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3.
2. 폐업현황
가. 상호: 지에스(GS)25도봉공원점
나.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04, 법성빌딩 1층 (방학동)
다. 폐업일자: 2026. 10. 14.
3. 신규신청
가. 접수기간: 2026. 10. 15.∼2026. 10. 23.(기간중 토, 일,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지역경제과 상생경제팀 (도봉구청 6층)
다.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정방법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인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단,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나. 공개추첨 일시: 추후 통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64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도 봉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3.
2. 폐업현황
연번 | 상호 | 주소 | 폐업일자 |
1 | 지에스(GS)25도봉공원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04, 법성빌딩 1층 (방학동) | 2026. 10. 14. |
3. 신규신청
가. 접수기간: 2026. 10. 15.∼2026. 10. 23.(기간중 토, 일,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지역경제과 상생경제팀 (도봉구청 6층)
다.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정방법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인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단,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나. 공개추첨 일시: 추후 통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