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숲가꾸기 자원조사단(모집내역 참조)
2. 모집인원: 1명
가. 접수기간: 2026. 10. 15. ~ 23.
나. 접수방법: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다. 접 수 처: 진천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539-3574~6)
라. 평가일시: 2026. 10. 26. 14:00
라. 선발자확정발표: 2026년 10월 말(예정)
3. 접수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다. 채용신체검사서 1부(병원, 보건소 발행)
라. 기본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와의관계, 발생일/신고일, 주소변동사유등이기재된것)
바. 구직등록증, 기술교육이수증, 자격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붙임 2026년 진천군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공고 1부. 끝.
2026년 진천군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680호
2026년 진천군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공고
2026년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진 천 군 수
1. 사 업 명: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 모집인원: 1명
3. 모집내역
모집인원 사역시기
구분 모 집 내 역 신 청 자 격 (요약)
(명) (변동가능)
숲가꾸기 - 산림조사 및 산림정보 DB 숙지자
국비사업 1 11-12월
자원조사단 - 컴퓨터 활용 가능자
4. 신청서 접수 및 선발
가. 접수서류
- 붙임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병원, 보건소 발행)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주소변동사유 등이 기재된 것)
- 구직등록증, 기술교육이수증, 자격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졸업증명서,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및 취약계층 근거자료(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1 -
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23.(금) (당일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라. 접 수 처 : 진천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539-3574~6)
마. 평가일시 : 2026. 10. 27. 14:00
사. 선발자 확정 발표 : *2026년 10월 말 (예정)
아. 반복참여의 제한
- 65세 이하 반복 참여 대상자 (사업참여 제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는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
5. 신청 자격 및 선발 기준
가. 신청 자격(공통)
1) 만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로 각 해당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아래 “라” 참조)
2) 「진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출퇴근이 가능한 자
나. 신청 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2)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및 각 사업에서 제한을 두는자
※ 다만, 야간 대학생은 제외
3)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및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다. 대상자 선발 - 참여자 선발은 따로 정하는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1)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2) 접수된 인원 중 미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 시 차 순위자를 추가 선발하여 고용 가능
3) 모집공고 및 선발 후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4)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준수
- 2 -
[ 취약계층/장년층/청년층 참여 목표 비율 ]
취약계층 장년층 청년층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참여목표비율 참여목표비율 참여목표비율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77.4 - -
(패트롤, 자원조사단)
라. 사업별 자격 및 선발 기준
① 자격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② 선발기준
가. 청년층 우선 선발 :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 가점 부여
나. 우선순위
- 산림관련 고교, 대학(2년제,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졸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숲가꾸기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자원 - 산림조사 및 산림정보 DB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조사단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1명)
- 숲가꾸기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경험을 갖춘 자
다. 실기검정
- 실무능력 평가(산림경영이음, 엑셀, 한글 등)
라. 반복참여의 제한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에
참여한 자는 중복 참여자 감점 (20%)
마. 신청자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참여제한 및 불합격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2)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출·퇴근 불가 시 사업참여 제한)
3) 부당한 사유로 중도 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결원 등 소요 인원이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로 추가 선발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미달 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참여 신청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6)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7) 우선선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미 제출 시 반영되지 않으며,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
6. 사업내용
- 산림자원 조사, 숲가꾸기 예정지 조사 및 덩굴류 분포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조사 및 기타 산림사업 현장 업무 등
- 산림경영이음 DB 입력 및 관리 및 산림 사업 보조 등
※ 상기 명시된 업무 외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포함함
7. 임금의 지급 및 근로계약
가. 인건비 등 지급
1) 1일 인부임 (단위 : 원)
모 집 분 야 1일 인부임 부대경비 기술수당 비 고
숲 가꾸기 자원 조사단 82,560 - -
※ 부대경비는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주차 및 연차휴가 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인부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확정된 것 아님)
2)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3)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가)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나)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절차 등은 관련 기관을 통해 처리
나. 임금지급 기준 등
1)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가)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단, 동절기(11.1~익년 2월말)는 일몰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17:00까지 단축 근무 가능
2) 휴 일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한다.
나)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 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o 1주(週) : 일~토로 계산하는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음
- 4 -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
다)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은 제외한다.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공휴일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3) 휴 가
가)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o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 1~2. 28, 3. 1~3. 3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 31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 판단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 15~3. 14)
나)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1년간에 걸쳐 분할·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함
다)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단 연차수당은 해당사업에서 8개월 이상 참여시 발생하며 소급하여 지급 조치함(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라)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한다.
4)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가) 예비군‧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한다.
※ 다만, 교육 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 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
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공적
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작업 전에 투표를 완료토록 유도
나) 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 5 -
가) 우리군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한다.
이 경우 부대경비, 기술 및 조장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작업장 투입 후 기상 여건, 시행 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일 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대
경비 및 기술 및 조장 수당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마) 연장 근로, 야간 근무는 수해 등 재해 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토록 한다.
6)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 된 사람
바)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근로계약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가)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 공개채용에 의해 10~11개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임.
나) 참여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5호호 및 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예외 조
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참여자는 매년 공개 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 보아 퇴
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의 체결
- 6 -
가) 근로계약은 시행 기관의 장과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나) 근로계약 기간은 만55세 미만은 9개월 미만, 만55세 이상은 10개월 미만.
3) 근로계약의 내용
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반드시 기재
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불 방법에 관한사항을 포함.
4) 근로계약의 종류
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
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용자의 수락 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종료.
다) 해고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5) 기타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가)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노무관리 가이드』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 산림정책팀(☎539-3574~6)으로 문의.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끝.
- 7 -
붙임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동의( ) 미동의( )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이 ① 취업 ② 실업
취 업 여 부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력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사 실 업 기 간 20 . . .∼20 . . 주부, 무직, 기타
항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차량소유 여부 ① 이륜차 ② 승용차 ③ 트럭 ④ 기타( )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참 여 기 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8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필수항목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참여자 선정종료시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취업취약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계층항목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
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
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
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 년 월 일
진천군수 귀하
- 9 -
■ 진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진천군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모집공고 기간제근로자
산림녹지과
채용기관
채용사유
성명 주소
채용대상자
(확인인)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 ] 예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아니오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 ] 예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아니오
◯
1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2 예외 [ ] 예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해당 여부 [ ] 아니오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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