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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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80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처분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사항
연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감경 과태료(원) |
1 | 이*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1*, 10*동 1**4호(좌동) | 폐문부재 | 200,000 |
3. 공고기간 : 2026.10.15. ~ 2026.10.30.(15일)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위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해운대구청 건설과로 방문 또는 팩스(051-749-4639)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91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견제출기간(~2026.11.16.)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운대구청 건설과(☎051-749-4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해 운 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