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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건축허가과2026-10-15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대원강업(주) 창원공장 증축공사]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9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사 업 명 : 대원강업(주) 창원공장 증축공사 ○ 사업위치 :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54 외 1필지 ○ 신청자격 : 창원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0:00 ~ 17:00 ○ 결과통보 : 2026. 10. 22.(목) 개별통보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각 1부. 4. 예정공정표 1부. 끝.

공고문 [대원강업(주) 창원공장 증축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49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창원시에서 건축 허가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대원강업(주) 창원공장 증축공사 나. 건 축 주 : 대원강업(주) 다. 시 공 자 : 디엔씨건설(주) 라. 감 리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A-PEC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54 외 1필지 2) 대지면적 : 75,704.2㎡ 3) 규 모 - 건축면적 : 1,013.76㎡ - 연 면 적 : 1,861.36㎡ - 층 수 : 지상3층 - 동 수 : 1동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구조 4) 공사기간 : 2026. 9. ~ 2027. 3. 5) 건축허가 : 2026. 9. 8. 6) 공 사 비 : 금7,480,000,000원 7) 안전점검 비용 : 금3,000,000원(부가세 별도)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 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창원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결정방법 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20점 | 평점=평가점수 X 20% | 수행가격 | 80점 | | 합 계 | 100점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 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 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수행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성산구청 별관 4층 건축허가과)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2]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 3,000,000원 X 87.745% = 2,632,35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실격처리)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3) 서약서 [서식3]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서식4] 5)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6)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7) 창원시에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된 실적(용역중인 공사장 포함) 각1부.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9)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6. 결과통보 : 2026. 10. 22.(목) 개별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1.(수) 10:00 ~ 17: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카.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실격처리)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055-272-4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각 1부. 3. 예정공정표 1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6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4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25 | 소 계 | 25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0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 업무중첩도 | 20 | ・창원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용역중인 공사현장) 실적당 -4점 × 개소 | 20 |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처리 | 10 | | 5. 신용도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5 | ・A- 이상 | 5 | | ・BBB- 이상 | 3 | ・B- 이상 | 2 | ・CCC+ 이하 | 1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20%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는 현재 창원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된 용역 중인 공사장만 해당하고(완료된 용역은 제외), 배점은 10점을 기준으로 실적당 –2점을 감하며 최저점수는 0점으로 한다.[예시 : 지정된 실적 3개(-12점)⇒8점, 6개(-24점)⇒0점, 0개⇒20점] <수행가격>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8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70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60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50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40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3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20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10점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20점 | 평점 = 평가점수 X 20/100 | 제안가격 | 80점 | | 합 계 | 100점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창 원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3. 서약서 1부 [서식3] |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 [서식3]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4]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점수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점) | ・ 특급기술자: 6점 × 인원 ( 명) | ( 점) | ・ 고급기술자: 4점 × 인원 ( 명) | ( 점)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명) | ( 점)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명) | ( 점)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25 | 소 계 | 25 | ( 점)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 개소) = ( 점) | 20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 개소) = ( 점) | 5 | 3. 업무중첩도 | 20 | ・창원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용역중인 공사현장) 실적당 –4점 × ( 개소) = (- 점) | 20 | ( 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처리 | 10 | ( 점) | 5. 신용도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5 | ・A- 이상 | 5 | ( 점) | ・BBB- 이상 | 3 | ・B- 이상 | 2 | ・CCC+ 이하 | 1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점) × 20% = ( 점)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는 현재 창원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된 용역 중인 공사장만 해당하고(완료된 용역은 제외), 배점은 20점을 기준으로 실적당 –4점을 감하며 최저점수는 0점으로 한다.[예시 : 지정된 실적 3개(-12점)⇒8점, 6개(-24점)⇒0점, 0개⇒20점]

창원공장 전체 예정 공정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대원강업㈜ 함안공장 신축공사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REF!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A3 | |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 [ 소 계 ] | #REF! | | B1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REF!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 [ 소 계 ] | #REF! | | C2 | | 경비 | 기 계 경 비 | #REF!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REF! | 노무비 * 3.7% | C5 | | | 고 용 보 험 료 | #REF! | 노무비 * 0.87%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REF! | 직접노무비 * 1.7%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REF! | 직접노무비 * 2.49% | | | 산 업 안 전 관리비 | #REF! | (재료비+직접노무비) * 1.81% | CG | | | 기 타 경 비 | #REF! | (재료비+노무비) * 2.132% | CS | | | [ 소 계 ] | #REF! | | S1 | 계 | | | #REF!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REF! | 계 * 2.1% | D2 | 이 윤 | | | #REF!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5% | D9 | 공 급 가 액 | | | #REF! | | DH | 도 급 액 | | | #REF! | | S2 | 총 공 사 비 | | | #REF! | (십만단위절삭) | 예 정 공 정 표 | | | | | | | | | | | | | | | | | | | | | | 현장명 : 대원강업㈜ 창원공장 증축공사 | | | | | | | | | | | | | | | | | | 작성일 : 2026-08-28 구 분 | 공 종 | 9월 | | | 10월 | | | 11월 | | | 12월 | | | 27/1월 | | | 2월 | | | 3월 | | |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건축 공사 | 가설공사 | 착공계 접수 및 공사 준비 | | | | | | | | | | | | | | | | | | | | | 토 및 지정공사 | | | 기초 터파기 및 토사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각종 외부 인입 공사 | | | | | | | | | | | | | |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 철근콘크리트 형틀,철근,타설 공사(1층~지붕층) | | | | | | | | | | | | | | | | | | | 석공사 | | | | | | | | | | | 외부 석공사 | | | | | 내부 석공사 | | | | | | 방수공사 | | | | | | | | | | 내/외부 방수 공사 | | | | | | | | | | | | 조적 및 미장공사 | | | | | | | | 내부 조적 및 미장 공사 | | | | | | | | | | | | | | 타일공사 | | | | | | | | | | | | | 내부 타일 시공 | | | | | | | | | 금속공사 | | | | | | | 내부 문틀 설치 | | | | | | | | | | 내부 문짝 및 외부 금속 공사 | | | | | 창호공사 | | | | | | | | | 외부 창호 시공 | | | | | | | | | | | | | 유리공사 | | | | | | | | | | | 유리 끼우기 | | | | | | | | | | | 도장공사 | | | | | | | | | | | | | | | 내부 도장 시공 | | | | | | | 수장공사 | | | | | | | | | | | | | 내부 천정 공사 | | | | | 내부 바닥 시공 | | | | 부대공사 | | | | | | | | | | | | | | | | 우,오수 관로 작업 및 부대토목 공사 | | | | | | 주방 조성공사 | | | | | | | | | | | | | | | | | | | 주방 인테리어 공사 | | | 기타공사 | | | | 외부 비계 설치 | | | | | | 동절기 보양 및 내부 작업 온도 유지 | | | | | | | | 각공정 잔손보기 및 준공청소 | | |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 | | 건축 공정에 맞춰 배관 및 전기 본선 인입 공사 | | | | | | | | | | | | | | | | | | | | 기계,기계소방공사 | | 건축 공정에 맞춰 배관 및 기계 설비 공사 | | | | | | | | | | | | | | | | | | | | 안전,품질공사 | | 공사기간내 안전관리 및 품질 관리 지속적 진행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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