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3. 공고목적 : CCTV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4. 대 상 지 : 방학동 726-119
5. 공고기간 : 2026. 10. 16. ~ 11. 5.(20일간)
6. 공고방법 : 도봉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예정지 1부. 끝.
CCTV 설치 예정지.pdf
PDF 첨부 본문
CCTV 설치 예정지1
위 치 도(방학동 726-119)
현 황 사 진
공고문(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72호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봉구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도 봉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 고 명: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설치위치: 방학동 726-119
○ 설치목적: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수사협조, 통합관리 등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3. 예고기간: 2026. 10. 16. ~ 11. 5.(20일간)
4. 공고장소: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봉구청 공원여가과(공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처: 서울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조경팀 (☎ 02-2091-3776)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공원여가과 (우편번호 01331)
팩 스: 02) 2091-6273
3)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CCTV 설치 예정지: 붙임 참조
7.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