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09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출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건명 : 제309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출안건 공고
나. 공 고 일 : 2026. 8. 21.(금) ~ 9. 22.(화)
다. 공고방법 : 용산구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제309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출안건 공고문 1부.
2. 제309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공고안건 1부. 끝.
제309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출안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구분 | (안건번호) 제출 안건명 | 제 출 부 서 |
조례안 | 281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과 |
조례안 | 2818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계획과 |
결산안 | 2819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 재무과 |
결산안 | 2820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 재무과 |
예산안 | 2821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기획예산 담당관 |
기타안 | 28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재정비사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