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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공원여가과2026-10-16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원여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72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봉구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3. 공고목적 : CCTV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4. 대 상 지 : 방학동 726-119 5. 공고기간 : 2026. 10. 16. ~ 11. 5.(20일간) 6. 공고방법 : 도봉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예정지 1부. 끝.

CCTV 설치 예정지.pdf

PDF 첨부 본문
 CCTV 설치 예정지1 위 치 도(방학동 726-119) 현 황 사 진

공고문(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72호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봉구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도 봉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 고 명: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설치위치: 방학동 726-119 ○ 설치목적: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수사협조, 통합관리 등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3. 예고기간: 2026. 10. 16. ~ 11. 5.(20일간) 4. 공고장소: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봉구청 공원여가과(공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처: 서울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조경팀 (☎ 02-2091-3776)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공원여가과 (우편번호 01331) 팩 스: 02) 2091-6273 3)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CCTV 설치 예정지: 붙임 참조 7.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인근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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