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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안전건설과2026-10-15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체납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체납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2호 등록일 : 2026-10-15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공시송달 공고문(독촉).hwpx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을 위반함에 따라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성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12.(28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6–6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을 위반함에 따라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체납 독촉) 반송분 공고 2. 근 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1항,『도로법』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2호,『도로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비 고 | 최*성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길 ** , *01호 | 본부과 | 4.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12.(28일간) 5. 공고 대상자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 등의 ATM기에서 통장·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고양시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건설민방위팀 (☎031-8075-7332) 2026년 10월 15일 | 일 산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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