공고기간: 2026. 10. 14.~2026. 10. 27. (14일간) 4. 유의사항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2)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포승읍행정복지센터(031-8024-8716)로 문의바랍니다. 2026. 10. 14. 포 승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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