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3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구정 전반의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방식 구체화 (안 제3조제2항)
나. 자치법규 내 규제신설·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4층(구로동),
전화:02-860-3393, 팩스:02-860-2411, E-mail :
[email protected]]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위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