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구분 : 도로구간 변경 및 끝지점 연장
2. 고 시 일 : 2026. 10. 15.(목)
3. 고시대상 : 공마루길
4. 고시사유 : 도로구간 현행화로 인한 변경 및 끝지점 연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현황도 1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고시 제2026-246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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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안 산 시 장
1. 고 시 일 : 2026. 10. 15.
2.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및 직권 |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
14일 이상 |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 변경사항 및 ㆍ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내용 및 절차 |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결과 통보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제1항에 따라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구간을 변경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토지정보과(☎031-481-2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현황도.pdf
PDF 첨부 본문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도로구간 기초
구분 행정구역 도로명 길이(m) 폭(m) 기초번호 변경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m)
대부동동 대부동동
변경전 880 6 19 1-92
안산시 1497 1567-22 도로구간 현행화로
공마루길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동동 인한 변경 및 연장
변경후 1048 6 19 1-112
1497 1567-372
변경전 변경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