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53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김 해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예정된 처분내용 |
㈜다다실내건축 (이성호)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김해2019-07-04) 실내건축공사업 (김해2009-01-05)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500 202동 3210호 (신문동)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2호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영업정지 5개월 |
(유)건창건설 (진은이)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전북임실2020-09-05)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8번길 18 1층(율하동)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2호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영업정지 5개월 |
㈜태진토탈솔루션 (박태수)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김해2018-24-06)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6번길 59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3호 (시설장비 기준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영업정지 5개월 |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청문일시 : 2026. 10. 30.(목) 10:00 ~ 11:00
나. 청문장소 : 김해시청 동관 3층 재난종합상황실
다. 청문 시 유의사항
1) 「행정절차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055-330-3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