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 4411호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변경).pdf
PDF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531호】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김해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변경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해 시 장
1. 내용: 김해시 관내 교통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및 위반 차량 단속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공고방법: 김해시 홈페이지 게재(https://www.gimhae.go.kr)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15. ~2026. 11. 05.[21일간]
4. 주정차 금지 신규 지정 구역
위 치 내 용 거 리 비 고
탑마트 주차장~한솔빌리지@후문(분성로 108~
주정차금지구역 0.11km 지정
분성로106-19
신정마을회관 일원(동남로41번길
주정차금지구역 0.22km 지정
160-2~동남로41번길140)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앞 도로 주정차금지구역 0.06km 지정
노무현대통령 묘역 앞(봉하로132)∼봉하장날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0.13km 지정
앞(봉하로122-5) (당초) (변경)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05일(목)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55-722-0675)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요망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라. 보내실곳: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
마. 문 의 처: 김해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 ☎ 055-330-7323)
바. 기타사항: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위치도
연번 서별 도로명 주정차금지 지정 구간 거 리 지정 사유 비고
(km)
· 탑 마 트
주차장~한솔빌리지@후문(분성로
어린이
108~ 분성로106-19) 보호구역
1 김중서 분성로 0.11 해제로 인한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남북 주정차금지구
간 정비·지정
방향 신규지정, 동서 방향
기지정 유지
주정차금지구간 설정(110m)
연번 서별 도로명 주정차금지 지정 구간 거 리 지정 사유 비고
(km)
·신정마을회관일원(동남로41번
길160-2~동남로41번길140) 노인보호구역
지정으로
2 김중서 동남로 · 보 호 구 역 신 규 지 정 ( 5 5 0 m ) 에 0.22
주정차금지구
따라 마을회관 기준 좌우 간 설정
교차로까지 약 220m 지정
주정차금지구간 설정(220m)
연번 서별 도로명 주정차금지 지정 구간 거 리 지정 사유 비고
(km)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앞 도로 불법주정차로
3 김서 대청로 0.06 인한
·대청로 45 사고예방
주정차금지구간 설정(60m)
연번 서별 도로명 주차금지 지정 구간 거 리 지정 사유 비고
(km)
·노무현대통령 묘역
불법주정차로
4 김서 봉하로 앞 ( 봉 하 로 1 3 2 ) ∼ 봉 하 장 날 0.13 인한
사고예방
앞(봉하로122-5)
주차금지구간 설정(130m)
【붙임 2】의견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한시적 주정차 허용 시행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행정예고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