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 찰 명 : 초정치유마을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용허가 전자입찰 재공고(5회차)
2. 소 재 지 : 초정치유마을(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95번지 일원, 힐링동 1,2층)
3. 허가용도 : 자동판매기 2대
4. 허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5. 예정가격 : 금185,460원(금일십팔만오천사백육십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간 사용료
6. 입찰기간 : 2026. 10. 15.(화) 13:00 ~ 10. 21.(수) 17:00
7. 개 찰 일 : 2026. 10. 22.(목) 10:00 / 개찰장소 : 청주시청 관광과 입찰집행관 PC
8.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청주시), 전자입찰(온비드)
9. 세부사항 : 공고문 및 허가조건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1부.
3. 별지(신청서식 등) 각 1부.
4. 자동판매기 설치(안) 및 위치도 각 1부. 끝.
자동판매기 설치(안) 및 위치도.hwpx
한글 첨부 본문
- 자동판매기 설치(안) 및 위치도 -
초정치유마을 힐링동 1층 |
|
힐링동 2층 로비 |
|
공고문(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용허가 입찰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335호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허가 전자입찰 재공고문(5회차)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수익허가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용허가 재공고 |
현황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95번지 일원 |
용도 | 자동판매기 총 2대 (힐링동 1층 1대, 2층 1대) |
설치위치 | 초정치유마을 힐링동 내 청주시가 지정한 위치 |
설치면적 | 4㎡ (설치면적 2㎡ × 2대) |
사용허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용료 예정가격 | 금185,460(금일십팔만오천사백육십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
입찰기간 | 2026. 10. 15.(목) 13:00 ~ 2026. 10. 21.(수) 17:00 |
개찰일 | 2026. 10. 22.(목) 10:00 |
개찰장소 | 청주시청 관광과 입찰집행관 PC |
※ 행정재산사용료(낙찰금액)는 1년간 사용금액이며,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초정치유마을 시설 보강 사업」 임시휴관 예정(2026. 11. ~ 12.)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에 따라 실제 해당 기간만큼 사용허가기간 연장 가능)
가. 자판기는 낙찰자가 직접 구입 및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자동판매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사용량에 따라 청주시청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전액 선납합니다.
나. 자판기 설치장소는 청주시의 결정에 따르며, 자판기 수익 변동사항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자판기 2대를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 자동판매기 종류는 청주시와 협의하여 자동판매기 종류 및 판매품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멀티자동판매기 1대 반드시 포함)
마. 현금, 모바일결제, 카드결제 수단이 사용 가능한 자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자판기 운영을 위한 장소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사용허가 대상자가 자판기를 설치하여야 하니 입찰 전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사. 공유재산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며, 최초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결정되며, 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매년 산정 부과합니다.
2.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청주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고 함)을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인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입찰 보증금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온비드 이용자(회원) 등록과 이용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참고 또는 고객 지원센터(1588-5321)로 문의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이상없이 완료하였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은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2인 이상의 공동참가 및 대리입찰은 불가합니다.
바.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입찰 시 유의사항 및 계약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주시 내에 영업소(주소)를 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만 19세 이상, 1세대 1명만 참가 가능)으로서 자동판매기 직영능력이 있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에 의한 유자격자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않은 자
다. 사용허가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사용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락한 자로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용객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 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
※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라. 사용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직접 자판기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입찰 참가제한
가.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이 제한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 미만이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는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일까지 사용료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청주시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 낙찰 금액을 최초년도 사용료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최고가격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한 낙찰자 결정으로 하되,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적격업체(자)이거나 입찰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 게시되며, 낙찰 여부 확인은 본인의 책임 사항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임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 사용‧수익허가 신청
가. 낙찰자는 입찰유의서,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한 후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포기로 간주)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별지 1]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원본 제시)
4)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 당해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제출
※ 영업배상 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후 60일
※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피보험자 : 청주시청
8)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별지 2]
10) 자동판매기 취급 판매품목 1부 [별지 3]
9.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최초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에 부가가치세(10%)를 합한 금액을 일시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전기료 포함)
나. 사용허가 관련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처리 되며, 수의계약 배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시설 여건 등 현장답사를 철저히 하고, 본 우선 사용허가 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용허가 대상자의 자동판매기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청주시(관광과)에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상황 등 철저히 조사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허가 대상자가 자료 미제출, 사용료 기한 내 미납 등으로 인해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사용허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 사용재산에 대한 투자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상기 공고문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자(청주시 관광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사.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청주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관광과 관광개발팀(☎043-201-2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청 주 시 장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초정치유마을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허 가 조 건
□ 재산의 표시
○ 시 설 명 : 초정치유마을 힐링동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95 외 10필지
○ 면 적 : 건물 5.22㎡, 토지 8.69㎡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초정치유마을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 · 수익기간은 2026. . . ~ 2029. . .(3년)으로 한다.
※ 「초정치유마을 시설 보강 사업」에 따른 임시휴관 예정(2026. 11. ~ 12.)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21조(사용허가기간)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제3조(사용료) 1차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청주시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청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청주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청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청주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5. 승인받은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
6. 임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특정 품목 또는 회사를 선전하는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제11조(사용인의 준수사항)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한 사용 및 관리로 화재, 도난, 시설물 파손 시 즉시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은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품 구입, 공과금 납부 등)을 지며,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청주시의 승인을 얻은 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부담 비용에 대하여 청주시에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4. 사용인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청주시의 점검 및 지시에 적극 협조야하여 한다.
5.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허가 신고를 모두 득하여 그 사본을 청주시 관광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용시설 내부 및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바가지 행위 등으로 청주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위생법 등 각종 규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9. 사용인은 청주시와 사전협의 없이 영업중단을 할 수 없다.
10. 초정치유마을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해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사용료, 전기료 등을 3회 이상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 제11조 사항에 대해 3회 이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6. 특수조건을 위반하여 청주시와 협의되지 않은 품목을 판매 할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청주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용 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청주시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청주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청주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청주시의 지시 ·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품목의 결정)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품목의 가격은 공공의 이익과 시장경제질서를 감안한 가격으로 청주시장이 승인하는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 조건을 정하여 붙인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청주시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장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청주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허가기간 중에는 사용권 이외에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종료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용권을 포함하여 당해 재산에 대해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23조(기타사항)
1. 사용인은 사전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할 수 없다.
2. 사용인은 판매실적 및 영업이익 저조 등을 이유로 사용료 감액 등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되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자동판매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26년 월 일
청 주 시 장
특 수 조 건
본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자격 및 자질
가. 자동판매기 운영 도중에 발생되는 사고 등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계약을 파기한다.
2. 판매물품
가. 판매 품목은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여야 하며 인근 시장의 판매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주시장의 승인을 얻어 판매한다.
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신선한 물품을 판매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절대 취급할 수 없다.
다. 판매 물품은 신체 발달상, 건강상, 안전상 유해한 물품(유해 색소 첨가물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
라. 판매되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속칭 ‘랜덤’, ‘복불복’ 등 금지)
※ 무신고・무허가 제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그 밖에 청주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식품은 취급 불가
3. 위생상태 점검 및 조치사항
가.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물품 납품 시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 등에 의한 운영자의 위생검사 보건증 및 위생교육필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자동판매기의 점검기준 및 방법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을 위반 하였거나 영업을 취소 당했을 때 또는 허가재산의 사용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품의 판매를 금지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라. 판매 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 시는 자동판매기 운영자가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공공요금 사용료 납부
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전기요금) 연간 사용료는 지정된 기한까지 전액 선납한다.
나. 공공요금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고지된 기일(60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5. 자동판매기 청결 유지 관리 및 쓰레기 처리
가.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품 설치 및 제반경비(쓰레기처리비용 등)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청주시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쓰레기 등)에 대하여 자체 수거 및 주변 청소를 진행하여 자동판매기 내부 및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실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 변경 금지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가. 기존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자동판매기 운영에 관련된 부대 비품 또는 시설은 청주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되, 계약 만료와 동시에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 전기시설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특히 누전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자동판매기 사용허가면적 이외 공간에 임의로 시설물, 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물품비치 행위를 할 수 없다.
마. 자동판매기 사용자는 외부인 등으로부터 자동판매기가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주시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7.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자동판매기 운영에 있어 청주시 또는 이용객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 및 건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9. 위 사항에 대해 위반 시 청주시는 즉시 시정 요청을 하며, 시정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0. 기타
가. 당해 재산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26. . .
사용인 (인)
별지(신청서식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95번지 일원
· 지목(구조) : 전, 철근콘크리트구조
· 면적(건물면적) : 건물 5.22㎡(공용+전용), 토지 8.69㎡
○ 대부(사용)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대부(사용)목적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용허가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청 주 시 장 귀하
| | | | |
| | | [별지 2] | |
|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 | | |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
| | | | |
| 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 | | | |
| |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2.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
| | ○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 | | |
| 3.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4. |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 |
| 5.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 |
| | | |
| 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이면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
| | | | |
|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 | | | 2026. . | | |
| | | | |
| | 서 약 자 : (인) | |
| | | | |
[별지 3]
자동판매기 취급 판매품목 |
품목명 | 판매가격 | 제조회사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판매기 판매품목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