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6 - 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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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모집기간 : 2026. 10. 15.(목) ~ 10. 20.(화) 18:00까지
2. 모집인원 : 20명 내외(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3. 모집분야 : 7개 분야
○ ① 지역사회복지 ② 노인복지 ③ 장애인복지 ④ 아동·청소년(보육 포함) ⑤ 여성·가족복지 ⑥ 보건의료·정신건강 ⑦ 기타(법률·회계·경영·인권 등)
4.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 8항)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보건의료·보육·교육·법률·회계·경영 등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보성군에 주소를 두거나 보성군 소재 직장·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합니다.
※ 신청 제외대상(「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 단서)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붙임 참고)
5.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제출여부 |
1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 전원제출 |
2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사회복지법인 이사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각 1부 [붙임 3, 4] |
3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4 |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봉사활동확인서 등(후보 선정 후 제출 가능) | 해당자 한함 |
5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서 1부 [붙임 2](단체 추천자) |
※ 후보자로 선정된 후라도 허위 기재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후보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6.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신청 제외대상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본인 동의를 받아 결격사유 조회)
○ 2차 심사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 소위원회에서 전문성, 경력, 공익 활동 실적, 활동 의지 등을 종합 심사
○ 최종 선정 : 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후보군 확정
※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 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보성군청 사회복지과, ☎ 061-850-5074)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 : (5945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사회복지과(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제목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성명)」으로 기재
○ 신청서식 : 보성군청 누리집(www.boseong.go.kr) 고시·공고 첨부파일
내려받기
8. 선정결과 발표 : 2026. 10. 23.(금) 개별 통보(문자 또는 전자우편)
9. 후보군 운영 및 이사 활동
○ 선정된 사람은 「보성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에 등재되며, 후보군 구성 결과(분야별 인원 등)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후보군 유효기간 : 다음 연도 후보군 구성 공고 전까지
○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면 후보군 중에서 3배수를 추천하며,
해당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합니다.
○ 선임 시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예산·결산,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외부추천이사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입니다.(법인 규정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 지급 가능)
○ 선임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체가 실시하는 외부추천이사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10. 외부추천이사 선임 절차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 | ⇨ | 외부이사 추천 요청 | ⇨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3배수) | ⇨ | 이사회 의결 선임 | ⇨ | 외부추천이사 법인 활동 (임기:3년) |
보성군지역사회 보장협의체 | 보성군지역사회 보장협의체 | 사회복지법인 | 보성군지역사회 보장협의체 | 사회복지법인 |
11. 기타사항
○ 후보군 등재가 사회복지법인 이사 선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출된 서류나 파일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후보군 구성 및 이사 추천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유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보성군청 사회복지과, ☎ 061-850-5074 박건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식(신청서, 추천서, 동의서 3종) 각 1부.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1부. 끝.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서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서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5㎝×4.5㎝ (이미지 파일 첨부 가능) | 성 명 (한 자) | ( ) | 직 업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
주 소 | |
연락처 | 집, 사무실 | 8 $HomeTelephone $HomeTelephone | 전자우편 | @ |
핸 드 폰 | 8 $Mobilephone $Mobilephone | 신청분야 | 1순위 : |
신청 자격 | | 2순위 : |
이사회 참석 가능 빈도 | |
학 력 | 기 간 | 학교명 | 전공학과 | 학위명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무처 | 근무부서 | 직위 및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 취득일자 | 내 용 | 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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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은 보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를 신청함에 있어 상기 기재내용에 허 위가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서약 하고, 이 서류를 제출 합니다. 2026 년 월 일 (인) 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
신청서 작성 요령 1.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은 물론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나. 연 락 처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다. 전자우편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 라. 신청자격 : 공고문 4항의 신청자격 중 해당 번호 기재 (① 학식·경험 ② 이익 대표 ③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④ 공동모금지회 추천) 마. 신청분야 : ① 지역사회복지 ② 노인복지 ③ 장애인복지 ④ 아동·청소년(보육) ⑤ 여성·가족복지 ⑥ 보건의료·정신건강 ⑦ 기타(법률·회계·경영·인권 등) 바. 이사회 참석 가능 빈도 :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 주 1회, 월 1회 등) 사. 학력 :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는 대학교를 포함한 최종학력 기재 아. 경력 : 최근 10년간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 사회복지법인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필히 기재 자.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급수 포함), 기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자격증 중심으로 기재 ※ 학력, 경력, 자격증의 경우 후보자 선정 이후 증빙서류 제출 |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서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서
사진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현주소 | |
등록기준지 | |
E-mail | | 추천구분 | |
현재 보성 또는 인근지역 사회복지법인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 | |
직장 및 전화번호 | 직장명 : 직위 : |
☎ 직장 : 자택 : 휴대폰 : |
주요경력 | (최근 10년 간의 경력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재직증명서 혹은 대표적인 기관의 경력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 | 학교명 : 전공 : 학위 :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정 자격증(급수) | ① ② ③ |
참여희망 복지분야 | ① 지역사회복지 ② 노인복지 ③ 장애인복지 ④ 아동·청소년(보육) ⑤ 여성·가족복지 ⑥ 보건의료·정신건강 ⑦ 기타 |
제1희망 : | 제2희망 : | 제3희망 : |
위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외부추천
이사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
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귀중
[붙임 3]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서류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자국어(외국인의 경우)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포함)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보성경찰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붙임 4]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서류
사회복지법인 이사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명 | 한글 |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등록기준지 | |
연락처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등록기준지(시군구 본적지) 는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1) 우편 및 방문 : (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사회복지과 내 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E-Mail :
[email protected] 서명 또는 날인의 인영 첨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본 문서에 작성 후 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이 아닐 경우 본 문서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
[붙임 5]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구성 및 추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구성 및 추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후보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외부추천이사로 선임된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선임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 |
■ 처리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후보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외부추천이사로 선임된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선임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청인 등록기준지 관할 시·읍·면장, 보성경찰서장 ■ 제공 목적 및 항목 - 임원 결격사유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후보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외부추천이사로 선임된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선임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민감정보 항목 |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 직업, 주요경력, 자격사항, 신청분야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범죄경력자료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참 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임원의 결격사유(현행)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 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 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외부이사 추천제 관련법령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시행일 2018.4.25.]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2017.10.24. 개정>
(중략)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0. 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