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26.
2.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032번지 2호
※해운대구 좌동로 93 인근
3. 소매인 지정 수 : 1개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소매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공고(드림케슬 하우징).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82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폐업업소 위치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의 폐업 내용
연번 | 폐업일 | 상 호 | 영 업 소 위 치 | 소매인 구분 |
1 | 2026. 10. 15. | 드림케슬 하우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032번지 2호 ※ 해운대구 좌동로 93 인근 | 제7조의3제2항 |
2. 지정신청(공고) 기한 : 2026년 10월 26일 18시까지(공휴일제외)
3. 신청대상
폐업업소 위치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 하는 영업자로「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해운대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소매인 지정기준)에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4. 신청장소 : 해운대구청 경제진흥과(4층) (☎ 749-4734)
※ 문서접수전산시스템이 18시에 종료되므로, 신청 마지막 날 17시30분 이후부터는 신청자
본인이 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에 직접 접수
5.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경제진흥과에 비치 또는 구청 홈페이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적합 건축물
※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 점포의 사용권리증명서류상 우선지정대상자 명의가 포함되어야 함
6. 지정방법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 지정
7. 우선지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8. 문의: 해운대구청 경제진흥과 (☎ 749-4734)
2026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