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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산시
안산시토지정보과2026-10-15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고시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안산시 고시 제2026-24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구분 : 도로구간 변경 및 끝지점 연장 2. 고 시 일 : 2026. 10. 15.(목) 3. 고시대상 : 공마루길 4. 고시사유 : 도로구간 현행화로 인한 변경 및 끝지점 연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현황도 1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고시 제2026-246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안 산 시 장 1. 고 시 일 : 2026. 10. 15. 2.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및 직권 |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 14일 이상 |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 변경사항 및 ㆍ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내용 및 절차 |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결과 통보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제1항에 따라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구간을 변경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토지정보과(☎031-481-2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현황도.pdf

PDF 첨부 본문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도로구간 기초 구분 행정구역 도로명 길이(m) 폭(m) 기초번호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m) 대부동동 대부동동 변경전 880 6 19 1-92 안산시 1497 1567-22 도로구간 현행화로 공마루길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동동 인한 변경 및 연장 변경후 1048 6 19 1-112 1497 1567-372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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