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 2026-889 호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16. ~ 11. 6.(20일간)
3. 폐지이유
본 조례는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나, 물놀이장의 폐쇄조치로 인하여 조례를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5. 폐지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청(신림휴양과 산림치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FAX․직접방문․인터넷 등
의견제출할 곳
가. 주 소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산림휴양과
나. 전 화 : 061-540-3773 / FAX 061-540-0505
다.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1. 폐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반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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