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보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3. 예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붙임 참조
보성군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288
보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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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성 군 수
1. 규 칙 명: 보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심의의 효율성과
체계성 도모
❍ 조례·규칙안 및 조례 공포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 위원회
구성, 의안 제출,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
하여 입법절차의 투명성 및 적정성 제고
3. 주요내용
❍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심의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과 의결 종류를 명확히 규정
❍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
- 관계공무원의 배석 및 출석·발언에 관한 사항 규정
-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에 대한 서면심의 근거 마련
❍ 의안의 제출 및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8조)
- 조례·규칙안 및 조례 공포안 등의 제출 시 필요한 심의자료 및
검토의견 제출
- 의안 제출기한 및 의안번호 부여, 심의자료 사전 배부 등 절차 규정
- 의안 제출부서의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의 대리출석 및 간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리출석 및 발언·표결에 관한 사항
규정
- 심의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지정
❍ 회의록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군수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나.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기획예산실
- 전화: 061-850-5106 / Fax: 061-850-5069
다. [붙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견서 마감일(2026. 11. 4.)까지 보성군수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 제출사항
- [붙임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061-850-5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보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정(안) 1부. 끝.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보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보성군 공고 제2026-1288호)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붙임 2]
보성군 규칙 제 호
보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및 의결)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장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0http://www.law.go.kr/자치법규/보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보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보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의회법무팀장 및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심의회는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ㆍ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조례ㆍ규칙안 또는 조례 공포안을 의안으로 제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의안과 함께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회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안ㆍ보충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업무담당주무관 등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은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