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내수읍
공고번호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공고 제2026-58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인0,이진0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1. (16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5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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