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8.(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붙임 참조
3) 교육일시 : 2026. 10. 16.(금) 14:00 ~ 18:00
4) 교육장소 : 보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신흥길 17)
5) 문 의 처 : 보성군 민방위 담당자(☎ 061-850-5525)
※ 국민안전24 포털을 통해 거주지역 및 전국 교육 조회 후 참석 가능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보성 민방위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득량면).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득량면 공고 제2026-호
2026년 민방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5. ~ 10. 28.(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구 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소집일시: 2026. 10. 16.(화) 14:00~18:00
3) 소집장소: 보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보성읍 신흥길 17)
4) 문 의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득량면 민방위 담당자(☎061-850-835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5.
득 량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고사유 | 비고 |
1 | 김*훈 | 득량면 서관기길 8, 2동 103호(신우연립주택) | 폐문부재 | |
2 | 김*석 | 득량면 덕산길 12-4 | 폐문부재 | |
3 | 최*한 | 득량면 예당호동길 54-43 | 폐문부재 | |
4 | 김*섭 | 득량면 예당호동길 54-19 | 폐문부재 | |
5 | 정*진 | 득량면 도촌길 287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