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유양초등학교 등 36개소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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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공고 제2026-2260호
공 사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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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됩니다. * 순공사원가: 297,924,147원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유양초등학교 등 36개소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공사
나. 공사내용: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제어기 교체 등 포함)
다. 공사위치: 양주시 유양초등학교 등 36개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 도 급 금 액 | 관급자재대 |
계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
8 =SUM(c3:e3)??%g,;;843,710,000 =SUM(c3:e3) %g, 843,710,000 843,710,000 | 8 =SUM(c3:d3)??%g,;;367,713,000 =SUM(c3:d3) %g, 367,713,000 367,713,000 | 334,284,545 | 3,3428,455 | 475,997,000 | - |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양주시 교통과 (☎031-8082-6621)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격일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〇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 종 | 추정가격 | 비 율 |
전기공사업 | 334,284,545원 | 100% |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양주시 회계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5,942,369 | 7,851,531 | 780,827 | 6,617,688 | - | 3,801,794 | - |
A값 | 8 =SUM(a2:g2)??%g,;;24,994,209 =SUM(a2:g2) %g, 24,994,209 24,994,209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은 건선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양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양주시 고시 제2015-193호, 2015.10.27.〕”을 시행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자재구매시 양주시 업체 우선 구매
- 제5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양주시민 (입찰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우선 고용(착공시“고용계획서”, 준공시 “고용 확인서” 제출)
- 제6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건설기계 사용시 양주시 등록 건설기계 우선사용
- 제7조(공사일부 하도급) 관내업체와 우선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카.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타. 우리 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031-8082-5120 ~ 3)
양주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파.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8082-5411), 시방서 및 기타자료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은 교통과(☎031-8082-6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주 시 재 무 관
내역서(유양초등학교 등 36개소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명: 202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전기공사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호등설비공사 / 1. 유양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431
통신케이블 설치 (가공) | UTP cat 6, 4p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494
차폐케이블 설치 (가공) | F-CVV-SB 3C/1.5㎟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495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496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0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497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2. 양주덕현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499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504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505
통신케이블 설치 (가공) | UTP cat 6, 4p | m | 13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500
차폐케이블 설치 (가공) | F-CVV-SB 3C/1.5㎟ | m | 13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501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02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0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2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03
합 계 | | | | | 0 | | 0 | | 0 | | 0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3. 덕정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507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508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509
통신케이블 설치 (가공) | UTP cat 6, 4p | m | 11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510
차폐케이블 설치 (가공) | F-CVV-SB 3C/1.5㎟ | m | 11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511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12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0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3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13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4. 양주덕산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3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516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3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517
통신케이블 설치 (가공) | UTP cat 6, 4p | m | 17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518
차폐케이블 설치 (가공) | F-CVV-SB 3C/1.5㎟ | m | 17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519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522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523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20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21
보행신호등 철거 | 일반보행신호등(LED)+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1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E5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B5F152962716E17A3AE930A5EF1E5 | 524
보행신호등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1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 | 01010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4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525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5. 천보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527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8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528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8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529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30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0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5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31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6. 은현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0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6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533
통신케이블 설치 (가공) | UTP cat 6, 4p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 | 01010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6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534
차폐케이블 설치 (가공) | F-CVV-SB 3C/1.5㎟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 | 01010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6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535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0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6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36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0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6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37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8. 봉암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539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540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541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42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0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7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43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9. 남면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545
통신케이블 설치 (가공) | UTP cat 6, 4p | m | 8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546
차폐케이블 설치 (가공) | F-CVV-SB 3C/1.5㎟ | m | 8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547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4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48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4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0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8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49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10. 남면양덕분교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0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9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551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0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9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552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0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9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553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0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9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54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0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9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55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11. 상수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557
통신케이블 설치 (가공) | UTP cat 6, 4p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558
차폐케이블 설치 (가공) | F-CVV-SB 3C/1.5㎟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559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60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1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0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61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12. 가납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1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564
통신케이블 설치 (가공) | UTP cat 6, 4p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 | 01011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565
차폐케이블 설치 (가공) | F-CVV-SB 3C/1.5㎟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 | 01011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566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1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67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1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1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68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14. 효촌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1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2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571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1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2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572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1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2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573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1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2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574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1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2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76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15. 양주백석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1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578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1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579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1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580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9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1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581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9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1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582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1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83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1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84
보행신호등 철거 | 일반보행신호등(LED)+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E5 | | | 01011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5B5F152962716E17A3AE930A5EF1E5 | 632
보행신호등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 | 01011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3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633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18. 삼상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1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4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35
통신케이블 설치 (가공) | UTP cat 6, 4p | m | 3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 | 01011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45B5F152962716E17A3AE930A5EF115 | 637
차폐케이블 설치 (가공) | F-CVV-SB 3C/1.5㎟ | m | 3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 | 01011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45B5F152962716E17A3AE930A5EF135 | 638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3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1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4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40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3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1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4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39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19. 은봉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1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5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41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1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5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586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1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5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587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1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5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590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2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1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5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591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1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5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592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1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5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593
보행신호등 철거 | 일반보행신호등(LED)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F5 | | | 01011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55B5F152962716E17A3AE930A5EF1F5 | 594
보행신호등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 | 01011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5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595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21. 고암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1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6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597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1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6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642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1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6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643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9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1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6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44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9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1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6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45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19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1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6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46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1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6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47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22. 칠봉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1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7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03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3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1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7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04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3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1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7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05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1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7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06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1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1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7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07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23. 회정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3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1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8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09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9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1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8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10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9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1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8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11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1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8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12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1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8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13
보행신호등 철거 | 일반보행신호등(LED)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F5 | | | 01011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85B5F152962716E17A3AE930A5EF1F5 | 648
보행신호등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 | 010118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8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649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24. 회천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1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9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15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9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1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9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16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95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1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9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17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1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9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18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14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19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19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19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25. 덕계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2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0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21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2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0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650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2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0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651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6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2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0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52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6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2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0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53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2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0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24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20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0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25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26. 삼숭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4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2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1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27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28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2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1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28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28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2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1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29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6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2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1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30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6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2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1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31
보행신호등 철거 | 일반보행신호등(LED)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F5 | | | 01012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15B5F152962716E17A3AE930A5EF1F5 | 654
보행신호등 철거 | 일반보행신호등(LED)+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1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E5 | | | 01012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15B5F152962716E17A3AE930A5EF1E5 | 655
보행신호등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 | 010121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1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656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27. 광숭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2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2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58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1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2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2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59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1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2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2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60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2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2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61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2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2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62
보행신호등 철거 | 일반보행신호등(LED) | 개 | 6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F5 | | | 01012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25B5F152962716E17A3AE930A5EF1F5 | 663
보행신호등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6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 | 010122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25B5F152962716E17A3AE930A5EC435 | 665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28. 신지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2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3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67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2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3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674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2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3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675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7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2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3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68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7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2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3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69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2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3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70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23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3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71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29. 도둔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3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2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4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77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22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2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4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80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22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2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4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81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2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2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4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82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2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24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4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83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30. 주원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2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5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85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2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5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686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2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5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687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6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2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5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88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6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2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5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89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1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2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5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90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14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25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5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91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31. 광사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2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2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6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693
교통신호등제어기 철거 |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 면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 | 01012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65B5F152962716E17A3AE930A5EF155 | 694
교통신호등제어기(지정색) | 3색등화 (분체도장) | 대 | 1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 | 01012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65B5F152962716E17A3AE930A5EF165 | 695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16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2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6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696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16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2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6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697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8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2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6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698
보조장치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R,G) | 개 | 14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 | 010126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65B5F152962716E17A3AE930A5EC425 | 699
합 계 | | | | | | | | | | | | | TOTAL
신호등설비공사 / 33. 율정초등학교 | | | | | | | | | | | | | | | | 0101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드 설치 | 적잔여표시기용 | 개 | 3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 | 01012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75B5F152962716E17A3AE930A5EC405 | 701
통신케이블 설치 (지중) | UTP cat 6, 4p | m | 22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 | 01012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75B5F152962716E17A3AE930A5EF125 | 704
차폐케이블 설치 (지중) | F-CVV-SB 3C/1.5㎟ | m | 220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 | 01012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275B5F152962716E17A3AE930A5EF145 | 705
보조장치 철거 | 어린이보호구역 잔여시간표시기 (G) | 개 | 16 | | | | | | | | | | 5B5F152962716E17A3AE930A5EF105 | | | 010127 | T | F | F | | | | | | | | | | | | | | | | | | | | | | | |
시방서(유양초등학교 등 36개소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공사).pdf
PDF 첨부 본문
유 양 초 등 학 교 등 36개 소 보 행 대 기 잔 여 시 간 표 시 장 치 설 치 공 사
시 방 서
(전 기)
2026. 10
양 주 시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1. 공사일반
1-2. 계획 및 관리
1-3. 제출물
1-4. 공무행정서류
1-5. 자재관리
1-6. 품질관리
1-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8. 안전관리수칙
1-9. 준공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양주시청에서 발주하는 유양초등학교 등 36개소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설계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 이외의 시방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
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전기공사업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법규 및 제규정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다)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기준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 건축법 및 관련 령․규칙․기준
차) 한국산업규격(KS)
카) 근로기준법 및 관련규정
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1.5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의 경유
공사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리원 또는 업
무담당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청
이 공사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양주시청을 말한다.
1.2.2 업무담당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업무담당자”라 함은 공사수행에 다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
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이하여 발주청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1.2.3 감리단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리단”이라 함은 발주청장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공구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1.2.4 책임감리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계약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
하면서 전력시설물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2.5 감리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감독관을 말한다.
1.2.6 공사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업자”라 함은 계약에 의거 당해공사를 수행하는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수급자 및 하수급자 모두를 포함한다.
1.2.7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전기기술자를 말한다.
1.2.8 현장근로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근로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공사현장근로자”를
말하며,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감리원의 업무
1)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감리
원의 업무 등) 규정에 의거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약
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현장근로자, 공사업
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공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
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
하여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공사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공사업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당해공사 착수예정일 15일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감리원의 해
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1.6.1 설계변경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1-2 계획 및 관리”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공사업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공사업자가 감리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공사업자가 임의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업자의 부담으
로 즉시 재시공하여야한다.
1.4.2 책임한계
1) 공사업자는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
여 정하여진 시간 내에 목적물을 시공 인도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지시 받
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공사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공사업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공
사업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
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
으로 인한 피해나 공사업자 등에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공사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공사업자가 발주청 및 감리단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
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공사업자는 관련법규, 고시, 절차서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1.4.3 공사완성의 의무
공사업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시 감리원과 협의를 한 후 시공하여야하며 공
사시행에 있어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감리원
의 지시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공사업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당해 공사의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토록 요청하고 감
리원의 지시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상주여
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감리단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 중 현장에 상주, 작업원을 지휘하고 당일의 작업 및 작업인원 현황
을 현장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락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 안 된다.
1.4.5 공사업자의 불완전한 시공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공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원은 재시공 지시와 공
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감리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
의 변경 또는 타절 준공할 수 있다.
1.4.6 사고 및 재해방지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민, 형사상은 물론 손해배상가지 공사업자가 책임을 져
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는 고용인(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
한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며, 공사
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7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
련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1.4.8 쟁의 발생시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1.5.1 연기요청 일수
공사업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
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1-3 제출물 1.2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
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
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2 제출
공사기한 연기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4 공무행정서류 1.6.2 공사기한 연
기원”에 따른다.
1.6 설계변경
1.6.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 등에 따름) - 생략
1.7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
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하도급자 선정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에 의거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단을
경유하여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내용 중 부당한 사항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요구 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자에의 주지
공사업자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의 지시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4 공무 행정서류 1.9 하도급 관련서류”
에 따른다.
1)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감리단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 공정
나) 하도급 계획 금액
다) 하도급 계약 예정서
1.8.4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불공정 행위 방지
1)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계약 금액 변경 시 하수급인에게 통지
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것
1.9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
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9.1 계약서류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1.9.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1.9.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9.4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9.5 기타건설관련법규
1.9.6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1.9.7 국어사전
1.10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10.1 기기의 시험, 시설
1)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가)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나) 다른 기기를 집어 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다)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라)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마)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바)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사)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
에 도움이 되는 요소.
아)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1.10.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20 볼트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1.10.3 도전체
전류를 흐르게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
기를 적용한다.
1.10.4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1.10.5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
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1.10.6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
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1.10.7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
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정한다.
1.10.8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
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
1.10.9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2)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
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
1.10.10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
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
든다.
1.10.11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종류 금속의 도체
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
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1.10.12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10.13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
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
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3)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
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1.10.14 아크 발생부
통상 운전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
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10.15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 전류, 와트 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10.16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
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
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2. 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공사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공사업자들과 상호간에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공사시공한계, 시공
순서, 공사착공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의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
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공사업자의 책임
공사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
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정
공사업자는 착공부터 토목, 전기 등 공사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발주
청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시공전 협의
1.2.1 회의
1) 회의개최
공사업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감리원 및 발주청에 회의개
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
자가 발주청에서 개최되는 공사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가) 공사간 공동작업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
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완 및 관리 등 공
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나) 현장대리인, 현장기술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제작자, 관련 관급자재 납품자
가 참석하여 관련 공종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협의 조정한다.
다)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라) 공사기한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마)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
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바)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
자 및 감리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2.2 공사수행
1) 공사업자는 게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문서에 정해
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
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
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공사업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업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3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각종 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공사업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다.
1.2.4 공사진행 제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은 공사방법 등의 확정과 감리원의 승인없이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의 조정안으
로 볼 수 없다.
1.2.5 보호
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
여야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6 도로굴착 협의
1) 도로굴착 협의 절차
2)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매설 지장물 조사 절차
3) 교통관리규정에 따른 교통관리계획서 작성
4) 도로교통법 제6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신고
5) 공사중 교통처리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여부 점검
1-3.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공사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
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협의, 조정한다.
2) 공사업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
여 감리원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사비에 추가로 청구
할 수 없다.
1.1.2 규격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약식을 제외하고는 공사업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되 표지는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이를 인정
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 제출시의 제한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PERT/CPM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정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정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간공정율표
마)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바)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사) 옥외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아) 사용자재 운반 및 일정계획 : CABLE, 전선관, 조명등기구류 등
자)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2 제출시기 및 수부
1) 제출시기 : 착공 후 15일 이내
2) 부 수 : 2부
1.3 시공계획서
1.3.1 승인
공사업자는 절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3.2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 (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추진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 공사 및 공정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공사착수 7일전까지
2) 부 수 : 2부
1.4 시공상세도면
1.4.1 제출 및 승인
공사업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상
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정확한 치수 및 축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
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4.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까지
2) 부 수 : 2부 (청사진 또는 복사물)
1.5 자재제품 자료
1.5.1 제출
공사용 자재 (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항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
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제품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도급자재 품질검사 요청
서)
1.5.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자재의 종류는 감리원이 지정 또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5.3 포함사항
자재제품 자료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
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
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전기용품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형식승인품
라)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이 없거나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이 없는 경우는 개별 법령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
치 시방서
3)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5.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반입 및 사용 15일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
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
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1.5.3 2)”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
다.
1.6 견본
1.6.1 제출 및 비치
공사업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
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단 또는 공사업자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6.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감리원이 지정 또는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포함사항
1) 자재의 견본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가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감리원이 지정하는 중요공정 또는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및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나타내는 천연색사진과 공사진행
사진 (규격 3″× 5)으로 기록,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
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
다.
1.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1-4.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9 신고 및 인․허가 서류신청
1.9.1 대행
공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9.2 제출
신청서에 공사업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
란은 필요시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3 수수료의 부담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 부담금, 전기사용전 검사비, 전화수용부담금 등 발주자를 계약자
로 하는 실납부금(공과금))은 공사업자가 납부하고 도급금액에 실비정산한다. 단, 기타 수
수료 및 경비는 공사업자가 부담한다.
1.9.4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각 절별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의 종류, 제출처,
제출부수,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규격 등은 이 공사시방서의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준공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9 준공 1.5 준공서류”에 따른다.
1-4.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관련 절
본절은 “1-3 제출물 1.8 공무행정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1.1.2 비치 및 제출
공사업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
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중에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열
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발주청이 지정하는 서류는 지체없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
다.
1.2 착공서류
1.2.1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한 공사착공신고서를 감리단 및 발주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안전관리자선임계
4) 공사예정공정표 (PERT/CPM)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1.2.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 (PERT/CPM)
“1-3 제출물 1.2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및 내용 등은 “1-6 품
질관리, 1.2 품질관리계획”에 따른다.
다)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 (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공사업자는 자재
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
사예정 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
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등은 “1-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바)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예정공종,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계약예정일 등을 포함 작성한다.
사) 현장기술자 조직표
공사업자는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
다.
2) 제출시기
1)의 나)항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마)항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착공
전, 기타는 공사착공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3) 제출부수 : 각 2부
1.3 공사일지
1.3.1 제출서류
공사일지 : 당일의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1.3.2 공사일지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 최고온도 및 날씨
2) 공정 출력 장비현황
3) 공사 주요사항
가) 사고, 사건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다) 측정사항
라) 돌관 공사사항
마) 발주청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바) 점검, 감사 등
4) 제출시기
감리단에 1부 제출
1.4 현황보고
1.4.1 월별 현황
1) 제출서류
가)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사진행사항을 나타내는 천역색사진
2) 제출시기
익월 10일까지 1부 제출
1.4.2 공정현황
1) 제출서류
공정현황보고
2) 제출시기 및 부수
격주 1회 1부 제출
1.5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5.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가)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나)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5.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사진
다)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라) “1-9. 준공 1.5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확인
다) 시공확인 결과에 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6 변경승인요청
1.6.1 설계변경 승인요청 : 설계변경사유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한 요청서
1.6.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라) 기타 관련 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7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공사업자는 현장검측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리원의 서명을 득하여 상
시 비치하여야 한다.
1.7.1 시공확인
공사업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리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
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절차 등에 대하여는 “1-6 품질관리 1.4.1 시공확인 및 검
측확인”에 따른다.
1.7.2 검측확인
1) 검측대상
공사업자는 매몰된 부분 및 중요 시공개소에는 검측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
행하여 검측대장(매몰)을 비치하고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검측 확인절차 등은 “1-6 품질관리 1.4.1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에 따른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검측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8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1.8.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1.2의 1.2.2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1.8.2 도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수급 계획서
“1.2의 1.2.2 공사계획 서류”에 따른다.
2) 자재선정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공사용 자재선정을 위하여 도급자재, 도면승인 요청서 1부를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3 제출물 1.5 자재제품자료” 및 제출물 “1.6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4) 도급자재 품질검사 대장
공사용 자재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
질시험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5)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시험대상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리원에
게 확인 후 상시 비치한다.
6)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 반출하고 감리원의 확인 후 장외반출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한다.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2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9.2 하도급 승인신청서류
1) 하도급 통지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4호 서식)
2) 하도급 계약서(안)
3) 내역별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수급인의 면허수첩 사본
1.9.3 하도급 승인 후 통지서류
1) 하도급 계약통지서
2) 하도급 계약서
3)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6) 하도급 이행(계약)보증서 사본
1.9.4 시기
1) 승인신청 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 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이내
3) 부수 : 각 2부
1.9.5 하도급 관리대장
하도급 공사명등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1.10 안전관리서류
1.10.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1-7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등”에 따르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1.2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10.2 일일 안전점검표
공사업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안전의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3 안전일지
공사업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공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의 1.
5.2준공검사원”에 따라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
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 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이어야 하고, 반입된 자재는 사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제
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항 “KS 표시품”이라 한다) 및 전기
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토목)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
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신품)을 사용한다.
2) 감리원은 필요시 공사업자가 반입하는 자재 및 기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1.1.2 사용제한
1)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공사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3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장소
가)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나)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높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다)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라)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에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
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사)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
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
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
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사업자 책임하에 보관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가)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나)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
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4 포장해체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감리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
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
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 등으로 포장을 부셔서는
안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5 자재의 선정
공사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1-3. 제출물 1.5 자재제품자료” 및 “동 1.6견
본”에 따라 자재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발주청에 품질, 색상, 무늬, 질
감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6 단일규격 자재사용
하자 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
를 사용한다.
1.2 관급자재관리
1.2.1 수급계획서 (변경요청서)
“1-4. 공무행정서류 1.2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2.2 검사 및 확인
공사업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
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공사업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변환 방지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
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3.2 화재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공사업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계법규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 공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단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공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감리단을 경유하며 발주청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4 공무행정서류 1.8.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른다.
3) 발주청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
항이 있는 경우 공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른
다.
1.3 품질시험, 검사의뢰
1.3.1 의뢰절차
1)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리원 입회하에 공사업자가 채취
하고 시험 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리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
여야 한다.
1.4 시공확인 및 점검등
1.4.1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1) 공사업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
청을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현장검측 요청서)
2) 공사업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리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매몰부분 검측대장)
4) 공사업자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
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5) 공사업자는 검측실시 2일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검
측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6)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
른다. 다만 감리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업무담당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가) 특별히 중요한 공정
나)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다)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라)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청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공사업자는 시정조치하고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후의 천연색사진을 포함하여 유
지하여야 한다.
4) 공사업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
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수 있다.
1.4.3 작업실명제 실시
공사업자는 작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공정이 진행
될 때마다 현장작업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4.4 시공평가
1)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시공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
다.
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1.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공사업자는 공사장내의 공사업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
와 보상 일체는 공사 업자의 책임이다.
2) 공사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3 공사업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는 공사착공 전 안전관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기본계획서에는 아래사항들이 종합되어야 한다.
3) 안전관리 규칙
4) 안전점검
5) 안전교육
가) 일일 안전교육 : 매일 현장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나) 정기 안전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교육실시 일지)
다) 수시교육 : 신규 채용자 1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 유해 위험작업 투입시
1.1.4 공사업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안전관리수칙 참조)
1.1.5 안전점검 실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실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공자 안전점검 일지)
1.1.6 출입자의 통제
공사업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 안전검사
1.2.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며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
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비
1.3.1 증빙서류 비치
공사업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
전관리비를 동고시 별표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도는 발주청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
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3.2 사용내역제출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구입 및 활동
에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
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
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
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
사항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
하여야 한다.
5)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
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
다.
14) 우전작업 및 위험작업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
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에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
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20)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
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1) 공사업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수칙
1.일반사항
1.1 목적
현장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원이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1) 공사업자는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책에서 특
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1.2 책임자의 의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
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나)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다)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라) 작업지시서의 검토
마)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작업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
한 작업자는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가) 모타카 및 트로리카 운행한계내의 지장물 제거
나)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정성
다)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후의 상태
라)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
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
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
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자의 안전조치
1) 작업자는 자기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
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
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금한다.
5)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작업자는 작업중 위해개소 발견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작업자는 고소작업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아야 한다.
8) 작업자는 현장의 작업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4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
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5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현장책임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6 작업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
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작업자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
다.
4) 작업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
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손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작업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
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작업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대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천막, PE FILM 및 간이 운반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
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수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사용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
야 한다.
1-9. 준공
1. 일반사항
1.1 준공 예비점검
1)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2) 준공 예비점검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공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
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
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은 “1-4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검사원”양식에 따른다.
1.2.2 준공검사의 내용
감리원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사용 여부
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상태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인, 허가 완료상태
6) 준공전 청소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공사업자는 시설물 운영부서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 시동, 가동
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청소, 손질, 보수유지에 필요
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준공서류
1.4.1 종류 및 내용
1) 준공도 : 백도 2부
2) 준공도서(도면용) : USB 2set
준공도서(문서용) : USB (시방서, 내역서, 등 각종서류(2set))
3) 사진첩 : 시공전․후 주요공정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4)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5) 준공도서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
한 특별법 제17조 “준공도서 사본 관리 작성지침”에 따라 USB로 작성,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6) 준공도 등 관련 부수는 협의 후 수량 조정 가능함.
1.5 준공청소
1.5.1 청소
1) 방법
가) 전기실 판넬내 잡물 및 분진물 제거한다.
나) 전기실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다) 조명기구, 분전반 등을 청소한다.
라)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
걸레, 마포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신나,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소 후 운영부서에 청소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
특 기 시 방 서
목 차
2-1. 교통 신호등 설비공사
2-1. 교통 신호등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은 교통 신호기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2.1 신호등의 외함
2.1.1 함체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신호등의 면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장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배면판을 부착할 수 있고, 방수, 방진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1.2 문은 전구교환등 광학장치의 내부를 수리할 때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종형은 좌에서 우
로, 횡형은 아래서 위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어야한다.
2.1.3 챙은 신호등의 면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2.1.4 배면판은 알루미늄 재질로 하여야 하고, 무광흑색판에 둘레는 백색테로 표면처리하고 표
면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2.1.5 함체, 문 및 챙은 각각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한다.
2.1.6 함체, 문, 챙등에는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한다.
2.1.7 금속 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2 신호등 외함의 규격 및 재료
부 품 형 식 규 격 재 료
가로, 세로 : 355mm ± 5
원형렌즈및 폴리카보네이트
함 체 폭 : 220mm 이상
사각형 렌즈 한국공업규격 (KSM 3153)
두께 : 3.5mm ± 0.2
직경 : 290mm ± 2 폴리카보네이트
문 원형 렌즈
두께 : 3.5mm ± 0.2 한국공업규격 (KSM 3153)
(개 구
부) 가로, 세로 : 290mm ± 2 폴리카보네이트
사각형 렌즈
두께 : 3.5mm ± 0.2 한국공업규격 (KSM 3153)
둘레 : 300°
원 통 형 및
길이 : 240mm 이상
터 널 형 폴리카보네이트
챙 두께 : 3.5mm ± 0.2
한국공업규격 (KSM 3153)
길이 : 240mm 이상
사 각 형
두께 : 3.5mm ± 0.2
폭 : 110mm ± 2 알 루 미 늄
배 면 판
두께 : 2.0mm ± 0.2 한국공업규격 (KSD 6701)
2.3 신호등의 광학장치
2.3.1 LED소자는 자체 선명한 색상과 고휘도, 적은 전력소모, 강한 내구성 등 고유의 장점을
지녔으며, 시인성 향상, 에너지 절감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여야 한다.
2.3.2 LED 신호등의 특성
항 목 백열전구신호등 LED 신호등
전력소모 60 ~ 1000 W 5 ~ 15 W
내구수명 약 4,000시간 100,000시간 이상
유지비용 고비용 기존보다 90%이상 절감
햇빛 및 안개지역에서도 등화구분
시 인 성 운전자, 보행자 시인성 및 판독성 저해 명확, 운전자, 보행자 시인성 및 판독성
우수
전력소비증가로 발전설비 투자비
환경측면 상대적 전력소비 감소로 환경친화적임
증가와 발전오염 물질 발생증가
잦은 전구교체로 인한 차량지체 및 우수한 발광 및 미열로 잦은 세척이
기 타
교토사고 유발 가능 불필요하며 수명이 길고 고장이 적음
2.3.3 검사 방법
1) 검사는 구조검사,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2) 구조검사는 신호등의 구조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작시방서에 정한 내용
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3) 성능검사는 신호등의 성능이 제작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2.4 교통신호 제어기
본 신호제어기는 경찰청 규격품을 사용하며, 제어기는 평상시 자동으로 제어 운영되어
야 하나, 교통상황에 따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다.
2.4.1 각 유입부의 교통류가 잘 보이는 장소
2.4.2 제어되는 등기를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2.4.3 제어기 점검 및 고장 수리시 안전하고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소
2.4.4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방지를 할 수 있는 장소
2.4.5 사 양
제어기의 기본 및 모든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전원 : 220V AC(190~250V)
2) 주파수 범위 : 60㎐±3㎐
3) 소모전력 : 15W 또는 17W
4) 작동온도 : -34℃∼+74℃
5) 상대습도 : 95%이상(+4.4℃∼43.3℃)
2.5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2.5.1 설치가능 지점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2.5.2 운영방법
1) 숫자형 잔여시간표시장치의 잔여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녹색 점멸과 동시에 시작되
고, 녹색 소등과 동시에 종료되며, 적색등화동안은 꺼져 있어야한다.
2) 신호제어기가 수동으로 조작되고 있는 때에는 수동조작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주기부
터 잔여시간표시장치가 소등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최초로 작동할 때(최초 또는 정전후 전원 공급시) 또는 신호제어
기를 수동 조작한 후 자동제어로 복귀할 때에는 2주기내에 신호시간을 자동 감지하여
그 다음 주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신호시간을 감지하는 동안에 잔여
시간표시장치가 작동(등화)되어 보행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잔여시간표시장치의 회로는 한 배열 줄에서 하나의 LED 소자가 고장난 경우 고장소자
만 점등되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배열줄 전체가 고장으로 표시(소등)되도록 회로
가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2.5.3 광원
광원으로는 녹색 LED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무색 또는 착색렌즈 상태에서 규정된 색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5.4 광도 기준
1) 휘도는 무색렌즈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하며, 측정결과가 광원 전방 10m 이상의 거리
에서 아래표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2) 휘도 측정값의 평균은 1,200cd/㎡이상이어야 한다.
3) 보증기간동안 휘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좌 ․ 우향 수평각
하향 수직각
0° 15°
0° 600 ~ 4,000 cd/㎡ 600 ~ 4,000 cd/㎡
15° 600 ~ 4,000 cd/㎡ 600 ~ 4,000 cd/㎡
2.5.5 물리적 기계적 기준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로 인해 기존 신호기 체계에 어떠한 개조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보행등 지주에 무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환경적 조건
잔여시간표시장치의 동작온도 범위는 -30℃~70℃이다.
2) 설치
가) 설치시에는 현장에서 새로운 부품의 조립이 필요치 않도록 단일형의 완성품이어
야 하며 전원공급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구성하는 각 부품들은 외부의 바람 기타 요인에 의한 기계적 충
격이나 진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고한 상태로 부착되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재질
가) 잔여시간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KSM 3153)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내후성이 우수한 성형수지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전원 공급
이나 전자 구성품들은 플라스틱 계통의 재질인 UL94VO 방화 재질로 감싸야한다.
나) 외함 부품중 너트 등 특별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금속사용을 제한하며, 금속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청 처리하여야 한다.
4) 챙(Visor)
가) 허상현상(Sun Phantom Effect) 방지 및 운전자의 시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
여시간 표시장치에는 챙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챙의 내민 부분의 길이는 ‘LED신호등 표준지침’의 사각형 챙 규격을 준용하고, 횡
단보도 신호대기 선상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가 잔여시간 표시장
치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기적 조건
가)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입력전압이 110V인 경우에는 88V~121V, 입력전압이 220V인 경
우에는 176V~242V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60Hz 범위내의 교류전압에서 작
동되어야 한다.
나)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짧은 주기의 광원점멸로 인하여 생기는 어른거리는 현상을 방
지할 수 있는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고,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때에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동시에 점멸하거나 광원이 흐려져서는 아니된다.
다)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25℃ 온도에서 정격전압으로 점등할 때 역률 0.9이상, 총고조파
함유율 40% 이하로 동작되어야 한다.
(6) 렌즈
가) 렌즈의 두께는 3㎜(±2mm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잔여시간 표시장치 전면의 렌즈는 무색 또는 착색된 렌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
쇄회로기판(PCB)은 무광흑색 코팅하여야 한다.
다) 착색렌즈는 관찰자의 시감에 따라 광도가 달리 느껴질 수 있으므로 녹색렌즈의 상
대시감투과율 값이 다음 표 이상이어야 한다.
렌 즈 색 상 상대 시감 투과율
녹 색 0.190 이상
라) 착색렌즈는 엷은 색을 넣거나 투명필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점등과 소등시 색대비 효과
증대의 특성을 지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엷은 색을 넣거나 점등․소등의 색대비를 증가시키는 재질을 사용할 경우 광도와 색도
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렌즈 표면에 색 또는 재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바) 폴리머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 코팅이나 화학적 표면 처리에 의하여 표면마모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전선관 공사
3.1.1 관 굵기는 케이블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화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를 초과하지
못한다.
3.1.2 관상호의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입상부분등의 굴곡개소부분에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
에는 침수를 고려 충분한 방수조치를 한다.
3.1.3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손상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3.1.4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석재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차도 경계석으로부터 1.2m
이상 이격시키며, 신호등주, 핸드홀 등의 접속 개소 외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하다.
3.1.5 관의 양끝은 케이블 부설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3.1.6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방법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리원(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7 신호등 철주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신호등 철주 기초 상단으로부터 150mm이
상 돌출시켜 홍수시 관내 침수를 방지한다.
3.2 배선공사
3.2.1 관로내에서의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피하며, 단, 직접접속을 피할수
없을 경우는 감리원(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핸드홀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3.2.2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재부와 단자간의 충분히 절
연처리를 하고,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3.2.3 전선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
는 안된다.
3.3 특기사항
3.3.1 교통신호 설비의 자재는 발주자와의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교통신호 설비의 각종 기구조립 시 강풍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