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3명(13통, 33통, 36통)
2. 위촉기간 : 2년
3.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10. 30.(금)(16일간)
4. 서류접수 : 2026. 10. 15.(목) ~ 10. 30.(금)(16일간)
5. 접수방법 : 성포동 행정복지센터(총무담당) 본인 방문 접수(우편접수불가)
6. 관할구역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장 지원서식 1부. 끝.
(공고문) 성포동 통장 공개모집(13통 등 3개통).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제 2026-47호 성포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장 |
1. 선발지역 가. 대상 : 13통, 33통, 36통 (3개통) 나. 관할구역 : 붙임1 참조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통장 위촉 시 월 40만원의 통장수당 지급 - 조례에 근거 명절 상여금 지급(설·추석 2회) -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참석수당 별도 -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 지원 3. 선발기준 가. 1차 서류 : 통 관할구역 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원사항에 이상이 없는 자 나. 2차 면접 :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뢰와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품성을 지닌 사람 (세부사항은 별도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함) ※ 최근 5년 (2021년 10월~) 상훈 및 자원봉사실적 제출 시 평가 반영. (가점사항, 해당자에 한함)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등록 실적만 인정) ※ 면접전형 불참 및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선발 제외 4. 지원자격 가.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통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지원연령 : 제한 없음 다.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3)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 5. 선발일정 | 구 분 | 기 간 | 비 고 |
공고기간 | 10. 15. ~ 10. 30.(금) | 16일간 |
서류접수 | 10. 15. ~ 10. 30.(금) | 16일간 |
면접심사 | 서류접수 후 개별통보 | 별도협의 |
합격발표 | 추후공지 | 개별통보 |
6.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가. 제출서류
1) 통장 지원신청서
2) 이력서(최근 6개월이내 촬영 4cm×5cm 반명함판 1매를 이력서 소정란에 붙임),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실관계확인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나. 접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 담당에게 제출
(우편접수 불가, 근무시간 내 방문)
※ 접수된 서류는 일체 수정․보완 불가하며 심사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7. 통장의 임무
가. 통장의 임무(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1) 주민지도 및 계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
3)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ㆍ동의 행정업무 지원
나. 통장의 의무
1) 직무상의 비밀유지 의무(조례 제8조)
2) 통·반 경비 충당을 위한 금품 징수 금지(조례 제11조)
3)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
8. 기타사항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통장 위촉 후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타 지원에 관한 문의는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031-481-5509)로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관할 구역
통명 | 반명 | 관 할 구 역 | 비고 |
13 | 1 | 성포동 588번지 주공Ⓐ 402동 101~1508호 | |
2 | 성포동 588번지 주공Ⓐ 407동 101~1504호 |
33 | 1 | 성포동 592번지 선경Ⓐ 5동 101~1506호 | |
2 | 성포동 592번지 선경Ⓐ 6동 101~1506호 |
36 | 1 | 성포동 592번지 선경Ⓐ 11동 101〜2202호 | |
2 | 성포동 592번지 선경Ⓐ 12동 101〜1504호 |
3 | 성포동 592번지 선경Ⓐ 13동 101〜1504호 |
성포동 통장 신청자 제출서류서식(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성포동 ( )통 통장 신청서
성 명 | | 성 별 | |
연 락 처 | | 생년월일(연령) | 19 . . . (만 세)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
학 력 | | 직 업 | |
주요경력 | ∘ ∘ |
신청사유 | ∘ ∘ |
※ 최근 5년 상훈 및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위의 사람을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성포동 통장 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인)
안산시 성포동장 귀하
이 력 서
사진(4×5㎝) 최근 6개월 이내 (칼라) | 성명 | 한글 | | 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안산시 상록구 |
연 락 처 | |
년 | 월 | 일 | 학력 및 경력 사항 | 발 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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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
귀 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자 (서명 / 인) |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성포동 ( )통 통장 |
○ 주 소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내 용 | : (상세하게 기재)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산시 성포동에서는 통장 모집 시 통장 자격 요건 확인 등 통장 선발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통장 모집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통장 모집 및 선발 절차 종료 후 3년 (단, 선발자의 경우 임기 종료 후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장 신청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본인성명 (서명 또는 인)
통장지원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연령) | 년 월 일생 (만 세)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
거주기간 (주민등록법상 성포동 거주기간) | 년 월 | 직 업 (해당란에 ○표) | 없 음 | |
있음(자영업) | |
있음(회사원) | |
정보화능력 | 이메일,SMS 모두사용가능 | | 1일 봉사활동 가능시간 | 4시간 이상 | |
이메일,SMS 중 1종류 사용가능 | | 2~4시간 미만 | |
해당없음 | | 2시간 미만 |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3에 해당하는 결격사항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시 ‘해당없음’ 기재) | |
위와 같이 통장 지원신청에 따른 사실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상기 사실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위 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통장 직으로 위촉되더라도 무효(해당 통장은 차점자 순으로 위촉)로 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장 귀하 |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성포동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통장모집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