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72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청주시 상당구청장
1. 공고제목: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6일간)
4. 직권말소 대상
업종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소재지 | 직권말소 일자 | 직권말소 사유 | 반송사유 | 비고 |
일 반 음식점 | 왕건중화요리 | 한강* | 청주시 상당구 꽃산서로8번길 **, *층(금천동 | 2026-10-06 | 사업자등록 폐업 (세무서 폐업신고) | 폐문부재 | |
5. 내 용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나. 본 공고는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43-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