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6–178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관리사(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종 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 의료급여 사례관리
2026. 11. 16.
의료급여 기간제 구로구청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1명 ~
관리사 근로자 - 의료급여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조사
2028. 9. 30. 생활보장과
- 기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등
※ 재공고사유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음
2.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1. 16. ~ 2028. 9. 30.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 채용일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근무장소 : 구로구청 5층 생활보장과
❍ 보수조건 : 2026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 준용
(단위:원)
시간외수당
단계 보장기관 근무경력 월보수
(시간당단가)
가급 5년 이상 2,448,610 351,470
(17,573.5)
나급 2년 이상 ~ 5년 미만 2,413,760 346,470
(17,323.5)
다급 1년 이상 ~ 2년 미만 2,378,950 341,470
(17,073.5)
라급 1년 미만 2,344,140 336,480
(16,824.0)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근무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
※ 4대보험 가입 및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별도 지급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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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마. 정신병원/바. 종합병원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6. 10. 15.(목) ~ 10. 26.(월) 구로구청 홈페이지 등 게시
2026. 10. 15.(목) ~ 10. 26.(월) 방문 접수(구로구청 5층 생활보장과)
서류접수
(방문접수: 09:00~18:00/토·공휴일 제외)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28.(수)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6. 11. 4.(수) 면접장소 추후 별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1. 6.(금) 구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6.(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 방문접수 : 구로구청 5층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 마감일 근무시간(18:00) 이후 접수 불가(방문·전자우편 동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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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 선발
※ 서류접수자 중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하며, 응시자격 충족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의료
급여관리사 근무경력, ②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
2. (2차) 면접시험 : 개별통보
- 서류전형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문지식, 직업인으로서의 자세 등 질의응답 실시하여,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 위원별 채점평가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등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 의료급여관리사 근무경력 ②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합격취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된 양식)
❍ 이력서 1부(첨부된 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된 양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첨부된 양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연락처 포함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아래 ⓛ, ②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중 1종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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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 합격 발표일부터 30일 이내 기간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채용합격자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우리 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2-860-8111)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채용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계약 체결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청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6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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