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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산림휴양과2026-10-15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휴양과
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88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0: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6. ~ 2026. 11. 5.(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061-540-3773)

(입법예고)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 2026-889 호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6. ~ 11. 6.(20일간) 3. 폐지이유  본 조례는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나, 물놀이장의 폐쇄조치로 인하여 조례를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5. 폐지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청(신림휴양과 산림치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FAX․직접방문․인터넷 등  의견제출할 곳 가. 주 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나. 전 화 : 061-540-3773 / FAX 061-540-0505 다.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1. 폐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반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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