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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주택과2026-10-15

건축법 위반건축물 과년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6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또는 사무원등)에게 대면으로 직접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과년도)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3.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_1467호). 끝.

과년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_146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 – 1467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또는 사무원등)에게 대면으로 직접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도봉구청장 1.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4. 법적근거: 「건축법」제11조·제14조·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처분내용: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6. 안내사항 1) 귀하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오니 필요시 2026년 10월 29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실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3) 시정완료(자진철거 또는 적법절차 이행 등)시에는 시정내용을 도봉구 주택과(☎02-2091-3535)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소유자) | 위반건축물 주소 | 위반면적 | 용도 | 구조 | 우편 발송 주소 | 1 | *보자산신탁(주) | 우이천로38나길 2*, 2동 1**호 | 8㎡ | 주거(베란다) | 렉산/파이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 | 2 | 도봉로133길 40-*, 5**호 | 3㎡ | 주거(베란다) | 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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