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총무새마을과2026-10-15

포항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58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51호 포항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임용예정직위 : 포항시 감사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 임용(근무)기간 : 2년 - 원서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0. 30. (금) / 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문의 : 총무새마을과 인사팀(054-270-2083) 붙임 1. 공고문(포항시 감사담당관 공개모집). 끝.

공고문(포항시 감사담당관 공개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6-51호 포항시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공개모집 포항시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직위 및 인원 임 용 직 위 | 임용직급 | 임 용 인 원 | 임 용 기 간 | 직 무 내 용 | 감 사 담당관 | 지방행정· 시설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5호) | 1명 | 2년 | ◦ 감사담당관 업무 총괄 ㆍ 감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하기관 감사 ㆍ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ㆍ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ㆍ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ㆍ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수감 등에 관한 사항 ㆍ 주요 정책집행, 예산관리, 계약 등의 적법성, 타당성 점검·심사 등 | 2. 임용신분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약정기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3.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 성과 등을 감안하여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4. 응시자격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관련성의 범위)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나. 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을 가진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7 및 별표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2)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 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임용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포항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응시자 제출서류 및 개별 면접을 통한 적격성 심사 - 평가요소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6.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0. 30.(금) 09:00~18:00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응시원서 제출 前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수수료(1만원)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접수장소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인사팀(☎054-270-2083)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주소 : (37683)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인사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10,000원)는 제출서류와 동봉, 봉투겉면에 “포항시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우편발송 후 반드시 연락요망(☎054-270-2083), 본인이 전화로 응시번호를 필히 확인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26. 11. 3.(화) / 예정 | 2026. 11. 6.(금) /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 2026. 11월 중 / 예정 | ※ 시험일정은 포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채용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 목록별 제출여부 표시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포항시 수입증지(10,000원) 첨부(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발급)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3매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근무경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1부 - 응시분야 선택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 표시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각 제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공증포함) 첨부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에 한해 인정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시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근로내역서, 보수내역 통장 사본)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 과정 경력은 제외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⑨ 건강보험 자격취득 확인서(보험기간 전체 표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0http\://www.ei.go.kr;1;0;0;http://www.e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⑩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⑪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⑭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거친 한글 번역본을 첨부 8.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개방형직위 5호)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경력, 능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등급 | 적용대상 | 보수수준 | 비 고 | 상한액 | 하한액 | 개방형5호 | 임기제공무원 | 93,801천원 | 53,316천원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경력·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성적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포항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을 따릅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밥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채용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총무새마을과 인사팀(054-270-2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직급 | 비 고 | | 감사담당관 | 지방행정·시설사무관 / 일반임기제 개방형 5호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제출 □미제출 | 2. 이력서 | □제출 □미제출 | 3. 자기소개서 | □제출 □미제출 | 4.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 □미제출 |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제출 □미제출 |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제출 □미제출 | 7.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및 총근무시간 명시) | □제출 □미제출 | 8.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제출 □미제출 | 9.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해당자) | □제출 □미제출 | 10. 당해분야 관련 자격증(해당자) | □제출 □미제출 | 1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 □제출 □미제출 |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제출 □미제출 | 1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제출 □미제출 | 14.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등 증빙자료 | □제출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포항시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인 또는 서명)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 포항시 수입증지 첨부란 5급이상 : 10,000원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전 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② 학 력 : 최종 학력을 기재하되, 전공학과명을 정확히 기재 ③ 「*」표시가 되어있는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④ 포항시 수입증지란에는 10,000원 상당의 포항시 수입증지를 포항시청 민원실에서 부착 후 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 □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생년월일 | ( 세) | 주 소 | | 현소속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연락처 | 자 택 | 사무실 | 이동전화 | E-mail | | | | | 병 역 | 군필여부 | | 기타사항 | | 최종계급 | | | □ 직무관련 정보 | 구 분 | 내 용 | 직무에 대 한 이 해 및 응 시 취 지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학력사항 | 구 분 | 내 용 | 학교구분 | 입학년도 | 졸업년도 | 전공학과 | 학 위 | 학력․전공 | | | | | | | | | | | | | | | | | | | | | ※ 공고문의 ‘임용자격 요건’과 관련되는 학력사항을 기재하되,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학위논문, 저서(학위논문은 석사, 박사 학위자만 기재) | 연번 | 구 분 |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 | 발표일자 | 발표기관 | 발표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수상경력 | 수상일자 | 내용(훈격) | 수여기관 | 수상경위 | | | | | | | | | | | | | □ 자격․면허증 및 어학․정보화능력 검증 | 구 분 | 종 류 | 취득일 | 시행기관 | 비 고 | 자격․면허증 | | | | 등록번호 | 어학능력검증 | | | | 점수 또는 수준 | 정보화능력 | | | | | □ 경력사항 | | 구 분 | 근무기관 | 직 위 | 근무기간 | 담당 업무내용(상세하게 기술) | 공무원 경 력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민 간 경 력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 | ~ (0년 0월) | - - | ※ 첨부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업무내용은 상세하게 기술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만 인정함.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임용예정분야 : 포항시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주요 업무내용을 참고로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구분 | 자 격 요 건 | 해당 분야 | 경력 기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 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위 ‘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다만 위 ‘2’호 해당자는 제외)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별표 8 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5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증과 소요경력을 갖춘 사람 | ( )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 ( ) |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포항시장이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 감사 관련 업무의 범위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 성 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응시자로서 포항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 또는 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항시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 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파일

1건

포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