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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생활보장과2026-10-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8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2: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의료급여관리사(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1명 3.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6.(월) 18:00까지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가. 방문접수 : 구로구청 5층 생활보장과(생활보장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나.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5. 자격기준 및 업무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6. 기타문의 : 구로구청 생활보장과(☎ 02-860-236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채용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등 1부. 끝.

2026년 의료급여관리사 채용 재공고문(최종).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6–178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관리사(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종 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 의료급여 사례관리 2026. 11. 16. 의료급여 기간제 구로구청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1명 ~ 관리사 근로자 - 의료급여 상해요인 및 중복청구 조사 2028. 9. 30. 생활보장과 - 기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등 ※ 재공고사유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음 2.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1. 16. ~ 2028. 9. 30.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 채용일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근무장소 : 구로구청 5층 생활보장과 ❍ 보수조건 : 2026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 준용 (단위:원) 시간외수당 단계 보장기관 근무경력 월보수 (시간당단가) 가급 5년 이상 2,448,610 351,470 (17,573.5) 나급 2년 이상 ~ 5년 미만 2,413,760 346,470 (17,323.5) 다급 1년 이상 ~ 2년 미만 2,378,950 341,470 (17,073.5) 라급 1년 미만 2,344,140 336,480 (16,824.0)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근무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 ※ 4대보험 가입 및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별도 지급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0조 - 1 - 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마. 정신병원/바. 종합병원 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6. 10. 15.(목) ~ 10. 26.(월) 구로구청 홈페이지 등 게시 2026. 10. 15.(목) ~ 10. 26.(월) 방문 접수(구로구청 5층 생활보장과) 서류접수 (방문접수: 09:00~18:00/토·공휴일 제외) 전자우편 접수([email protected])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28.(수)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6. 11. 4.(수) 면접장소 추후 별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1. 6.(금) 구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6.(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 방문접수 : 구로구청 5층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접수 : [email protected] ※ 마감일 근무시간(18:00) 이후 접수 불가(방문·전자우편 동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2 - ❍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 선발 ※ 서류접수자 중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하며, 응시자격 충족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의료 급여관리사 근무경력, ②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 2. (2차) 면접시험 : 개별통보 - 서류전형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문지식, 직업인으로서의 자세 등 질의응답 실시하여,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한 위원별 채점평가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등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 의료급여관리사 근무경력 ②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합격취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된 양식) ❍ 이력서 1부(첨부된 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된 양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첨부된 양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연락처 포함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아래 ⓛ, ②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중 1종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3 -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 합격 발표일부터 30일 이내 기간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채용합격자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우리 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2-860-8111)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채용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계약 체결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청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60-2367) - 4 -

제출서류 양식(응시원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 구로구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구로구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한자)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구로구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구로구 생활보장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기재하지 않음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서식2> 응시 이력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편번호) |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선택항목>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부서) | 직위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 | | | 년 월 ~ 년 월(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년 월) | 학력 사항 | 학력 ( 표시) | 재학기간 | 전 공(학위) | 졸업여부 ( 표시) | □ 고등학교 | 년 월 ~ 년 월 | | □ 재학 / □ 수료 / □ 졸업 | □ 전문대학 | 년 월 ~ 년 월 | | □ 재학 / □ 수료 / □ 졸업 | □ 대학교 | 년 월 ~ 년 월 | | □ 재학 / □ 수료 / □ 졸업 | □ 대학원(석사) | 년 월 ~ 년 월 | | □ 재학 / □ 수료 / □ 졸업 | □ 대학원(박사) | 년 월 ~ 년 월 | | □ 재학 / □ 수료 / □ 졸업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자격 및 면허증 |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 | | | | |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서식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직종 | | | 구로구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 (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 지원분야, 자기소개 등 활동정보 [선택적 정보]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 학력사항 : 재학기간, 전공, 졸업여부 - 자격사항 :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 특기사항 [민감 정보]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장애대상 : 종류, 등급, 장애인 등록번호 - 저소득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여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심사 및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 채용절차 종료 후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유·이용 됩니다. *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관리하는 경우 해당 보존기간 |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서식5> 해당자에 한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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