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침수위험지구 하수시설 조사용역(센텀배수분구)
나. 용역개요: 하수관로 CCTV 조사 L=5,120m, 맨홀 및 우수받이 점검 N=4,946개소, 기계준설 V=40 ㎥ 등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1.까지(2027년 상반기 조사용역 체결시까지)
라. 기초금액: 금99,800,000원(금구천구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다. 개찰장소: 해운대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1) 공고문[2026년 하반기 침수위험지구 하수시설 조사용역(센텀배수분구)].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7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침수위험지구 하수시설 조사용역(센텀배수분구)
나. 위 치: 해운대구 우동 일원
다.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1.까지(2027년 상반기 조사용역 체결시까지)
라. 용역개요: 하수관로 CCTV 조사 L=5,120m, 맨홀 및 우수받이 점검 N=4,946개소,
기계준설 V=40㎥ 등 ※ 설계예산서 반드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99,800,000원(금구천구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90,727,273원 / 부가가치세 금9,072,727원
2.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개 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3.(금) 해운대구청 재무과
2026. 10. 23.(금)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3) CCTV 촬영장비 및 탑재차량을 보유한 업체
- 계약 시 CCTV 촬영장비 탑재차량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사본), 촬영장비 및
탑재차량 사진(차량은 전·중·후)을 제출하여야 함.
4) 해운대구 건설과-29237(2026. 10. 6.)에 따라 해운대구 3개 권역(춘천배수분구,
센텀배수분구, 반여1․4지구) 중 업체당 1개 권역만 낙찰이 가능하며, 2개 권역 이상
에서 동일 업체가 1순위가 된 경우 해당 업체는 1개 권역만 선택하여야 하고
(선택하지 않은 권역에 대해서는 자격포기신청서를 제출), 나머지(선택하지 않은
권역)는 차순위 업체를 대상자로 계약을 진행.
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
※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안내전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통보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적격심사 및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
보고서) 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을 평가대상
으로 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건설과(051-749-6031)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격심사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면허증 사본, 사용인감계,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탁기관)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공고내용, 입찰 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건설과[051-749-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 지불 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 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
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 건설과 ☎ 051-749-6031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 재무과 ☎ 051-749-414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2) 설계예산서[2026년 하반기 침수위험지구 하수시설 조사용역(센텀배수분구)].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침수위험지구 하수시설 조사용역
( 센 텀 배 수 분 구 )
설 계 예 산 서
2026.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위 치 도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침수위험지구 하수시설 조사용역(센텀배수분구)
2. 위 치 : 해운대구 우동 일원(위치도 참조)
3. 과업의 목적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환경부고시 제 [ 2025-165호]이 고시됨에 따라 해운대구 침수위험지역지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하수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함.
4. 과업개요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 」 및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2015.12.) 」에서 규정한 절차와 수행방법에 의함 .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별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개거 및 측구 맨홀 우수받이 등 점검
[ 1] , ,
○ 하수시설별 점검 주기에 따른 월별 점검 보고
○ 하수관로 관련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기 시행 조사용역구간에 대한 중첩 누락여부 확인
, ,
○ 하수관로 조사
CCTV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2.01.(2027년 상반기 조사용역 체결시까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2.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침수위험지구 하수시설 조사용역(센텀배수분구)
2. 과업목적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이 고시됨에 따라 해운대구 침수위험지역지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하수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함.
3.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 라 함은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3. 과업대상
○ 해운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센텀배수분구 하수관로
( ) CCTV 조사 L=5,120m 및 맨홀 및 우수받이 점검 N=4,946개소, 기계
준설 ㎥등
V=40
4. 과업범위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별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개거 및 측구 맨홀 우수받이 등 점검
[ 1] , ,
○ 하수시설별 점검 주기에 따른 월별 점검 보고
○ 하수관로 관련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기 시행 조사용역구간에 대한 중첩 누락여부 확인
, ,
○ 하수관로 조사
CCTV
※ 3개 권역(센텀배수분구, 춘천배수분구, 반여 1, 4지구) 중 업체당 1개 권역만 낙찰 가능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2.01.(2027년 상반기 조사용역 체결시까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과업범위 결정 및 주요사항 결정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기타 용역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과업수행 방법
1)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2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참여기술자 현황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
㉯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 ,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3)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7.3 업무협의 및 과업수행 보고
1) 보고시기
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의 [별표1]에 따른 시설별 점검 주기에 따라 월( 月 별로
)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2) 과업수행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8. 용역감독 등
8.1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 ‧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0.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본 과업은 관로 불명수에 관한 중요한 설계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10.2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10.3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 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5)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 ,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 .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용역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 ‧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2.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에서 협조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②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로 발주기관 보유자료
③ 도시정보시스템 하수관망도
UIS( )
2) 상기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최근 발표된 자료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준공 전에 발주기관 또는 제공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상기 자료 이외에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하수도에 관한 기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3.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발주기관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제출 성과품에는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4. 문서의 상호보완
1)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과업범위외 사항을 요청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사전협의 의무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각각의 주요한 공종은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여 기록 사진첩 등을 작성 제출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환경부고시 제 [ 호 」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하수시설 점검
2025-165 ]
○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에서 규정한 절차와 수행방법에 의함
(2015.12.)
○CCTV 조사 맨홀 및 우수받이 등 현장조사 및 점검
,
○ 관로내부조사결과분석 균열 누수 등 등의 현장조사 결과분석
( , )
2. 과업 세부범위
○ 하수관로 정밀조사
“ CCTV 「 」
조사 용역 ”과 관련하여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2015.12.) 에서 규정한
“정밀조사 대상관로 선정 및 업무수행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여건에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포함한다.
구 분 내 용 비 고
• CCTV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관로의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
활용하는 방법으로 인력진입이 불가능하여 육안조사가 어려운 관로조사
CCTV조사
• 하수관로 CCTV장비기준 및 조사자 자격 확인
• 안전대책 마련 후 실시
•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붙임 4]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보고서」양식 참고
결과 작성 및 • 결함 이상항목은 이상항목 코드와 상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며, 결함이상항목 보고서에는 각
정비 판단기준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표기하고, 각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점수화하여 맨홀과 맨홀사이
관로의 5단계 양호도 및 개.보수 정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
구분 실시시기 상태 점검
암거 1회/년 · 임시 장애물, 내피생성, 토사퇴적, 폐유 부착, 뿌리침입으로 통수 단면적 감소여부
· 토사의 퇴적,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초목의 번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 흐름 상황 저해 여부
· 노면의 우수가 원활하게 배제되는지 측구
개거 및 측구 1회/년
· 뚜껑 통수 구경 확인
· 뚜껑 상부 물건(덮개) 적치 여부
· 부유물질, 토사 등의 퇴적 여부
역사이펀 1회/년 · 기능유지 및 통수능력 확보 여부
· 표지판 설치여부
맨홀 1회/분기 · 기능(부상방지, 열쇠 , 추 락 방지 등)의 작동 불량 유무
우수토실 1회/분기 · 토사의 퇴적에 따른 통수능력 감소 여부
· 받이 안, 지표면 유입부 토사, 쓰레기, 나뭇잎 등의 퇴적 여부
우수 및 오수받이 월별
· 뚜껑 유입부 물건(덮개) 적치 여부
· 퇴적 및 펌프 정상가동 여부
중계, 맨홀펌프장 월별 · 펌프장 시설물의 손상 여부
· 레벨스위치 이상유무, 플러싱 밸브 작동 상태(해당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 기타 시설물이 있을 경우, 빗물의 원활한 배제를 위해 점검 및 정비 실시
■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026년도 해운대구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서
1. 대상 지역 현황
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현황
면적 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배수구역 배수분구 지정일자
(k㎡) 범위(k㎡) 범위(k㎡)
계 31.9 1.48 0.15 -
센텀배수분구 6.07 0.98 - 2021.11.8.
춘천배수구역
춘천배수분구 17.39 0.5 - 2020.10.30.
1지구 : 0.06 2021.1.20.
수영강배수구역 반여배수분구 8.44 -
4지구 : 0.04 2022.12.12.
* 범위 : 지정지역이 배수분구 전체가 아닌 경우 실제 중점관리지역 등의 면적 표기
나. 하수도 시설 총괄 현황
시설현황
배수구역 배수분구 관로현황(km)
폄프장 하수저류시설 하수처리시설
(개소) (개소) (m3 /일)
계 합류식관 우수관
센텀배수분구 14.40 - 14.40 - 1 -
춘천배수구역
춘천배수분구 9.59 - 9.59 1 - -
반여배수분구
2.87 - 2.87 1 - -
(반여1지구)
수영강배수구역
반여배수분구
2.02 - 2.02 - - -
(반여4지구)
2. 하수관로 현황, 점검 및 청소계획
가. 총 괄
현황 점검 연장(m) 청소 및 준설 연장(m)
구분 비고
(m, 개) 및 개소(개) 및 개소(개)
관로 - - -
합류맨홀 - - -
합류식 빗물받이 - - -
우수토실 - - -
기타 - - -
오수관로 - - -
우수관로 28,867 28,867 2,887
오수맨홀 - - -
계
분류식 우수맨홀 1,316 1,316 526
오수받이 - - -
우수받이 1,380 1,380 1,569
기타 - - -
개거 및 측구 14,599 14,599 1,460
역사이펀 - - -
중계 - - -
펌프장
빗물 2 2 2
관로 - - -
춘천
배수구역 합류맨홀 - - -
합류식
(센텀
빗물받이 - - -
배수분구)
우수토실 - - -
기타 - - -
오수관로 - - -
우수관로 14,392 14,392 1,439
오수맨홀 - - -
분류식 우수맨홀 271 271 108
오수받이 - - -
우수받이 734 734 881
기타 - - -
개거 및 측구 968 968 97
역사이펀 - - -
중계 - - -
펌프장
빗물 - - -
관로 - - -
합류맨홀 - - -
합류식 빗물받이 - - -
춘천 우수토실 - - -
배수구역
기타 - - -
(춘천
배수분구) 오수관로 - - -
우수관로 9,584 9,584 958
분류식
오수맨홀 - - -
우수맨홀 286 286 114
현황 점검 연장(m) 및 청소 및 준설 연장(m)
구분 비고
(m, 개) 개소(개) 및 개소(개)
오수받이 - - -
우수받이 173 173 208
기타 - - -
개거 및 측구 7,424 7,424 742
역사이펀 - - -
중계 - - -
펌프장
빗물 1 1 1
관로 - - -
합류맨홀 - - -
합류식 빗물받이 - - -
우수토실 - - -
기타 - - -
수영강 오수관로 - - -
배수구역
우수관로 2,872 2,872 287
(반여
배수분구) 오수맨홀 - - -
1지구
분류식 우수맨홀 512 512 205
오수받이 - - -
우수받이 270 270 324
기타 - - -
개거 및 측구 4,297 4,297 430
역사이펀 - - -
중계 - - -
펌프장
빗물 1 1 1
관로 - - -
합류맨홀 - - -
합류식 빗물받이 - - -
우수토실 - - -
기타 - - -
오수관로 - - -
수영강 우수관로 2,019 2,019 202
배수구역 오수맨홀 - - -
(반여
배수분구) 분류식 우수맨홀 247 247 99
4지구
오수받이 - - -
우수받이 203 203 157
기타 - - -
개거 및 측구 1,910 1,910 191
역사이펀 - - -
중계 - - -
펌프장
빗물 - - -
나. 계획 상세 내역 <엑셀로 작성: 따로붙임>
① 하수관로 점검계획(암거 및 개거) <엑셀로 작성: 따로붙임>
점 검 관 거 연 장 (m)
구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소계
합류식
00처리구역
오수
(00배수구역)
분류식
우수
개거 및 측구
소계
합류식
00처리구역
오수
(00배수구역)
분류식
오수
개거 및 측구
계
합류식
오수
분류식
우수
개거 및 측구
② 부속시설물 점검계획 <엑셀로 작성: 따로붙임>
점검개소
구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합류맨홀
빗물받이
합류식
우수토실
기타
오수맨홀
00처리구역( 우수맨홀
00
배수구역) 분류식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중계
펌프장
빗물
합류맨홀
빗물받이
합류식
00처리구역(
우수토실
00
배수구역) 기타
오수맨홀
분류식
우수맨홀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중계
펌프장
빗물
합류맨홀
빗물받이
합류식
우수토실
기타
오수맨홀
우수맨홀
계
분류식 오수받이
우수받이
기타
역사이펀
중계
펌프장
빗물
③ 준설 작업일지
날짜 :
○ 근무자
반장 운전자
반원 차량번호
○ 작업내용
시 간 위 치 작업내용 비 고
○ 작업실적
구 분 전 일 금 일 누 계
연 장 m m m
물 량 ㎡ ㎡ ㎡
○ 기타사항(문제점, 측구 공사 필요여부 등)
3. 과업대상 시설현황
○ 해운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센텀배수분구 ( )
하수관로 CCTV 조사 L=5.120km 및 맨홀 및 우수받이 점검 N=4,946개소
4. 과업의 수행방법
가. 과업의 수행
과업의 수행내용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 및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2015.12.) 」에서 규정한 하수관로 정밀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을 적용하고 현장조사지역 및 지점은 발주기관과 현장
“ ”
확인 후 협의하여 최종지역 및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존관거 현황조사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준공보고서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등 문헌자료조사
, ( )
② 하수관로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관로 청소 준설 보수 주택 및 도로침수 등의 유지관리 문헌자료조사
, , ,
③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관로 관망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 발주청에서 제공한 서식에 맞게 자료(따로붙임)를 성실히 작성한다.
2) CCTV 조사 수행내용
1.0 촬영준비단계
촬영준비단계에서는 다음사항을 점검
① 하수관로 장비기준 및 조사자 자격 확인
CCTV
② 촬영 대상지역으로 이동 및 관로 확인
③ 조사차량 주변 알림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안전 확인
,
④ 관 세정 작업 필요시 ⑤ 대상관 제원 입력 ⑥ 조사 준비
( )
1.1 촬영 대상지역으로 이동 및 관로 확인
하수도관리대장 및 GIS를 이용하여 촬영대상 지역과 관로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관로는 맨홀 번호 확인 후 작업을
·
수행해야 함. 또한, 하수도관리대장 표기 누락 오기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맨홀이 발견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함.
- 새로운 맨홀 발견 시 맨홀, 관로에 임시로 번호를 부여
- 새로운 관로에 대해 조사를 실시
- 새로운 맨홀 중앙서 거리를 0으로 하여 조사
1.2 안전대책 마련
CCTV 조사 시 안전대책은 상기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15.12, 환경부) 4. 1. 3 안전대책 마련’ 을
참고하여 마련하여야 함.
1.3 대상관 제원 입력
하수도관리대장과 실제 관제원을 비교하여 조사제원을 작성하되, 실측치와 대장이 서로 상이할 경우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함.
1.4 조사 준비
① 하수관로 CCTV 장비기준 확인’에 부합하는 장비인지 확인하고 대상 관로의 관경에 맞는 바퀴로 교체하며, 바퀴 교체 시
·
변경되는 항목인 속도, 상 하 조절에 대해 확인하고, 본 매뉴얼에서 제시된 표준에 맞도록 조작하여야 함.
② CCTV장비기준 및 조사 품질 확보
구 분 최소기준
․ 600mm 이하 : 최소 41만화소이상
화소
․ 600mm 초과 : 최소 90만화소이상
조명 ․ 1000루멘(lm)이상(필요시 보조 조명장치 도입)
테스트패턴 ․ 테스트패턴통과
․ 최대관경의 1/2까지 카메라부가 위치
상․하조절부
․ 단계조절이 가능해야 함
․ 15m/min이하
속도
․ 파형관(CSP) : 10m/min이하
․ 600mm 이하 : 640x480이상
저장사이즈
․ 600mm 초과 : 1280x720이상
2.0 촬영단계
촬영단계는 다음의 단계를 수행
① 인입지역 촬영 및 맨홀내부 촬영
② 촬영부 진입 및 카메라 관중심 위치 잡기
③ 촬영부 주행
④ 이상항목 발견
⑤ 이상항목 촬영 측시촬영 전방 °촬영
( , 180 )
⑥ 조사완료 촬영부 회수
2.1 인입지역 촬영 및 맨홀내부 촬영
하수관로 CCTV 촬영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입지역(하수관로 주변)에 대한 촬영을 실시함.
인입지역 촬영항목은 주변전경, 조사명판, 맨홀뚜껑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2.2 촬영부 진입 및 카메라 관중심 위치 잡기
- 촬영부 진입시 케이블 보조 장치 (도르래)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이 팽팽함을 유지시키며,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거리가 ‘0.0m'인지 확인해야 함.
- 하수관경을 고려하여 카메라헤드가 관 중심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며, 카메라헤드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관 중심에 위치하도록 상시 확인하고 조정해야 함.
- 이때, 카메라헤드가 관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보조장비를 사용하거나, 저속주행을 통해 카메라헤드가 관중심을 벗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아래 그림은 카메라 관중심 위치잡기 절차에 대한 그림이며, 다음 표와 같이 각 절차를
수행함.
<카메라 관중심 위치 잡기 절차>
카메라 회전각도 확인
∇
관경 확인
∇
바퀴 크기 확인
∇
상하/좌우 위치 조절 관경실측
∇
NO
화면으로 관 중심 확인
Yes ∇
관중심 위치 잡기 완료
[표] 카메라 관중심 위치 잡기 내용
구분 내용
• 카메라의 회전각도는 측시 : 0°, 상하좌우 : 0°를 확인
카메라 회전각도 확인 • 회전각도의 확인이 안되는 장비의 경우는 초기 촬영점을 잡는 장치를 이용하여
회전각도를 0°로 조정
관경 확인 • 하수도관리대장의 관경을 확인
• 대장으로 관경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경을 실측
바퀴 크기 확인 • 바퀴 크기에 따라 상·하 위치조절이 변경되므로 크기 확인
• 관경을 고려하여 바퀴를 교체하거나 카메라헤드의 상하 위치를 조절하여
카메라헤드가 관 중심에 위치하도록 조절
상하/좌우 위치 조절 • CCTV 주행 중, 카메라헤드가 관 중심에 상시 위치 하도록 조절
• 필요시, 카메라헤드를 실시간으로 관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보조장비를
사용하거나 저속 주행을 통하여 카메라 헤드가 관 중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화면으로 관 중심 확인 • 화면을 통하여 카메라헤드가 관 중심에 위치하였는지 확인
관중심 위치 잡기 완료 • 관중심 위치 잡기가 완료 되었으며, 다음 단계인 촬영부 진입을 실시
3.0 촬영부 주행
모든 조사는 시점부 맨홀의 중심에서 시작하여 종점부 맨홀의 중심에서 종료하며, 맨홀 중심부에서 조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조사보고서의 ‘설명’란에 그 이유를 기술하여야 함.
① 촬영방향 및 속도
정주행은 상류맨홀에서 시작하여 하류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뜻하며, 반대로 하류 맨홀에서 시작하여 상류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역주행이라 하며 촬영방향에 따라 정주행 여부를 화면에 입력하여야 함.
촬영부의 속도는 15m/min이하로 촬영하며, 파형강관(CSP)의 경우는 10m/min이하로 촬영
② 거리측정
주행 시 거리측정은 케이블 릴(cable reel)에서 케이블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거리를
측정하여야 함.
- 케이블과 케이블 드럼은 실제 운행거리와 측정거리가 일치하는지 감독 입회하에 3회 시험운행을 하여야 함
- 케이블은 사람의 손으로 견인하지 않아야 함
- 케이블의 손상을 막고 케이블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맨홀과 관 유입부에 케이블 보조장치(도르레)를 설치
- 케이블 드럼(권취기)은 주 운행부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회전하여야 함
- 정확한 거리측정을 위해 케이블은 오염되지 않아야 함
3.1 이상항목 발견
이상항목으로 인해 촬영부가 대상 하수관로에서 이동이 불가할 경우 다중조사를 실시하고, 이상항목 반대 관로에 대해
서는 역방향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다중조사는 장애물로 인한 관의 막힘현상, 식물 뿌리 등으로 촬영부의 이동 불
가능할 경우에는 한 개의 관로를 2회 이상 조사하는 것으로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관로 내 이상항목을 빠짐없이 기록
- 이상항목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
- 결함의 발생범위 기록
- 이상항목 발생 위치를 정확히 기록
- 이상항목 발생 거리를 정확히 기록
3.2 이상항목 촬영
°
촬영부 주행 과정에서 이상항목을 발견하였을 경우 주행을 멈추고 즉시 촬영을 실시하거나, 180 화각의 카메라 헤드를
이용하여 CCTV 조사결과 판독 시 평면으로 전환하여 이상항목을 스크린샷(screen shot)하도록 함
① 카메라 줌 조정
- 이상항목 및 관의 이음부 발견 시에는 결함이나 특이점을 명확하게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줌을 조정하여 결함의 심한
정도를 결정하여야 함. 줌을 조절할 때에는 너무 가깝게 하면 결함이 과장되게 보이고, 너무 멀리하면 결함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므로 걱정거리에서 촬영을 하여야 함.
② 이음부 촬영
- 이음부의 촬영은 이음선을 따라 명확한 화면을 촬영하도록 하며, 이상항목의 촬영은 측시촬영 대상과 수직을 이루어 촬영을
실시 함.
- 이상항목 중 연결관 돌출, 연결과 접합의 항목에 대해서는 연결관 내부와 연결관과 본관사이를 촬영하여야 함.
③ 측시촬영이 필요한 이상항목
일반적으로 측시촬영은 시간은 20초를 넘지 않도록 하며, 이상항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각도에서 약 1~2초정도
정지하여 이상항목 촬영 화면의 떨림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함.
측시촬영이 필요한 이상항목은 다음과 같음.
- 연결관 발견 시 연결관 접합부분에 대한 측시 촬영을 실시
- 이음부 발견 시 이음부 전체를 측시 촬영을 실시
- ·
관 천공, 관 파손 발견 시 결함의 정도와 개량 유 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측시촬영 실시
- 균열발견 시 균열의 결함 정도와 침입수 흔적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측시 촬영을 실시
- 균열 발견 시 균열의 결함정도와 침입수 흔적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측시 촬영을 실시
- 표면 손상 발견 시 결함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측시 촬영을 실시
- 그 외 이상항목이라 판단되는 결함의 경우 결함 판단을 위해 측시 촬영을 실시
④ 역경사 확인
관로 내 역경사 및 관로처짐 현상 등은 하수관 이음부의 이탈, 단차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하수 누수 시에는
지반침하 등 2차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CCTV 조사 시 물고임 여부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야 함.
3.3 조사완료 및 촬영부 회수
·
시작 맨홀의 중심에서 종료 맨홀의 중심까지 조사를 마치고 촬영부를 회수하며, 촬영부회수 시 별도의 속도 및 상 하
조절 제한은 없음.
4.0 촬영 마무리 단계
촬영마무리 단계는 다음의 단계로 실시
① 조사결과 평가
② 재촬영 결정
③ 알림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회수
④ 조사결과 판독 및 보고서 작성
⑤ 관로 상부 지반 조사 결함발견 지역
( )
4.1 조사결과 평가
판독작업을 실시하기 이전 내부촬영 결과를 재생하여 발견된 이상항목 중 촬영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재촬영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2 재촬영 결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수관로 CCTV 재촬영을 실시하여야 함.
- 촬영부 카메라 운영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 감독관이 촬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 판독자가 재촬영을 요구할 경우
- 조사대상 하수관로에 카메라를 투입하지 못한 경우
- 촬영영상의 품질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예) 저화질 촬영, 카메라헤드 관 중심 이탈 등
4.3 알림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회수
조사 시 설치한 알림판과 교통안전 표지판은 주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
4.4 조사결과 판독 및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판독의 보고서는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15.12, 환경부) ∥ 조사 결과 작성 및 정비 판단
-6
기준’ 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① 조사결과 판독 방법
결과판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에서 측시된 이상 항목을 가지고 노후도를 판독
°
하는 방법과 180 촬영을 통해 획득된 영상을 평면전개하여 관로 내부를 한번에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동영상 분석 판독 방법(예시) 영상 평면전개 판독 방법(예시)
<그림> 조사결과 판독 예시
[표] 조사결과 판독 방법
판독방법 내용 및 장단점
• 연속으로 촬영된 영상 내 포함된 이상항목 측시 결과를 가지고 이상항목 등급 결정 및 관로 노후도 평가
• 장점 : 연속적인 촬영 영상에서 이상항목을 선별함에 따라 관로 내부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며
동영상 판독 가능
분석 • 단점 : 판독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대구경 관로의 경우에는 측시 촬영으로는 카메라 시점과
촬영피사체 종점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상결함을 탐지하기 어려워져 현장조사자가
측시촬영 시 이상결함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관로내면의 전체 상황을 녹화, 전개 후 한번에 관내부 이상항목 등급 결정 및 관로 노후도 평가
영상 • 장점 : 현장조사자의 역량에 상관없이 하수관로 내면상태에 대한 전체 데이터의 취득이
가능하므로 조사결과의 품질 향상과 판독 시간 단축
평면전개
• 단점 : CCTV 촬영 영상 평면전개를 위한 전용 카메라헤드 장착 필요(180°촬영용) 및 조사 시
카메라헤드를 반드시 관 중심에 맞춰야 함
4.5 관로 상부 지반 조사(결함발견 지역)
하수관로의 손상 또는 이음부의 불량에 의해 지표면이 침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 결함발견 지역에서는 상부 지표면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함.
① 지반의 균열 침하의 유무
,
② 지표면 하수의 월류 유무
③ 주변상황 등의 확인
3) 하수관로, 맨홀 우수받이 등 점검
-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별 점검주기 및 내용 확인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며, 감독관에게 월별로 점검
내용을 보고하여 신속히 준설이 가능토록 한다.
나. 상기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밀조사 업무수행 절차, 조사결과 작성 및 정비판단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생활하수과) 「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15. 12) 」 및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5-165호]에 따라 작성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규격
1)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고서 등 성과품과 USB은 발주기관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별도 작성하고 문서는 한글, 엑셀 등, 도면은 Auto Cad
File(Pdf 별도제출)로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제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존중한다.
2)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성과품에는 제출분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4)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월별 점검 보고서, CCTV 조사 결과 보고서 3부
․ 전산자료 2개 USB 작성
※ 월별 점검 보고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3-71호(2023.04.10.)] 참고 – [별지 제2호서식]점검 및 작업일지, [별지 제3호서식]하수관로 점검 월보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15.12.(환경부)」작성서식 참조
3.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침수위험지구 하수시설 조사용역」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하수관거공사표준시방서, 하수도공사시공관리지침, 시설물유지관리지침, 건설공
사품질및규격관리실무편람, 부산광역시건설공사설계지침서 등에 의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
재 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
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2)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및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 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공사감
독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사 시행 및 시공
1) 공사 시행
가) 본 공사는 부속설계도서, 본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
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 진행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즉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시는 시공 또는 진보사항을 공사
감독을 경유하여 검사받아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전력 등) 의 현황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시행
토록 해야하며 이의 태만과 공사 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제 보 고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일의 작업 진행상황
나) 노사출역 사항
다) 중기 투입상황
라)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마)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바)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사) 공사진행 공정사항
아) 기타 공사감독의 지시사항
3)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공사감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사기간 연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연기사유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공사감독 경유 후 공사시행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도급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시행
청은 손해를 보상할 수 없으며, 도급자는 공사중지 중 성실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7) 공사 중기 및 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공사감독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공사감독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9)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 즉 주택, 건물, 전주 등 지상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 내의 장애물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4 자재 관리의무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관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 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2) 공사에 필요한 시설규정에 의한 지내력 및 항타시험
3)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4)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5) 긴급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8)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제반사항
1.6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집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다)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마)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른다.
사)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사진기록
1) 도급자는 공사 준공 후의 사진 촬영이 용이한 예상 위치를 미리 선정하여 동일장소에서 착공 전, 시공 전(장비 및 인력투입), 준공 후가
서로 대비되도록 연결 사진으로 촬영, 준공 검사원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준공 후 매몰예상 부분의 치수, 규격(각종 구조물의 기초치수, 철근 배근) 등이 사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측정과정 및 현황을 정교
하게 촬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상기 기록사진 및 각종 근거사진은 시공 순으로 배열 측점과 사진설명을 하여 준공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상의 기록에 대한 자료를 종합 편집 구성하여 제출한다.
1.8 준공검사
1)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2) 검사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한다.
1.9 기 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공사감독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관급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제재료는 준공기간에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5)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기간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7)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감독관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절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8)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대로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9)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0)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과 지하매설부분 등은 필히 사진을(또는 슬라이드사진)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시공 중 안전 및 시공 부주의로 통행인 및 차량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인하에 사용하고 시공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13)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14) 공사시공상 필요하여 타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공사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지시에
따라 시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현장 투입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투입하고 반입된 자료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17) 본 공사 시공 중 주변도로 상의 전신전화선,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발생 시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본 공사에 관련있는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0) 도급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적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도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현장에는 구급약을 상시 비치하고 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즉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기술노무자가 시공상 부적격으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교체해야 한다.
24)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5)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설 보관시설을 구비
하여야 하며 보관취급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26)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 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 등이 과다 계산된 것이 판명될 때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산금을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27) 2022. 1.27.일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조치하여야 함.
2. 안 전 관 리 시 방 서
2.1 일반 사항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
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4)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규법에 따라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다량의 공사용 재료및 기계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동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
표지, 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도 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 판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
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파)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하)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보건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교통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공사감독 및 시행자에게 보고
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리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사고보고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공사감독
및 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 보건관리
도급자는 계약서 상에 정해져 있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각종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2.2 안전관리 교육
1)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으로 나눈다.
가) 정기 안전보건 교육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9개 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6시간 이상(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3 안전장구 및 시설
1)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
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도급자로 부터 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을 때에는 당장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전용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준 설 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하상 및 암거, 측구 내 퇴적토
2)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① 공사착수와 동시에 원지반선을 확인 측량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측량성과를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② 수심도 작성을 위해 수심측량 시 수위 관측과 위치 측량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 목록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 공사구역 준설토의 토질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확인
① 준설 시 반출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③ 준설공사 시 조사는 공사기간중의 수위(조석), 수질, 기온 등을 1일 2회 이상 관측하여 기록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준설심도를 확인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측점, 시간, 관측수위, 측점좌표(X, Y) 및 준설시방 심도 기준
을 표기하여 검측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통보해야 한다.
⑤ 준설토량은 자연상태인 하저토사를 용적으로 표시한다. 토량은 준설구역을 적당한 간격의 횡단면으로 나누어 평균법으로 산출한다.
4) 준설토 반출량 확인
① 최종운반량은 기록된 운반일지에 의한 운반량을 기준으로 사진 및 운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육상운반을 통한 운반량은 계량계측을 실시하여 반출량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물량에 대하여 반출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준설토량 산정
준설토량 및 준설단가 산정을 위해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토질상태 : 자갈섞인점토질
∘단위중량 : 1.6ton/㎥
2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수심과 원지반선 측량성과를 토대로 수량 및 토질조건 등을 확인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해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준설구역과 준설토 적재장소로 부터 시공에 의해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 저수로 준설 시 하저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통신케이블, 하수차집관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관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인작업을 병행
하면서 준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준 설
가) 시공은 계획된 위치에 소요수심이 확보되도록 준설을 해야 한다.
나) 준설구간이 넓을 때는 준설부위를 장기간 방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하천류에 의한 부유물 또는 기타 침전물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준설심도의 단위는 1cm로 한다.
라) 유속이 큰 경우에는 유속이 가장 작은 방향을 향하여 준설하도록 해야 한다.
마) 계획하상고 이하로 준설(오차 범위내)되었거나 유수작용에 의하여 저하된 부분은 하천 부속물에 대한 영향이나 치수상 문제가 없는 한 메울
필요는 없다.
4) 준설의 허용기준
백호를 이용한 준설 시 허용오차 범위는 계획하상고로부터 ±0.1m~±0.5m 이내로 한다.
5) 준설심도 확인
가) 준설심도는 기준면부터의 깊이에 대한 관측이므로 준설기간 중 계속적인 심도확인을 해야 한다.
나) 저수로를 준설함에 있어 굴착깊이의 통제는 육상장비인 백호에는 붐대에 굴착깊이를 나타내는 m단위를 표시한다.
6) 하천 준설
가) 퇴적토 준설
① 굴착은 토질의 여건 및 준설심도에 따라 백호 및 버킷준설을 이용하여 사토장 및 투기장으로 이송한다.
② 기계준설은 로더와 백호를 조합하여 준설하며 야적후 물기를 1차 제거 후 반출토록 한다.
③ 야적된 준설토는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되지 않도록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우기전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유황 및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호안구조물, 교량기초, 하천부속물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교량구
간은 교각기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준설작업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⑤ 시공지역의 상․하류 또는 수위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일정주기별로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⑥ 준설작업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⑦ 준설작업 중 고형물질은 인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리토록 하며 정산 조치한다.
나) 준설토처리
① 준설작업에서 나온 준설토는 재활용하며, 운반도중에 누출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사유이든지 투기장이 아닌 곳에 투기하였거나, 지정한 구역밖에 흩어져 있는 투기토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검사
① 준설작업 완료시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 시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 미확정이 인정되거나 오산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준공 후라도 도급자는 제준설 또는 변제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준설 확인은 레벨기 등을 이용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토록 한다.
7) 분진, 소음방지 및 수질관리
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준설작업으로 인한 오탁 발생, 분진 및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설 시 오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오탁이 많이 발생할 시는 오탁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준설에 임하
여야한다.
다) 도급자는 준설공사로 인한 부유물질(SS) 결과치가 유출기준(원수SS + 120) 이상일때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타
1) 본 공사중 진공흡입준설차 공법으로 준설 시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업체 참가자격은 준설 전용 고압 흡입 준설차외 세정차 1조 이상 보유한 업체 또는 공사 기간 내 고압 흡입 준설
차 임대 계약 가능 업체
3) 준설장비의 분사압력은 50~150㎏/㎠ 이어야 한다.
4)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 시 준설량 조서에 의거 공기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도급자는 시행청의 준설작업 지시서에 의거 준설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매일 준설한 준설작업 일보를 작성하여 준공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준설량 확인은 준설시공 전, 중 또는 완료 후 실물량을 감독관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수량 정산
토록 하여야 한다.
8) 준설 전 사전조사 및 계획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 지형,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준설 지역 내 하수 찌꺼기에서 발생하는 가스 배제 지역을 확인한다.
라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조사한다.
9) 작업도중 장비가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시행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차량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경우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각종 산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규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기상예보 등을 확인하여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를 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현장에 조사하는 인력에 대하여 안전모 및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일 작업 전 실시
하여야 한다.
15) 공사 사진촬영 목적 및 방법
공사 착공전, 시공중, 완공후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황 사진
공사 착공전 및 공사 완료후 사진
나. 공사 착공 등 사진
공사의 실시 공법과 작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으로 시공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으로 공사의
공종별 진척 현황에 맞추어 촬영하며 반드시 사전에 시공순서와 공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시공도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전까지 현장과 토취장 등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발생 여부를 확
인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 여건상 작업구간과 연관되어 있는 구조물(우수전, 맨홀 등)은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어도 막힌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준설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준설시 공공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가 기성 부분 및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별첨의 시설공사 업무규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의 준공검사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지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 사항을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 기타 감사지적 등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변상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7) 청소 및 준설요령
가.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작업은 도로상에서 차량 및 기계, 기구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작업이 될 경우 경찰서 교통보안 및 도로사용 허가를 받고 작업중에는 각종 표지판 및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간선 관거의 청소시에는 이상수질 부하, 다량의 토사흐름 등이 있으므로 펌프장 및 처리장 등과 사전에 작업내용을 통보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산소부족, 유해가스, 가연성 가스 및 추락 등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갖춰 작
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관거 청소는 고압세정차와 진공흡입차를 조합하여 작업할 것
18) 기타 사항
가. 수질 운반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와 악취가 발생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준설에 만전을 기할 것
나. 탈수 및 건조 등 어떠한 경우라도 하천변에 준설토사를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불법투기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
자가 진다.
다. 본 공사의 임시전기시설은 실작업일수로 정산 설계변경 한다.
라. 본 공사는 공사도중 설계내용과 상이할 시에는 정산 설계변경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설 계
2026년 10월 설계 심사 팀장 과장
년 월
2026년 하반기 침수위험지구 하수시설 조사용역
( 센 텀 배 수 분 구 )
설 계 예 산 서
m 용역개요 :
- 하수관로 CCTV 조사 L=5,120m
- 맨홀 및 우수받이 점검 N=4,946개소
- 기계준설 V=40㎥등
총 용 역 비 : 99,800,000원(금구천구백팔십만원)
도 급 액 : 99,800,000원(금구천구백팔십만원)
5. 위 치 도
위치도
위치도 중 점 관리 지 역 - 센텀 배 수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