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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기획예산과2026-10-15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31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2: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4.(수)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위촉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 | 성 명 ○ ○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 구로구청장 ○ ○ ○ | [별지 제2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 | | | |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 결 년 월 일 | 20 . . . (제 호) | | | | | | | | | | 안 | | | | | | | | | 제 출 자 | ○ ○ ○ 국 장 | | | | 제출년월일 | 20 . . . | | | 규제심사 요청서 ① 규 제 명 칭 | | ② 규 제 근 거 및 관 련 법 령 등 | | ③ 규 제 목 적 | | ④ 규 제 내 용 | | ⑤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등의 내용 | | ⑥ 신설 또는 강화 사 유 | | ⑦ 규제의 존속기한 | |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 | ⑨ 첨 부 자 료 | 가. 규제영향분석서 나. 자체심사의견서 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의견제출서(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 의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입법예고문(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3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구정 전반의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방식 구체화 (안 제3조제2항) 나. 자치법규 내 규제신설·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4층(구로동), 전화:02-860-3393, 팩스:02-860-2411, E-mail : [email protected]]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위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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