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6. ~ 11. 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4.(수)까지
※ 기간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회계과 경리팀 (☎ 031-8082-5402)
입법예고문(양주시 회계관리에 관리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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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26 – 2256호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회계관리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관련 규칙 정비 및 예산집행품의 절차 간소화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 상향 조정(안 제5조) - 부시장: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실ㆍ국장: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제1관서의 장에게 실ㆍ국장과 같은 범위의 전결권을 부여하고, 제1관서 소속 과장의 전결 한도를 1건당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안 제5조제3항) |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11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회계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5402(경리팀)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리 규칙」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입법예고)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관련 규칙 정비 및 예산집행품의 절차 간소화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 상향 조정(안 제5조)
- 부시장: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실ㆍ국장: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제1관서의 장에게 실ㆍ국장과 같은 범위의 전결권을 부여하고, 제1관서 소속 과장의 전결 한도를 1건당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회계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10. 16. ~ 11. 4.(20일)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9. 3. ~ 9. 9. (6일간)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 해당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 해당 없음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양주시규칙 제 호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로, “집행하게”를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을 “제1항제2호와 동일하게 보며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으로,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을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로 한다.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회계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회계과장 배 용 숙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경리팀장 손 보 경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원미경(8082-540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 |
1. 부시장 : 추정금액 8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4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실ㆍ국장 | 2. ------ |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
<신 설> |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
<신 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 (생 략) | 라 . (현행 나목과 같음) |
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3. 담당관ㆍ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 제1항제2호와 동일하게 보며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 |
붙임 1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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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의견제출자 | 제출의견 | 조치내용 |
○ ○ | ○ ○ ※ 의견 없을 경우 “의견 없음” | ○ 반영 ○ 미반영 |
■ 미반영 사유 : 조치내용이 미반영일 경우 사유 기재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가족아동과 |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
■ 미반영 사유 : 조치내용 미반영시 사유 기재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7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0pixel, 세로 865pixel |
■ 규제 심사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7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4pixel, 세로 737pixel |
■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7c04d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84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a7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4pixel, 세로 823pixel |
참고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 2. (생 략)
3. 시ㆍ군ㆍ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 ⑤ (생 략)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문 게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0.1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의 최초 계약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10.1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10.14.>
1. 부시장 : 추정금액 8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4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는 없으나 연간지출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5. 31., 2024.10.14.>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5. 31., 2024.10.14.>
제7조(지출의 절차)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4.10.14.>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5. 31., 2024.10.1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5. 31., 2024.10.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459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주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중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통사항 6. 예산집행 품의 중 가. 공사 또는 토지매입 1) “4억원 초과”를 “8억원 초과”로, 2) “4억원 이하”를 “8억원 이하”로, 3) “2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4)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1) “2억원 초과”를 “4억원 초과”로 2) “2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3)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4)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다. 그 밖의 사항 1) “1억원 초과”를 “2억원 초과”로, 2)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3) “5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4)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규칙 제478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40호, 2024.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양주시 회계관리에 관리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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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회계과 |
제안부서 | 회계과 경리팀 | 담당자 성명 | 원미경 |
자치법규명 |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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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1.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 상향 조정(안 제5조) - 부시장: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실ㆍ국장: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2. 제1관서의 장에게 실ㆍ국장과 같은 범위의 전결권을 부여하고, 제1관서 소속 과장의 전결 한도를 1건당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안 제5조제3항)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회계과장 배용숙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회계과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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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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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