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과업지시서 |
|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2026. 10.
| 진 천 군 |
1. 공 사 명 :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2. 공사목적
진천군 광혜원면 오·폐수 분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설치사업에 따른 하수관로 조사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일원
4. 공사개요
공 종 | 규 격 | 수 량 | 적 용 공 법 | 비 고 |
차집관로 CCTV 조사 | D300 ~ D600 | 4,320m | CCTV조사 | |
처리시설 내부 관로 | D500 ~ D600 | 563m | CCTV조사 | |
5.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6. 시행방법 : 도급시행
7. 특기사항
1)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동안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소방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7)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8)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은 도급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수수료 등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9)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0) 기타 내용은 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다.
8. 설계변경 조건
1) 공사시행 중 물량의 증감이 현저한 경우
2) 시공도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3) 적용공법이 변경될 경우
4) 기타 공사시행상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공사기간의 연기조건
1) 공사기간 중에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 관부설 후 CCTV 조사에 정하며, 도급자는 이를 위한 인력, 공사용 장비 및 재료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경부 제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따른다.
11. CCTV 조사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직전에 공사 발주분 매설관거 전체(배수설비 제외)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촬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CCTV조사
가. CCTV 촬영 최소 7일 전 CCTV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구간은 전 지역에 대하여 검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가 선정한다.
다.)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800㎜ 이상의 관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라. CCTV 촬영 진척보고는 주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 시 TV 카메라(CCTV) 관로조사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의 TV 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별표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로 이음상태② 누수상태
③ 파손상태④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⑤ 연결관 돌출상태⑥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연결관 연결 위치표시(약도포함)
⑦ 관로 내 토사 퇴적상태⑧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등
⑨ 기타 : 테이프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⑩ 촬영일시 및 구간
⑪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⑫ 촬영연장
마.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 후 반드시 공사감독자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 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필름을 대여 받아 비디오테이프 및 CD로 제출하되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바. CCTV 촬영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 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사. 300㎜ 이상 관로 촬영 시에는 즉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 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하여야 한다.
아. CCTV 촬영 후 제출된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하여 최종보고서 6부와 함께 하수도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CCTV 촬영 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한 구간의 CCTV 촬영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차. 검사에서 현저한 시공 상의 오류가 과다히 발생된다고 공사감독관이 판단할 때는 전체물량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표 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조사자 : 날짜 :
관 종 | | 관 경 | |
관로번호 | | 연 장 | |
GAS. 유무 | | CD NO. | |
맨홀높이 | | 분기관수 | |
거리(m) 이상위치 ( * ) 이상부위 (상한) | | 0 10 20 30 40 50 | | | |
① | ② | |
| * * | |
③ | ④ |
| ① ② ③ ④ | |
| |
거리(M) | 이상 부위 | 이상 코드 | 이상 내용 | 불량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공고 제2026–168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긴급]
2026년 10월 15일
진천군재무관
| 입찰대행안내 | |
| |
이 공고 건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 관한 사항 (사업(변경)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 주관 으로 처리되는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부서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7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 위 치 :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107-4번지 일원
○ 사업량 :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1식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115,500,000 | 105,000,000 | 10,500,000 | 115,500,000 | 착수일로부터 900일 |
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10.16.(금) 10:00 | 2026.10.21.(수) 10:00 | 2026.10.21.(수) 11:00 |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방식이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 및 차량과 수밀,수압,연막시험 장비를 모두 보유한 업체 (임대 및 공동소유 인정하지 않음)
※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CCTV탑재 차량등록증사본, CCTV탑재차량 등록원부, CCTV탑재차량 및 시험장비(수밀・수압・연막) 촬영사진(전,후,좌,우 및 내부) 등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수급 : 불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 ( 0 http\://www.jincheon.go.kr;1;0;0; http://www.jincheo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incheon.go.kr ) “군민참여”메뉴에 서 확 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 기준금액 : 금105,000,000원(추정가격)
※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75)의 판단에 의합니다.
② 경영상타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G2B입력내용과 공고문이 상이 할 시는 본 공고문에 준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조달청의 전자입찰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7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