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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가로관리과2026-10-15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로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7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5: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기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3. 게시장소 : 도봉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 공시송달(8월 수시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76호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기타’, ‘폐문부재’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도 봉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 게시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4. 게시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성명 | 등기번호 | 송달주소 | 과태료 | 반송사유 | 배*호 (엘*비*트*스) | 1078835456796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 | 금5,320,000원 | 주소불명 | 심*용 | 1078835456800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 | 금20,000원 | 기타 | 이*원 | 10788354568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6길 * | 금20,000원 | 기타 | 주*회*애*모* | 10788354569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6길 ** | 금140,000원 | 기타 | 이*원 | 10788354569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6길 * | 금40,000원 | 기타 | 엘*비*트*스*빙 | 1078835456913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 | 금140,000원 | 폐문부재 | 김*아 | 1078835456915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6길 ** | 금20,000원 | 기타 | 방*문 | 107883545691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7길 ** | 금40,000원 | 기타 | 이*원 | 107883545692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6길 * | 금40,000원 | 기타 | 5. 공시송달 대상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광고물팀 (☎02-2091-4027)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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