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진도 포산 1520).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 2026 – 891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일
진 도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5. ~ 2026. 10. 28.(14일)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고 |
사용허가 사유(목적) | 육묘장 시설 진출입로 | |
사용허가 대상 / 사용면적 | 진도읍 포산리 1520번지 / 1,362㎡ 중 72㎡ | |
사용허가 내용, 방법 | 콘크리트덮개(T=0.2m, A=15㎡), 중하중그레이팅(900x900x75) 3ea, 골재포설(T=0.15m, A=50㎡) 기존 개거에 콘크리트 덮개 및 중하중크레이팅을 설치하고 주변에 골재를 포설하여 진출입로로 사용 계획 |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 |
3. 열람장소 : 진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
4. 의견제출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진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061-540-34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주민의견서 서식 1부.
2. 위치도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진도군 공고 제2026 – 891호 |
|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진도읍 포산리 1520번지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4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8pixel, 세로 57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4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6pixel, 세로 79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