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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경제교통과2026-10-15

성산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조정 행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9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산구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운영시간을 지역별 교통여건과 생활주차 수요에 맞게 조정함에 있어,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예고내용 : 성산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조정 2. 조정대상 : 성산구 관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6개소 ※ 세부 위치 및 변경 운영시간은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4. 시행예정일 : 2026. 11. 9.(월) 5.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6. 제출방법 : 붙임 의견제출서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성산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조정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 – 492 호 성산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조정 행정예고 성산구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운영시간을 지역별 교통여건과 생활주차 수요에 맞게 조정함에 있어,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창원시 성산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창원시 성산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조정 목적 ○ 성산구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교통여건과 생활주차 수요를 반영하여 단속 운영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행정예고 등)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0http\://www.gunsan.go.kr;1;0;0;http://www.gu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angw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5. 운영시간 조정 내용(16개소) ※ 조정 시행일 : 2026. 11. 9.(월) 예정 연번 | 설치 위치 | 현행 운영시간 | 변경 운영시간 | 비고 | 1 | 메가박스빌딩 인근 (용지로58) | 09:30~21: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2 | 중앙동오거리 인근 (용지로113번길) | 09:30~21: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3 | 삼일상가 인근 (중앙대로83번길 13) | 09:30~21: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4 | 경남오피스텔 인근 (중앙대로21번길) | 09:30~21: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5 | 기산파라다이스 인근 (중앙대로99번길) | 09:30~21: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6 | 시티세븐 인근 (원이대로 320) | 09:00~11:30 14:00~17:30 20:00~21: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7 | 롯데마트 (중앙대로113번길) | 09:00~21:00 (주말·공휴일 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운영) | | 8 | 늘푸른전당사거리 인근 (두대로 97) | 07:30~19: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9 | 중앙동 26-11 인근 | 07:30~19: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10 |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 인근 (중앙동 507-12) | 07:30~19: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11 | 용호 무학상가 인근 (외동반림로 206) | 09:00~11:30 14:0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12 | 정우상가 인근 (원이대로 581) | 09:00~11:30 14:00~17:30 20:00~21: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13 | 가음정119안전센터 인근 (대정로 39) | 09:30~21: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14 | 가음정빌딩 인근 (가음정로43번길) | 07:30~21: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15 | 블루밍라포레오피스텔 인근 (창원대로 888) | 07:30~19: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16 | 가음시장대상가 인근 (원이대로883번길 15-24) | 09:30~21: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09:30~17:3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6. 의견제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5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 성산구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 ○ 팩스 : 055-225-4864 (※ 발신 후 수신 여부 확인) ○ 우편 : (우) 51539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 별관 3층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성산구 경제교통과(☎ 055-272-4994)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의견제출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조정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대상 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성산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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