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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보성군
보성군기후환경과2026-10-15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공고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28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3: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공고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16.(금) ~ 10. 30.(금) ? 보급물량 : 22대 (신청인 당 1대 지원) ※ 보급대수는 사업비에 따라 변경 가능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30%, 군비70%) ? 지원금액 : 최고 130만원/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보성군에 연속 3개월 이상 둔 개인 및 기업·법인 -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보성군 소재 거주지 또는 사업장(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000호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공고 보성군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보 성 군 수 1 | | 사업 개요 |  신청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 보급물량: 22대 (신청인 당 1대 지원, 보급대수는 사업비에 따라 변경가능) ※ 예산 소진 시 별도 공지 없이 사업 마감  총사업비: 30,000천원 (도비 30%, 군비 70%)  지원금액: 최고 130만원/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자격 - (개인)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보성군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두고 거주한 자 - (기업․법인)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성군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 ※ 단,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보성군 소재 거주지 또는 사업장(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는 보성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 설치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부지 소유자로부터 최소 5년이상 사용 및 충전기 설치를 승낙 받은 경우에 한하며, 보성군 관내 부지여야 함 - 정부 및 보성군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설치예정 장소에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내역이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자 2 | |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 지원금액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이동형 | 최대 130만원 | 최대 15만원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지원금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비용은 지원 신청자가 부담 - 취득세 및 한전불입금 자부담  보조금 지원 충전기 - 기후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또는 조달구매(나라장터)에 등록된 수행기관에서 생산된 충전기로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 우선 선정 - OCPP1.6인증 또는 ISO/IEC 15118 시험을 거친 충전기* 제품에 한함 * OCA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규약1.6(OCPP1.6) 인증 및 ISO/IEC 15118 시험성적서를 받은 충전기가 없는 경우 한국전력 자체 프로토콜 또는 이와 동등한 산업규격에 적합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비공용 충전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 | 보조사업 추진 절차 | 충전기 구매(설치) 계약 | 지원 신청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 지원 신청 | 충전기 제조‧판매사 → 보성군 | ↓ | | 보조금 대상자 선정 | 보성군 → 지원 신청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 신청 | 충전기 제조‧판매사 → 보성군 | ↓ | | 보조금 지급 | 보성군 → 충전기 제조‧판매사 | 4 | | 구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 신청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30.(금)  신청서류 구분 | 지원 신청 제출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해당 | 개 인 | 법인 등 | ① 주민등록 초본, 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② 가족관계 증명서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제출서류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공통 |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②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서식2) ③ 현장 점검 확인서(서식3) - 설치업체 작성 ④ 충전기 설치계약서(충전기 제조·판매사 서식) - 제품가격,설치비 등 구체적 계약금액 작성 ⑤ 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⑥ 설치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⑦ 위임장(서식4) ⑧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서식5) |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환경부 지정 충전기 제조사 중 선택 후 직접계약(신청인 당 1대 지원) - 신 청 자: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신청방법: 담당자 메일 접수(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imha22@korea.kr) / 우편·방문접수 불가 ·신청서류는 1개의 파일로 서류전체를 일괄 스캔하여 PDF파일로 첨부하고 파일용량은 5MB를 넘기지 않아야 함 ·신청자 당 1건 1메일만 인정 ※ 참여기업이 다수 신청자를 1메일에 접수시 순번 부여 불가) ·사업완료 후 보조금 신청시 원본*은 보성군청(기후환경과)으로 우편 제출 * (원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우 편 물 수 신 처 】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받는사람: 기후환경과 전기자동차 담당자 | ❍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완료시 신청접수 순번 부여 ※ 선정된 자가 선정취소 되거나 포기하는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 ❍ 결과통보: 완속충전기 설치 참여업체 메일 및 개인별 우편 통지 5 | | 보조금 지급 신청 |  대 상: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신청기간: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완료 시  신청방법: 충전기 설치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보성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참여업체(충전기 제조‧판매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구분 | 지급 신청 서류 | 제출서류(청 구 시) |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6) ② 보조금 위임장(서식7) ③ 보조금 정산서(서식8) ④ 완속충전시설 설치완료확인서(서식9) 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확인증 ⑥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⑦ 전자세금계산서 ⑧ 완속 충전기 취득세 납부확인서 ⑨ 참여기업(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⑩ 하자보증보험증권 ⑪ 보조금 수령용 참여기업(제조‧판매사) 통장 사본 ⑫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 6 | | 보조금 선정대상 및 설치사업자 준수사항 | ❍ 사후관리 및 의무 사용 - 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이 있음 - 비공용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 ※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보증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게 있음 -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군은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40% | 30% | 20% | 10% | ❍ 비공용 충전기 설치장소 제한 - 충전기 설치장소는 보성군에만 설치 가능 -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이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이어야 함 - 개인구매자는 거주지 또는 근무 중인 회사, 법인구매자는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관련 부지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신청자의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나 근무지(4대보험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지) 외 다른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가 함 ※ 단, 주민등록지 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 ❍ 완속충전기 설치 방법 - 참여기업은「전기자동차 급속·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보조금 대상 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충전기 수량․제품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성군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충전기 국가지원 사업 및 한전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시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충전기 설치장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성군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 - 연장신청서(별지1 서식) 제출기한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보성군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위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2026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에 따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보성군 환경과의 의견을 따름 7 | | 기타 전기차 충전기 관련 문의처 |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락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보급사업 관련 종합상담 | (통합콜센터) 1661-0970 |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충전기 운영/ 회원카드 및 결제문의 | (통합콜센터) 1661-9408 | 한국전력 |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관련 고객 상담 | (통합콜센터) 1899-2100 |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서비스(evc.kepco.co.k r) | 보성군 (기후환경과) |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관련 | 061)850-5337 | 8 | | 붙임 및 서식 | [붙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비공용) 제조·판매사 현황 [서식 1]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서식 3] 현장 점검 확인서 [서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위임장 [서식 5]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설치·이용 승낙서 [서식 6]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 7] 보조금 위임장 [서식 8] 보조금 정산서 [서식 9]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설치완료 확인서 [서식 10]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 1]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연장신청서 [별지 2]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포기서 | [붙 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비공용) 제조∙판매사 현황 업 체 명 | 대표번호 | 업 체 명 | 대표번호 | GS차지비 | 1544-4279 | 이브이시스 | 1577-1556 | LG유플러스 볼트업 | 1660-0365 | 이엘일렉트릭 | 1600-0274 | NICE인프라 | 1533-2522 |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 1670-2690 | SG생활안전 | 1855-0119 | 채비 | 1522-2573 | SK일렉링크 | 1566-1704 | 클린일렉스 | 1811-1350 | 동양이엔피 | 031-370-6600 | 태성콘텍 | 1800-9188 |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 1600-8025 | 파워큐브코리아 | 1833-8017 | 서울씨엔지 | 1566-6373 | 펌프킨 | 1522-7433 | 스타코프 | 1833-4903 | 플러그링크 | 1533-0702 | 아이파킹 | 1588-5783 |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 | 1877-6546 | 에버온 | 1661-7766 |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 1522-1782 | 엘에스이링크 | 1660-3175 | 한솔엠에스 | 1661-5571 | 온스테이션 | 02-3430-1279 | 현대엔지니어링 | 1833-8777 | 유플러스아이티 | 02-6941-0813 | 휴맥스이브이 | 1800-3188 | (유)성민기업 | 1800-8468 | | | ※ 완속충전기 제조·판매사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0http\://www.ev.or.kr)에서;1;0;0;http://www.ev.or.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추가 등 변동될 수 있음 [서식 1]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기관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설치희망지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 전기차 보유여부 | □ 보유중(등록일 : . . ) □ 인도예정(인도일 : ‘24. . ) | 충전기 종류 | [비공용] 완속충전기(스탠드형 또는 벽부형) □ 확인 | 충전사업자 (제조사) | | 대행 모집사 | 회사명 | | 담당자명 (연락처) | ( ) | 모델명 | | 설치대수 | 대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 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보성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충전기 설치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고일이후 발급된 법인등기부 등본), 현장점검 확인서, 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업안내확인서, 위임장, 필요시 충전기 설치·이용승낙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 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사업자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기관명) : (인) [서식 2]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 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확인) 글씨 기재 ) | 확인사항 | 참여기업 | 신청자 | 전 기자동 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은 보성군이 충전시설(이하 ‘설비’) 의 설치를 원 하는 군 민 에게 설 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 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으로 참여 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2026년 완속충전기 국가지원 사업과 한국전력 사업을 중복신청 하지 않았으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며, 보조금 수령시 전액 반납합니다. | (확인) | (확인) | 설치신청 장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 (확인)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 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성군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신 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 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 (확인)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 | (확인) | 신청 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보성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제품에 대한 KC인증 및 형식승인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2.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확인) |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성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제조∙판매사 대표 : (성명) (직인) | [서식 3] 현장 점검 확인서 1. 신청자 정보 (앞면) | 성명(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주소 | | 2. 희망 충전기 종류 | [비공용] □ 완속 충전기 □ 과금형 충전기 □ 콘센트 설치비 | 3. 차량 정보 | 제작사 | | 차종 | | 확인 | □ 차량등록증 | 4. 주차공간 확보 | 주차면수 | 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부 확인 □ 확인 | 5. 설치장소 및 환경 | 장소 | □ 주거지 □ 사업장(직장) □ 기타 ( ) | 주소 | | 설치환경(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 | 건물형태 | 설치위치 | 소유여부 | 소유주와의 관계 | 전력인입 | 설치타입 | | | □단독주택 | □실내,지하 | □소유 | □본인 | □모자분할 | □벽부형 | | | □아파트 | □실외,노상 | □임대 | □가족 | □한전불입 | □스탠드폴 | | | □연립주택 | | | □지인 | | □스탠드 | | | □상가 | | | □직원 | | □이동형 ( ) | | | □기타 | | | □무관 | | | | | 기타사항 | | 주차공간 확보 □(필수항목) | | 6. 전기 수용 용량 | - 고압(모자분할)시 변압기 용량 확인 □ 확인 | -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 □ 확인 | 7. 중복설치 여부 | | 운 영 중 | □ 급속( 기) □ 완속( 기) □ 과금형콘센트( 기) □ 해당사항 없음 | | 설치예정 | □ 급속( 기) □ 완속( 기) □ 과금형콘센트( 기) □ 해당사항 없음 | 8. 조사자 | | 상호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 성명 | (인) | 조사일 | 2026년 월 일 | | 9. 현장 확인 사진 (뒷면) | ▼ 전경(전체) 사진 | | ▼ 설치장소 예정지 사진 | | [서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신청자) | 성 명 (기관명) | (인) 인감도장/서명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업체명/대표자 | (인) | 법 인 번 호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서식 5]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비공용) 설치·이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 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주소(도로명) | | 충전기종류 | | 설치장소소유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주소 (도로명) | |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신청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주소 (도로명) | | 충전기설치사용목적 |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이용 | 충전기 사용기간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에 따라 위 설치 장소에 대한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비공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승인(설치승낙)자: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 ※ 구비서류 인감날인 시 : 인감증명서 서명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식 6]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명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설치지원사업 | 신청인 (위임하는자) | 성 명 (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주 소 | (우편번호 ) | 설치장소 | 소 유 자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소 재 지 | | 충전기 제조‧판매사 (위임받는자) | 주 소 | | 성 명 (대표자)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보조금 입금처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지급요청금액 | 금 원 | 위와 같이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비공용)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설치 업체(대표) 계좌로 보조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감도장 보성군수 귀하 | ※ 구비서류 ① 보조금 위임장(서식 7) ② 보조금 정산서(서식 8) ③ 설치완료확인서(서식 9) ④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확인증 ⑥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⑦ 전자세금계산서 ⑧ 완속충전기 취득세 납부확인서 ⑨ 충전기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⑩ 하자보증보험증권 ⑪ 보조금 수령용 제조사 통장 사본 ⑫ 충전기 설치장소가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 여부 확인 가능한서료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서식 7] 보 조 금 위 임 장 □ 사업비 내역 사업명 | 사업량 (대) | 사 업 비(원) | 보조금 청구액 (원) | 계 | 보 조 | 자 담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설치사업지원 | | | | | | 본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신청인/ ※ 위임자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주 소: - 성 명(기관명):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피위임자(참여기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026년 월 일 보 성 군 수 귀하 [서식 8] 보 조 금 정 산 서 □ 사업 내역 사 업 계 획 | 사 업 실 적 | 사업량 (대) | 사 업 비(원) | 사업량 (대) | 사 업 비(원) | 계 | 보조 | 자담 | 계 | 보조 | 자담 | | | | | | | | | 위와 같이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보조금 정산 구비서류 ❍ 보조사업 대상자(신청인) - 자부담 납부 증빙 자(통장 사본 등) ❍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입금계좌 발급증, 입금표(자부담), 전자세금계산서 등 2026년 월 일 □ 정산자(신청인) 주 소: 성 명(기관명): (인)인감도장 □ 정산확인자 직 명: 성 명: (인) 보 성 군 수 귀하 [서식 9]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자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자택(회사) : 휴대폰 : | 설치장소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 설치내역 | 비공용 충전기 |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이동형 충전기 | 기 | 기 | 충전기 종류 | 제작사 : 판매사 : 모델명 : 설치용량 : ㎾ | ▼ 전경(전체) 사진 | ▼ 충전기 설치 사진 | |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 하 였음을 신고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충전기 제조‧판매사: (직인) 보 성 군 수 귀하 | [서식 10]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 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보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보성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 귀하 [별지 1]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연장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전기자동차 차량번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설치장소 | | 충전기 종 류 | □ 완속충전기(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이동형 충전기 | 사업 연장 요청 사유 | □ 개인사정 □ *기 타 ※ 기타(내역) : ( ) | 기존 설치완료 예정일 | 2026. . . | 연장 요청기한 | 2026. . . ※ 설치 예정일으로부터 최대 30일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 업 기한을 연장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기관명): (인) 인감도장 보 성 군 수 귀하 | [별지 2]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포기서 1. 포 기 자 ❍ 성 명(기관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2. 사업 포기 내역 사업명 | 보조금액 | 신청 충전기 종류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비공용) 보급사업 | 원 | □ 완속충전기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이동형 충전기 | 포 기 사 유 | | 3. 참고사항 ❍ 중도 포기자는 2년 이내 동일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 보성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포기자 성명(법인명): (인)인감도장 보 성 군 수 귀하 [참고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7.26.> | | 문서확인번호 |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성명 (한자) | ( )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그 외의 용도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비공용) 보급사업 관련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 (주)참여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ㅇㅇ도 ㅇㅇ시군 ㅇㅇ로 123 (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 신청자) (서명) | 비고 | | 발급번호 | | 수수료 | 600원 |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 직인 | |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 | 210mm×297mm[특수용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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