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림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끝.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83호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조합의 명칭 : 림괄지역주택조합
2. 조합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7길 3, 801호
3. 조합설립(변경)인가일 : 2026.10.02. [설립인가일 : 2019.04.19.]
4.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99-4번지 일대
5. 조합원 수 : 203명
6.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비율] : 4,658.4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