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 - 2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내역 |
신청인 | 신고수리번호 | 신고수리일자 | 점용ㆍ사용장소 | 착수예정일 | 준공예정일 | 공사내용 |
성 명 | 주 소 |
창원시장 (해양사업과)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제2026-07호 | 2026. 10. 14. |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4번지 지선 공유수면 | 2026. 10. 15. | 2026. 11. 3. | 지반조사용 바지선 임시 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