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271호
등록일 : 2026-10-15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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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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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양특례시 제2026-227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시송달대상 : 대상자 명단 참조(5건)
4.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4일간)
5. 납부기한 : 현재~2026. 11. 2.(월)
6. 공시송달 내용
- 귀하께서는 당초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3/100의 가산금), 상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어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고양특례시 기후에너지과(☎ 031-8075-2813)
2026년 10월 15일
고 양 시 장 | |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1 | 이*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7*-*1, *0*동 1*0*호(풍동, 성원아파트) | 372저11** | 풍동 551-1 풍동성원3차 2024-12-02 | 2026-10-15 폐문부재 | |
2 | 이*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7*-*1, *0*동 1*0*호(풍동, 성원아파트) | 372저11** | 풍동 551-1 풍동성원3차 2024-12-05 | 2026-10-15 폐문부재 | |
3 | 이*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7*-*1, *0*동 1*0*호(풍동, 성원아파트) | 372저11** | 풍동 551-1 풍동성원3차 2024-12-08 | 2026-10-15 폐문부재 | |
4 | 이*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0* *5*3호(정자동, 정자 아이파크) | 17저03** | 장항동 847 웅신아트프라자 2026-06-29 | 2026-10-13 | |
5 | 정*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0, *1*동 *0*호(성사동, 래미안휴레스트) | 22다28** | 성사동 860 래미안휴레스트 2025-05-06 | 2026-10-14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