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부과)에 의거해 임기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지연에 대한 과태료(수시분)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 지연)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김*무
다. 공고기간 : 2026.10.15.~ 2026.10.31.
라. 부과년월일 : 2026.10.1.
마. 납입기한 : 2026.11.30.
바.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사.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고문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공고 20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 - 178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부과)에 의거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에 대한 과태료(수시분)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 지연)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15.~2026.10.31.
3. 부과년월일 : 2026.10.1.
4. 납입기한 : 2026.11.30.
5. 공고대상
허가번호 | 처분 당사자 | 주 소 | 과태료 | 반송사유 |
임316*** | 김*무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9길 26 - * | 90,000원 |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공시송달 내역(임시운행허가반납지연부과고지서).xlsx
엑셀 첨부 본문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시분)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및 내역 | | | | | | | |
| 번호 | 우편물구분 | 허가번호 | 수취인명 | 주소 | 문서제목 | 부과금액 | 담당부서 | 반송사유
| 1 | 부과고지서 | 임316*** | 김*무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9길 26 - * |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 (임316***) | 90000 | 자동차관리과 |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