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 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및 2026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에 따라, 2026. 12. 31.자로 지정종료 예정인 상당구 관내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의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10. 15.(목) ~ 10. 29.(목)[2주간]
2. 신청장소: 청주시 상당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043-201-3105)
3.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2026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신청서식
2026년도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
2026. 1.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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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배경 및 필요성 |
○ 평일 야간 및 휴일(토·일·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통해 소아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근거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운영 확대로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및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보호자 불편 및 비용 부담 완화 추진
2 | |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 운영 |
운영방식 |
○ 평일 야간·휴일 중 지정된 요일 및 운영시간 소아 환자 진료
- 참여기관은 최소운영시간에 의무적으로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모범운영시간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운영시간 | 평일 |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 일요일과 공휴일은 동일 시간 운영 |
최소운영시간 | 18시 ~ 23시 | 10시 ~ 18시 |
모범운영시간 | 18시 ~ 24시 | 09시 ~ 22시 |
- 운영시간은 환자접수 시각 기준으로서, 대기인원이 많다고 하여 운영시간 내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 소아 외래진료에 적합한 진료 공간 마련
-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은 응급진료 구역과 구분된 외래 진료시설을 통해 운영되어야 함
운영모형 |
➊ 일반 운영
진료 의사 2인 이상인 단일 병·의원에서 주 7일 운영
➋ 일부요일 운영
단일 병·의원에서 일부 요일에 한정하여 운영
- 평일 한정 시 주 3일 이상 운영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 포함 시 주 2일 이상 운영
➌ 연합 운영
동일 시·군·구 내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번갈아 주 7일 운영
- 예외적으로, 동일 시·도 또는 인접 시·도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소아 진료 활성화지역(시·군·구) 의료기관 사이에 연합 운영 가능
- 여러 병·의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되, 대표 의료기관을 지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3407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6pixel, 세로 28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f4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1pixel, 세로 33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f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4pixel, 세로 498pixel |
➊ 일반 운영 | ➋ 일부요일 운영 | ➌ 연합 운영 |
3 | | 운영비 지원 |
지원 내용 |
○ (배경) 야간·휴일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에 대해 운영비 예산 지원
- 또한, 소아 인구(환자)수가 적어 수가만으로는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차등 지급
○ (지원 항목) 사업비는 인건비, 기타 운영비(교통비, 회계 감사 수수료)로만 편성 및 집행 가능
- 참여기관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월 불가. 다만, 12월 인건비는 다음 해 1월 초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까지의 당해 인건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 세부 기준(`26) * 2025년 동일 |
※ 참여기관 수가 예상치를 초과하는 경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간 운영비 지원 금액 조정 가능
➊ (일반/연합 운영) 주 7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주당 운영시간(모범운영시간 내 한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산정
< (일반/연합 운영)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비(보조금) 지원 방식 >
(단위: 백만원) |
야간/휴일 진료시간 | 41시간 이상 46시간 미만 | 46시간 이상 51시간 미만 | 51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 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 60시간 이상 |
일반 | 160 | 180 | 220 | 280 | 360 |
활성화지역(1.5배) | 240 | 270 | 330 | 420 | 540 |
관심지역(2배) | 320 | 360 | 440 | 560 | 720 |
* (소아진료 활성화지역) 국가포털통계 시·군·구(행정구 구분) 인구통계상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미만인 시·군·구
* (소아진료 관심지역) 소아진료 활성화지역 중, 응급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법」)이면서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인 시·군·구
※ 연합 운영 시 참여하는 병·의원의 총 운영시간 (중복 제외)으로 운영비를 산정 하되, 각 기관의 야간·휴일 운영시간 비율에 따라 배분 (예시) A병원 (주당 33시간 운영) 과 B병원 (주당 38시간 운영) 이 연합 운영하며 주당 43시간 (총 71시간, 중복 시간 제외) 에 해당하는 1.6억원을 지원 받는 경우, A병원은 43시간 지원금의 46.5%(=33/71) , B병원은 53.5%(=38/71) 배분 |
➋ (일부요일 운영) 취약지역에서 일부요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주당 운영시간(모범운영시간 내 한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산정
< (일부요일 운영)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비(보조금) 지원 방식 >
(단위: 백만원) |
야간/휴일 진료시간 | 15시간 이상 21시간 미만 | 21시간 이상 26시간 미만 | 26시간 이상 31시간 미만 | 31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 36시간 이상 41시간 미만 |
활성화지역 | 75 | 100 | 125 | 160 | 200 |
관심지역 | 100 | 135 | 165 | 215 | 265 |
집행계획 |
○ 예산 집행 및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연 2회 교부
- 운영 시작일이 ‘26.1.1. 이전(1.1. 포함)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6년도 상반기 예산 지원금액(연간 지원금액의 50%) 교부(~‘26.5월)
- 운영 시작일이 ‘26.7.1. 이전(7.1. 포함)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6년도 하반기 예산 지원금액(연간 지원금액의 50%) 교부(~‘26.11월)
사업비 교부조건 |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사업 계획 이행
- 사업비 부정수급 또는 사업계획 미이행(운영 요일·시간 미준수 또는 지정 반납 등) 시 旣 교부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환수
4 | | 건강보험 수가 추가 적용 |
○ (야간진료관리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요일의 운영시간(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0~24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 시간)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산정
○ (야간조제관리료) 달빛어린이병원(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협력 약국에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
< 야간진료관리료 및 야간조제관리료(’26) >
구분 | 분류 | 금액(원) |
병원 | 주당 50시간 이상 | 20,560 |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 17,210 |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4,690 |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13,020 |
주당 20시간 미만 | 12,180 |
의원 | 주당 50시간 이상 | 23,450 |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 19,630 |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6,760 |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14,850 |
주당 20시간 미만 | 13,890 |
협력약국 | 4,310 |
< 당부사항 > - (지자체, 의료기관) 기존에 야간·휴일 진료를 하던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진료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므로 보호자 등에게 충분한 안내 요청 - (의료기관) 지정된 시간 내에 접수하여 진료한 환자임을 약국에서 알 수 있도록, 처방전 등에 표식을 하도록 할 것 (의료기관-약국 간 사전 협의 필요) · 달빛어린이병원 외래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고, 원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없음 - (약국) 환자 접수시간 기준 진료 의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진료가 끝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진료가 최종 종료되었음을 확인 후 약국도 영업 종료할 것 |
5 | | 참여기관 평가 및 지정 |
평가항목 (시·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 (개요) 소아환자 진료역량,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항목 | 주요내용 | 배점 |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50점) | ○ 진료의사 전문과목 - (소청과전문의 수/야간휴일진료 참여의사 수) x 15 | 15점 |
○ 신청기관의 최근 1년간 전체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18세 이하) 비율 및 소아환자 진료건수 | 20점 |
○ 기존 야간·휴일진료 경험 및 역량 ○ 야간·휴일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 15점 |
○ 소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여부 | 가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 (40점) | ○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제공시간(주당 운영시간) ○ 인력투입의 실현가능성 - 평일, 휴일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결원발생 시 비상운영계획 등 | 15점 |
○ 야간·휴일 상주인력 규모 | 10점 |
○ 사업효과성 및 지역 내 기여도 - 생활권 분포 및 의료기관 접근성 등 평가 | 15점 |
기타 (10점) | ○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사업수행 의지 ○ 의료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 | 10점 |
총점 | 100점 |
○ (기본요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야간·휴일 진료하는 의료기관
- 소아청소년과 외 전문의, 일반의가 진료 의사로 포함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소아 환자 비율 및 진료 건수 등*을 평가하여 선정 가능
* 신규 개설 기관은 진료 의사의 소아 진료 역량(예시. 소아청소년병원 전문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가능
※ 선정 절차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실적 확인 필요시,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빅데이터전략부)로 확인 요청
○ (가점요건) 인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포함) 또는 소아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체계* 구축
* 기관 간 전원 핫라인 공유 및 협약 체결, 중증 소아응급환자 의뢰(달빛어린이병원→응급의료기관) 및 경증 소아환자 회송(응급의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체계 마련 등
참여기관 지정 |
※ 보건복지부는 총 사업 예산, 시․도간 분포 및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신규(재) 공모․지정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공모기간) 상시 신청 및 지정 가능
○ (지정개소) 시·군·구(행정구 구분)당 1개소(1개 연합운영 그룹) 원칙
- 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구(행정구 구분)는 매 5만명 마다 1개소 추가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시·군·구별 심사 후 시·도에서 지정
→ (공모) 시·군·구는 관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2주 이상 공모 실시(조정 가능)
→ (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참여 의사 및 역량,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 진행
→ (결정) 시‧군·구는 심사 결과 및 검토의견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종합적인 진료 역량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지정) 시·도는 야간․휴일 진료 시작 2주 전까지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복지부 등’)으로 [붙임3] 보고 후, 최종 지정
→ (지정서 발급) 시·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최종 지정하는 경우 [붙임4]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지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자격 유지
* 의료기관 폐업, 부정운영 적발, 의료진 미확보, 진료시간 축소 등
참여기관 재지정 |
○ (지정기간 종료) 현재 참여기관의 기한 종료에도 다른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간소화된 절차로 재지정
→ (안내) 종료 최소 2개월 전 시·군·구는 관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2주 이상 지정 종료(예정)에 따른 공모 실시 등 안내
* 참여를 희망하는 여러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7p. ( 참여기관 지정)에 따른 공모 실시
→ (신청) 재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진료 실적(지난 2년)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제출
→ (심사) 시‧군·구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자료와 함께 시·도 보고
→ (지정) 시‧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하고 복지부 등에 보고 [붙임3]
○ (대표자 변경) 참여기관(병·의원, 협력약국)의 요양기관기호 변경이 있는 경우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 가능
- 재지정(진료 시작) 2주 전까지 복지부 등에 보고[붙임3]
- 지정 기간의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붙임4]
6 | | 기타 사항 |
달빛어린이병원 초과 지정 |
○ 시·군·구는 소아 환자 수, 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장 기관 수(5만명 당 1개소)를 초과하여 지정 시 복지부 사전 협의 필요
* (예시) 旣 설치 기관만으로는 소아 환자를 원활히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시·군·구로부터 유입되는 소아 환자가 많은 경우 등
○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시·도 심의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용하되, 초과 지정 기관은 운영비 미지원
* 신규 지정 기관 부족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제한적 예산 지원 검토 가능
- 예산 지원을 희망하는 초과 지정 기관은 기존 참여 기관의 종료 시점에 지정 공모 등 참여하여 정규 기관으로서 운영 필요
○ 기존에 야간·휴일 진료를 하던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초과 지정되는 경우, 진료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므로 보호자 등에게 충분한 안내 요청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운영 |
○ 달빛어린병원 협력약국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 약국을 지정하되, 신청 단계에서 참여 병·의원이 매칭하여 신청 원칙
- 다만, 병·의원만 신청 시 지자체에서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해 별도 모집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 병·의원 1개소 당 약국은 1개소 이상으로 신청·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이후 추가적으로 모집·지정도 가능
- 연합 운영 시 각 요일에 운영하는 병·의원 근처 약국을 지정하고, 참여 의료기관 수와 동일할 필요는 없음
○ 지자체는 공공심야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지정 또는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 내 효율적인 자원 활용 가능
* 각 사업의 운영지침 및 예산 범위를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용
휴진 및 연휴 기간 운영 |
○ (휴진) 참여기관은 명시한 요일 중 1년에 3일 이하 휴진 가능
- 참여기관은 휴진 최소 2주일 전에 요청하고, 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승인하고 복지부 등에 보고[붙임3]
○ (연휴 운영) 설·추석 명절, 대체공휴일 등 포함 시 3일 이상 휴일이 연속되는 기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시간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
- 일반·연합 운영은 병·의원별 일·공휴일에 지정된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 일부요일 운영은 토요일 또는 일·공휴일이 운영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 필수 운영
* (예시) 화요일+토요일 운영 시 금요일에 해당하는 추석도 운영(최소운영시간 이상 준수)
○ (운영 조율) 시·도는 다수 병·의원의 휴진으로 야간·휴일 소아 환자 진료가 곤란하지 않도록 인접 기관 간 휴진 일정을 조정하거나, 타 시·도와 협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은 시·도 요청에 충실히 협조해야 함
- 참여기관은 휴진 및 연휴 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병·의원 내부에 게시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함
사업계획 변경 등 |
○ (계획 변경) 참여기관은 지정된 진료요일, 진료시간 및 주요 진료인력*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6주 전에 요청해야 함
- 시·도는 사업 목적, 지정 당시 참여희망 경쟁 의료기관의 사업계획*,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음
* 지정 당시 2개 이상의 기관이 경쟁한 경우, 가급적 지정 탈락한 경쟁기관이 제안한 운영시간(요일) 이상 운영 필요
- 참여기관은 이를 병·의원 내부에 게시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시·도는 변경된 내용을 복지부 등에 즉시 알려야 함[붙임3]
○ (운영 일시중단) 참여기관은 진료요일 등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정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6주 전에 지자체에 운영 일시중단을 요청해야 함
- 시·도는 지자체 및 기관 사정을 고려해 중단일로부터 최대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운영 일시중단 요청을 승인할 수 있음
* 운영중단 기간 중에는 야간진료관리료 등 수가 청구 불가
- 참여기관은 이를 병·의원 내부에 게시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시·도는 변경된 내용을 복지부 등에 즉시 알려야 함[붙임3]
○ (지정취소) 부정 운영(적정 인력(조제)인력 미달, 야간진료(조제)관리료 무단청구 등) 및 무단 휴진(운영시간 미준수 등) 등이 발생한 경우, 시·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할 수 있음
- 시·도는 지정취소 결정을 복지부 등에 통보하고, 지정취소된 의료기관은 직후 공모에 참여 불가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도는 환수 조치 후 복지부반납 및 결과 보고
7 | | 홍보 및 운영점검 |
○ (홍보) 보건복지부 홍보 계획
- 보건복지부, 시․도, 응급의료정보센터(0http\://www.e-gen.or.kr;1;0;0;http://www.e-gen.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명단과 운영시간 공지
- 주요 언론 기획기사 및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육아 커뮤니티,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 SNS, 운영 지역 반상회보, 초등학교·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등에 알림 홍보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소아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시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 안내
○ (운영점검) 시·군·구는 연 2회(상‧하반기) 참여기관에 대한 실적조사와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
* 복지부는 부적절 참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를 시‧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운영 실적조사 및 정기 현장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에 반기 종료 익월말까지 등록
-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참여기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시·도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하반기 결과 보고 시 제출
- 실적조사 확인사항 ([붙임2] 서식) ① 총 운영시간 진료환자 수 ② 시간대별 진료환자 수 ③ 월별 진료환자 수 - 현장점검(정기, 불시) 확인사항 ① 지정된 병의원, 약국의 운영시간 이행여부 (환자 접수시각 기준) ② 적정의료(조제)인력 운영여부 ③ 야간진료(조제)관리료 적정 청구여부 |
【붙임1】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지침 - 양식은 시·도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
구분 | 작성항목 | 비고 |
Ⅰ | 제출문 | 목차 표기 |
Ⅱ | 사업계획 요약서 | |
Ⅲ | 사업계획서 본문 | |
Ⅳ | 첨부자료 | |
※ 연합운영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의료진’에 대해 작성
★ 참여신청 의료기관 제출 서류 -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 (출력물 10부) 및 저장매체 (USB 등 2매) - 최근 2년간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유무 확인 서류 - 비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최근 1년 간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근거서류 |
Ⅰ. 제출문
제 출 문 |
○○○○ 병‧의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2. ○○○ 병‧의원 사업계획서 10부 3. 저장매체 2매(인터넷망 전송시 생략 가능) 20□□. . . ○○시·군·구청장 귀하 |
제 출 자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4. 7. 31.>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개월 |
|
의료기관 | 명칭 | 의료기관 종류 | 요양기관 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
개설 전문과목 | 허가 병상 수 |
|
신청인 | 신청인 (개설자) 성명 | 면허번호 |
전문과목 | 전자우편 주소 |
실무자 성명 | 전화번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 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 현황 2. 소아환자 진료 실적 3. 운영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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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 | | | | | | | |
신청인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처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처리기관 ( 시ㆍ도) | | 처리기관 ( 시ㆍ도) | | 처리기관 ( 시ㆍ도) |
|
210㎜ × 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Ⅰ. 사업계획 요약서
○○○○ 병‧의원 |
1. 일반현황 |
지역(시군구) 인구수 | 명 | 소아인구수 | 명( %) |
의료기관 종별 | 예) 병‧의원 | 응급의료기관종류 | 예) 지역응급의료기관 예) 해당사항 없음 |
총 병상수 | | 직전 연도 내원 환자수 | 합계 | 명 |
건축면적 | | 평일 | |
건축규모 | 지상0층, 지하0층 | 토요일 | |
개소일 | | 일요일 (공휴일포함) | |
전경사진-1 | 전경사진-2 |
2. 사업개요 |
현재 운영시간 | 평일 | 예) 19 :00 ∼ 21:00 |
토요일 | 예) 14 :00 ∼ 21:00 |
일‧공휴일 | 예) 09:00 ∼ 21:00 |
운영 계획 | ㅇ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작시점 기재 ㅇ 향후 계획 구분 | 운영시간 | 시간 | 비고 |
평일 | 19:00 ∼ 24:00 | 25시간 | 5시간 × 5일 |
토요일 | 14:00 ∼ 24:00 | 10시간 | |
일요일, 공휴일 | 09:00 ∼ 24:00 | 15시간 | |
주간 합계 | 50시간 | |
ㅇ 장비 규모(리스트, 용도, 수량) :
ㅇ 인력 규모(구분, 인원 수)
구분 | 현재 인원수 | 향후 충원규모 | 충원시점 |
의사 | (ㅇㅇ과)전문의 | | | |
일반의 | | | |
간호 관련 | 간호사 | | | |
간호조무사 | | | |
보조원(자격증없음) | | | |
관리 사무관련 | 사무직 | | | |
기타 | | | |
합계 | | | |
- 야간·공휴일 상주 인력 규모 :
ㅇ 협력 약국 운영 현황 : 협약서 첨부
ㅇ 진료 협력 병원 운영 현황 :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사업계획 등 요약 |
추진 배경 및 사업 목적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지역의 소아환자 발생 현황,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의 필요성과 목적 기술 |
그간의 실적 | 직전 연도 소아환자 진료실적 및 야간·휴일 진료실적 |
사업 내용 | 소아 야간·휴일 진료 비전, 목표(계량화) 소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소 아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충원시점포함)을 제시 |
Ⅱ. 사업계획서 본문
1. 사업의 필요성
가. 인구, 지리적 특성, 의료자원 분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소아 야간·공휴일 진료의 필요성
2. 병‧의원 현황
가. 일반현황
(1) 병‧의원 연혁
(2) 병‧의원 조직체계
(3) 병상 수(현재 기준으로 작성, 없으면 생략)
총 허가병상수 | 총 실 운영 병상수 | 소아 입원 병상수 | 소아중환자실 병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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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 현황
구분 | 전공분야 | 현인원 | 주요역할 |
의사 |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 | | |
기타( ) | | |
일반의 | | | |
간호 관련 | 간호사 | | |
간호조무사 | | |
보조원(자격증 없음) | | |
관리 사무관련 | 사무직 | | |
기타 | | |
(5) 시설 현황
연번 | 구분 | 현황 | 비고 |
1 | 소아 진료구역 | | |
2 | 입원 병동 | | |
3 | 처치실 또는 수술실 | | |
4 | 환자편의시설(수유실/기저귀교환실) | | |
5 | 기타(중환자실 등) | | |
(6) 장비 현황
연번 | 구분 | 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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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력 약국 운영 현황 : 협약서 첨부
(8) 진료 협력 병원 운영 현황 :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직전 연도 진료 실적
(단위 : 명)
구분 | 합계 | 평일 | 토요일 | 일‧공휴일 |
소아환자 | | | | |
다. 현재 운영시간
(단위 : 00시-00시)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공휴일 |
운영 시간 | 예) 09:00-18:00 | 예) 09:00-21:00 | 예) 09:00-21:00 |
3. 향후 사업 운영 계획
가. 운영 계획
(1) 지정 후 소아환자 진료 계획 및 인력 운영 계획
(단위 : 00시-00시)
구분 | 평일 | 토요일 | 일‧공휴일 |
운영 시간 | 19:00-24:00 | 14:00-24:00 | 09:00-24:00 |
○ 소아 야간·휴일 진료팀 구성 및 진료, 당직체계
- 사업수행 인력
구분 | 성명 | 부서 | 직위 | 전공 | 담당업무 | 상근/비상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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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팀 구성 및 진료
- 당직체계
○ 소아 야간·공휴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분 | 전공분야 | 현인원 | 필요인원 | 확충 계획 |
의사 |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 | | | |
기타( ) | | | |
일반의 | | | | |
간호 관련 | 간호사 | | | |
간호조무사 | | | |
보조원(자격증 없음) | | | |
관리 사무관련 | 사무직 | | | |
기타 | | | |
- 인력 충원 계획
· 인력 충원 및 확보 계획 (충원시점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 평일, 휴일 인력투입계획, 결원 발생시 비상운영계획 등
○ 응급환자 발생 시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 진료 협력 병원 등과의 구체적인 협진 체계, 지역 응급 연락망 등
4. 의료기관의 의지
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 행정지원 | |
진료지원 | |
인력확보 | |
나. 의료기관장의 추진 결의서
본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병‧의원명) 의 장으로서 본원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사업의 진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와 소관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겠으며 사업 실무자의 정당한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사업을 위하여 을 시행하겠습니다. |
20 □□ 년 00월 00일 oooo병‧의원장 o o o (서명) (본인서명필수 ) |
Ⅲ. 첨부자료
※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에 도움이 되는 도면 및 서류 일체
【붙임2】
20□□년 상·하반기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실적 보고 |
※지정된 운영 요일에 대해서만 작성
< 20□□년 전체 진료환자 수 >
병원명 | 진료기간: □□ 월 □□ 일 ~ □□ 월 □□ 일 |
평일주간 | 평일저녁 | 평일야간 | 토·일· 공휴일 | 합계 |
| | | | | |
* ‘평일주간’은 18시 이전 환자 수
* ‘평일저녁’은 18시-20시 환자 수
* ‘평일야간’은 20시 이후 환자 수
* ‘토·일·공휴일’은 전체 진료시간 환자 수
< 20□□년 월평균 진료환자 수 >
병원명 | 평일주간 | 평일저녁 | 평일야간 | 토·일· 공휴일 | 합계 |
| | | | | |
* 주간, 저녁, 야간, 휴일 시간 기준은 위와 동일
* 일부 일수만 진료를 한 월(月)은 산출에서 제외
(예: 1.15일~12.31일 진료 시, 2~12월 실적만 월평균에 반영)
< 시간대별 월평균 진료환자 수 >
구분 | 주간 (18시 이전) | 18-19시 | 19-20시 | 20-21시 | 21-22시 | 22-23시 | 23-24시 |
평일 | | | | | | | |
토·일·공휴일 | | | | | | | |
* 일부 일수만 진료를 한 월(月)은 산출에서 제외
(예: 1.15일~12.31일 진료 시, 2~12월 실적만 월평균에 반영)
< 월별 진료환자 수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 | | | | | | | | | |
* 평일저녁·야간, 토․일․공휴일 진료환자만 포함(평일 주간은 제외)
【붙임3】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취소)현황 변경 신고 양식 예시 |
<신규(재)지정‧변경‧지정취소>
구분 |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대표자명 | 소재지 | 운영 형태 | 운영시간 | 지정기간 | 협력약국명 (요양기관기호) |
신규(재)지정 /변경 전 /변경 후 | OOO병원 (12345678) | 홍길동 | | 전일/ 일부/ 연합 | (평일) 18:00~23:00 (토·일·공휴일) 09:00~18:00 | 2023.1.1.~ 2025.12.31. | OOO약국 (23456789) |
※ 요양기관기호, 운영형태, 운영시간, 지정기간, 협력약국 등 지정현황 변경 시 변경 전‧후 현황 포함하여 신고
<휴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대표자명 | 소재지 | 휴진기간 | 협력약국명 (요양기관기호) |
OOO병원 (12345678) | 홍길동 | | 2023.10.1.~ 2023.10.3. | OOO약국 (23456789) |
【붙임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4. 7. 31.> |
|
제 호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기간: 위 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
|
【붙임5】
00시·도/시·군·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현황 관리대장(양식) 예시 |
※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재)지정, 지정취소 등 변경사유 발생 시 관리대장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시·도는 분기말 익월 5일까지 해당분기 변경사항 현행화하여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함
연번 | 시군구 | 구분 |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대표자명 | 소재지 | 운영 형태 | 운영시간 | 지정기간 (최초지정일) | 취소일자 | 협력약국명 (요양기관기호) 지정기간 (최초지정일) | 소재지 |
1 | 00구 | 운영중/ 지정취소 (*취소사유) | OOO병원 (12345678) | OOO | 달빛대로 123,1층 (00동, 00시티) | 전일 | (평일) 18:00~23:00 (토·일·공휴일) 09:00~18:00 | ‘23.1.1.~’25.12.31. (‘21.1.1.) | | OOO약국 (23456789) | 달빛대로 123,1층 (00동, 00시티) |
2 | 00시 | 지정취소 (폐업, 의료진미확보, 부정운영적발, 기타사정) | OOO병원 (23456789) | OOO | 달빛대로 234,1층 (00동, 00시티) | 일부 | (월, 수)18:00~23:00 (토)10:00~16:00 (일,공)10:00~18:00 | ‘23.1.1.~24.10.1 (’21.1.1) | ‘24.10.1 | OOO약국 (23456789) | 달빛대로 123,1층 (00동, 00시티) |
OOO약국 (23456789) | 달빛대로 123,1층 (00동, 00시티) |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삭선 처리, 연번은 지정 취소 포함 순서대로 작성
참고1 | | 소아활성화지역(150) ( ‘ 25.12월기준) |
* 시·도 내 소아인구수 적은 시군구 순으로 나열
○ 서울(5) : 중구, 종로구, 금천구, 용산구, 강북구
○ 부산(8) :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수영구, 사상구, 금정구, 연제구
○ 대구(4) : 군위군, 남구, 중구, 서구
○ 인천(4) : 옹진군, 동구, 강화군, 중구
○ 광주(1) : 동구
○ 대전(3) : 대덕구, 동구, 중구
○ 울산(2) : 동구, 중구
○ 경기(15) :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여주시, 포천시, 양평군, 부천시 오정구, 과천시,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의왕시, 구리시, 안성시, 안양시 만안구, 성남시 수정구
○ 강원(16) : 양양군, 고성군, 화천군, 양구군,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인제군, 태백시, 횡성군, 철원군, 삼척시, 홍천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 충북(11) : 단양군,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제천시, 청주시 서원구, 충주시
○ 충남(13) :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태안군, 예산군, 계룡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 전북(11) :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 전남(20) :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진도군, 보성군, 강진군, 장흥군, 신안군, 담양군, 장성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해남군, 화순군, 영광군, 무안군, 나주시, 광양시, 목포시
○ 경북(20) : 울릉군,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고령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의성군, 울진군, 문경시, 예천군, 영천시, 상주시 영주시, 칠곡군,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포항시 남구
○ 경남(16) :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거창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의창구
○ 제주(1) : 서귀포시
참고2 | | 응급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
□ 응급의료취약지 중 인구감소지역(총 79개 시·군·구)
○ 대구(1) : 군위군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5)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 충남(8) :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9) :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5)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 경북(14)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응급의료취약지(총 98개소, 「공공보건의료법」)
구분 | 개소수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98개) |
1.대구 | 1 | 군위군 |
2.인천 | 2 | 강화군, 옹진군 |
3.경기 | 5 |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
4.강원 | 15 |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5.충북 | 8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
6.충남 | 11 |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7.전북 | 9 |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8.전남 | 17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
9.경북 |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10.경남 | 14 |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11.제주 | 1 | 서귀포시 |
□ 인구감소지역(총 89개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구분 | 개소수 | 인구감소지역(89개) |
1.부산 | 3 | 동구, 서구, 영도구 |
2.대구 | 3 | 남구, 서구, 군위군 |
3.인천 | 2 | 강화군, 옹진군 |
4.경기 | 2 | 가평군, 연천군 |
5.강원 |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6.충북 |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7.충남 |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8.전북 |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9.전남 |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10.경북 |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11.경남 |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