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에스투비건설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7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 업체소재지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위반사항 | 처분근거 | 행정처분 내 용 | 처분일자 |
에스투비건설 주식회사 (김혜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6, 2802호 (우동)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부산금정2019-02-04)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 영업정지 4개월 (2026.10.19.~ 2027.02.18.) | 2026.10.15. |
2. 기타사항
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함)
나. 상기 처분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건설과(☎ 051-749-4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해 운 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