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마전지구」조정금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양주시 공고 제2026 225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257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마전지구」 조정금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시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31-8082-636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공시송달 목록(마전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마전지구 공시송달 목록 | | | | | |
연번 | 성명 | 토지소재지 | 취급구분 | 등기번호 | 주소 | 배달결과
1 | 조O근 | (마전지구)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362-8 | 등기 | 1076054587246 | (076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길 57, 10O동 OO2호(방화동, 이편한세상아파트) | 무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