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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지역경제과2026-10-15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6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3. 2. 폐업현황 가. 상호: 지에스(GS)25도봉공원점 나.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04, 법성빌딩 1층 (방학동) 다. 폐업일자: 2026. 10. 14. 3. 신규신청 가. 접수기간: 2026. 10. 15.∼2026. 10. 23.(기간중 토, 일,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지역경제과 상생경제팀 (도봉구청 6층) 다.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정방법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인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단,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나. 공개추첨 일시: 추후 통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64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도 봉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3. 2. 폐업현황 연번 | 상호 | 주소 | 폐업일자 | 1 | 지에스(GS)25도봉공원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04, 법성빌딩 1층 (방학동) | 2026. 10. 14. | 3. 신규신청 가. 접수기간: 2026. 10. 15.∼2026. 10. 23.(기간중 토, 일,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지역경제과 상생경제팀 (도봉구청 6층) 다.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정방법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인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단,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나. 공개추첨 일시: 추후 통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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