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270호
등록일 : 2026-10-15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공시송달(본부과).hwpx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270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4. 납부기한 : 현재~2026. 11. 30.(월)
5. 공시송달대상 : 대상자 명단 참조(2건)
6.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납부가 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되며,
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양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고양특례시 기후에너지과(☎ 031-8075-2813)
2026년 10월 15일
고 양 시 장 | |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박*원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6번길 2* 청라 엑슬루타워 1*2동 *8*5호(청라동,청라엑슬루타워) | 109호99** | 도내동 1003 이케아고양점 2026-08-02 | 2026-10-13 | |
2 | 최*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 *0*동 1*0*호(신원동, 신원마을 엘에이치 *단지) | 64라84** | 신원동 613 신원마을3단지 2026-08-16 | 2026-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