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금고의 수 : 1금고, 2금고(복수금고)
2. 약정기간 : 2027.1.1.~2030.12.31.(4년)
3. 신청자격
○ 제1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제2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제1금고와 제2금고 중복신청 가능
4. 지정방법 : 공개경쟁
5. 신청절차
○ 서류열람 : 2026.8.24.(월) ~ 2026.8.28.(금) ※ 단, 근무시간 내(09:00~18:00)
○ 신청서(제안서) 접수 : 2026.9.10.(목) ~ 2026.9.11.(금) ※ 단, 근무시간 내(09:00~18:00)
6. 기타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및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참고
붙임 공고문 및 안내서 각 1부. 끝.
(공고)용산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서(2026).pdf
PDF 첨부 본문
용산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2026. 8.
서울특별시 용산구
목 차
Ⅰ. 금고 지정 신청 개요 1
Ⅱ.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10
Ⅲ. 참고자료 37
Ⅰ. 금고 지정 신청 개요
- 1 -
1. 관련규칙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이하 ‘규칙’이라고 함.
2. 지정대상 : 제1금고, 제2금고(복수금고)
○ 1금고 : 일반회계(1), 특별회계(5) ※ 세입세출외현금 포함
○ 2금고 : 기금(14)
3.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4.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법령(자치단체 조례 규칙 포함)에 정해진 업무 등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
·
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지정방법 :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금고별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각 금고의 우선지정 대상 은행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기관과 약정체결 진행
6. 신청자격
○ 제1금고 : 「은행법」에 의한 은행
○ 제2금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 ·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1금고와 2금고 중복 신청 가능
- 2 -
7. 신청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6. 8. 24.(월) ~ 2026. 8. 28.(금) ※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열람장소 : 용산구청 4층 재무과
○ 열람서류 : 2023년~2026년 예산서 및 2023~2024년 결산서
※ 용산구 홈페이지(행정정보-우리구살림-예산일반현황/예산결산)에서 상시 열람 가능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0.(목) ~ 2026. 9. 11.(금)
※ 단, 근무시간(09:00 ~ 18:00)외에는 신청서(제안서) 미접수,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제출 불가
○ 접수장소 : 용산구청 4층 재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봉인작업용 사용인감 지참
- 금고지정 신청서 1부(원본 1부)
- 제안서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 각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별도 지참하여 금고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단, 제출자료 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확인자료와 증빙자료 각 1부
별도 제출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목록 -
- 평가 세부항목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평가 세부항목 3-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3-나. 지방세입급 수납 처리능력의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 평가 세부항목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평가 세부항목 6-가. 그 밖에 사항(가. 녹색금융 이행실적)의 ‘탈석탄 선언 여부’
및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는 책자로 제출하되, 별도 USB에 파일로 저장하여 함께 제출
※ 제1금고, 제2금고 중복 신청 시 신청서는 각각 제출, 제안서는 합권 제출
- 3 -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규칙 별표1)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소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 총자본비율 (안정성) (6)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
안정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
※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소계 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7
예금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등 적용금리 1
소계 18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7
대수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
소계 2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6
운영능력 및 계획
소계 7
5. 지역사회 기여 및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
구와의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으로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소계 2
6. 그 밖에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
- 4 -
9.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규칙 별표2 참조)
○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 평가 한 후
·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
기관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평가 세부항목별(1-가, 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 평가하여야 한다.(점수편차는 금고지정심의
·
위원회에서 정함)
다만, 평가항목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
되는 비율의 1/2을 적용
10.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칙 제9조~제11조)
○ 구성 : 9명 ~12명(민간전문가 과반수)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구의원,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심의 및 평가사항
-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
- 금융기관 제안서를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되,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3-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3-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
- 5 -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
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방법 -
- 프레젠테이션은 질의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로
·
실시 예정
- 프레젠테이션 자료(파일)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별도 제출하고,
발표는 응찰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발표하여야 함.(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발표내용은 평가항목 분야 내의 자료를 발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와 같음
※ 발표시간,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접수 이후 별도 안내 예정
11. 평가결과 공개 및 금고지정 통지
○ 금고 평가결과(순위와 총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에 결과 통지
12. 약정체결 및 인계인수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체결을 해야 함
○ 약정체결 시 금융기관은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약정 내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구금고 금융기관이 변경될 경우, 인계인수 준비반 구성 운영하고, 기존 신규
· ·
구금고 금융기관 간 합동근무 실시함.
- 6 -
○ 새로 지정된 구금고 금융기관은 시금고와 협조하여 구민의 세입금 납부불편,
수납 세입금 집계 및 정산 지연 등 세입업무 처리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존 신규 금고 상호 간에 금고업무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
등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후 인계인수토록 함.
13.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현재 운영 중인 용산구 관련 수납 지출 자금 등 전산시스템은 2026.12.31.까지
· ·
기존 금고에서 운영하며, 이후 신규 지정 구금고로 이전 또는 복제 설치가 필
요할 경우 등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신규 지정 구금고 금융기관에서 부담해야 함
○ 시스템 구축 관제 유지보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시금고 연계비용 등) 일체
· · ·
구금고에서 부담함
14. 손해배상
○ 약정포기에 따른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전산
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 구축 어려움 등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
하지 못하여 용산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
임을 지며, 향후 용산구 금고지정 공모 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손해배상액=[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년~2030년까지
용산구에 출연할 금액의 연평균액+(’25년 평균잔액*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
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 5%
×
* ’25년 평균잔액 : 1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평균잔액), 2금고(기금 평균잔액)
·
○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구금고 선정 금융기관은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을 제
안서 내용대로 구현하여 2027.1.1.부터 현 수준으로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7.1.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금고 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음
※ 지연배상금=(‘25년 일일 평균 수납 및 지출액의 합계) 지체일 수 연 15%
× ×
- 7 -
○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 구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향후 용산구 금고 지정 공모 시 입
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손해배상액=[해당 금융기관이 작성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2027년~2030년까지 용
산구에 출연할 금액의 합계+(’25년 평균잔액*에 해당 금융기관이 제안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 연이자액 4)] 15%
× ×
* ’25년 평균잔액 : 1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평균잔액), 2금고(기금 평균잔액)
·
15.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은 용산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제안서 접수 시 신청 금융기관별 제안서, 증빙서류 각 14부 및 부속서류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
인감 확인서 지참
※ 제안내용 중 “용산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및 “용산구와 협력사업 계획”은 제안
서와 분리하여 금고별 14부씩 밀봉하여 제출
○ 접수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각 14부)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용산구 재무
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용산구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
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등 제출자료를 감사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서와 같음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협력사업비 총액 및 약정금리를 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과로 문의 (☎ 02-2199-6752)
- 8 -
16. 추진일정
○ 서류열람 : 2026. 8. 24. ~ 8. 28.
○ 제안서 접수 : 2026. 9. 10. ~ 9. 11.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6. 9월 ~ 10월
○ 약정 체결 : 2026. 10월 중
○ 신․구 금고 합동근무 및 인계인수 : 2026. 11월 ~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 -
Ⅱ.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 10 -
- 1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 )금고 지정 신청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최다출자자 주민등록번호
본점 담당자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전산실 연락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용산구 금고지정 제안서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2. 증빙서류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3. 부속서류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4. 기타서류 각 1부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2026년 월 일
○ ○ ○ ○ (기관명 기재)
○ ○ ○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 12 -
〈 제안서 등 작성기준 〉
○ 제안서는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제1장부터 항목 순서대로 작성함.
○ 서식이 제시된 것은 서식대로 작성하고 주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의 하단에
기재하며, A4종으로 좌철(A4이외에는 A4크기로 접음)함.
○ 제안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분량은 300페이지 이내로 하고 제안서
요지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단, 제1금고와 제2금고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제안서는 금고별로 구분하여 합권으로
제출하며, 제2금고 제안서의 내용 중 제1금고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은 작성을 생략하고
상이한 내용만 작성함. 이 경우 전체 분량은 350페이지 이내로 하며, 평가 세부항목
별로 적용대상(제1금고, 제2금고 또는 제1․2금고)을 상단에 표시하여 작성함.
※ 제안서 제작 시 하드커버 제본은 지양함.
○ 제반 제출서류는 표지와 목차를 붙이고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며, 평가 세부
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제안서 내용은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는 ( )안에 병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하며, 숫자 표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면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표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증빙서류 등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자료와 일치해야 하며 특히, 추진실적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평가항목 순서대로 편철,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과 “사용인감” 날인
○ 작성 기준일은 “2026.7.31.” 기준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기준일자와 작성연도가 명시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의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 중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와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중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중 용산구에 출연할 금액은 제안서와 분리 작성하여
금고별 각 14부 별도 밀봉하여 제출
○ 금고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서류(신청서, 제안서, 증빙서류,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부속서류) 제출 시 공문도 함께 제출
○ 평가항목 중 “3-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실시자료는 A4횡 상철로 14부를 작성하여
PT당일 지참하여 제출(질의 10분, 답변 10분)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구금고로
지정된 후에도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13 -
2026. 9. .
관리번호 (원본)
(사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 )금고지정 제안서
금융기관명
- 14 -
1장 제안서 요지
○ 제안서 내용을 5쪽 범위 내에서 요약정리
2장 구금고 운영 목적과 취지
○ 구금고 지정 신청의 목적과 취지를 간략히 기재
○ 지정 시 구금고로서의 금고운영 기본방침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15 -
3장 평가자료 작성
1. 은행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2026.7.31. 기준 최근 신용평가 현황)
구분 Moody's S&P Fitch 비고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평가결과
평가일자
※ 1) 신용평가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별책)
○ 국내평가기관
(2026.7.31. 기준 최근 신용평가 현황)
구분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비고
평가결과
평가일자
※ 1) 신용평가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별책)
2) 제2금융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국내평가기관의 평가만 기입
3) 기업신용등급 (ICR : Issuer Credit Rating) 기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최근 3년간, 단위:%)
구분 2023년(말) 2024년(말) 2025년(말)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첨부(별책)
3) 제2금융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총자본비율’ 대신 ‘순자본
비율’을 기재하되 증빙서류 제출
- 16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금리 제시는 2026.7.31.자 기준으로 작성하여 밀봉한 후 인감날인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향후 용산구 정기예금에 적용할 금리
정기예금 제안 금리
예치기간 계(A+B) 기준금리(A) 가산금리(B) 비고
COFIX금리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 %
12개월 이상 %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공시 “COFIX금리(신규취급액기준)”를 기준금리로 하며 2026.7.31.
기준으로 작성
3) COFIX금리(신규취급액기준)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약정 체결은 “COFIX금리(신규취급액기준) 가산금리” 로 함
±
4) 이율 변경은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 변경
시 신규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1) 용산구 공금예금에 적용할 금리
구 분 금 리 비고
공금예금 % 약정시2년금리를
후 시중금리 현저히 인상
재약정할 수 있음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공금예금이란 용산구 일상 예치금으로, 세입․세출계좌, 징수관, 지출원, 법인카드
결제계좌, 일상경비계좌,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용산구 사업자번호(보건소, 구의회,
주민센터 포함)로 개설된 예금 일체를 포함함
- 17 -
(2) 기업MMDA 예금에 적용할 금리
구 분 제안금리(A+B) 기준금리(A) 가산금리(B) 비고
기업MMDA예금 % % 예치기간 및
% 금액제한 없음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기업MMDA(잔액기준)” 으로 하며 2026.
7. 31.기준으로 작성
3) 제안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는 공금예금 금리보다 높아야함
4)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
약정 체결은 “기업MMDA(잔액기준) 가산금리”로 하고 예치기간 및 금액은 제한이
±
없음
5) 이율 변경은 매달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업MMDA(잔액기준) 금리 변경 시 신규
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1) 일시차입 시 적용할 금리
구 분 제안금리 단기COFIX금리 금리(가산금리) 비 고
(A+B) 기준(A) (B)
1년 기준 차입금 %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공시 “단기 COFIX”를 기준금리로 하며, 향후 용산구의 차입(일괄여신
한도 내 “공공일반자금 대출” 한도거래 의미) 대출금리를 2026.7.31.기준으로 작성
3) 단기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약정체결은
“단기COFIX 가산금리”로 하며, 차입 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은 면제이며,
±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지방채 인수금리
구 분 제안금리 단기COFIX금리 금리(가산금리) 비 고
(A+B) 기준(A) (B)
지방채 % % %
인수금리(5년)
- 18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공시 “단기 COFIX”를 기준금리로 하며, 향후 용산구의 차입(일괄여신
한도 내 “공공일반자금 대출” 한도거래 의미) 대출금리를 2026.7.31.기준으로 작성
3) 단기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약정체결은
“단기COFIX 가산금리”로 하며, 차입 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은 면제이며,
±
중도상환이 가능해야 함(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등 적용금리
○ 용산구 정기예금 만기경과 후 3개월까지 적용할 금리
정기예금 제안 금리
예치기간 계 COFIX금리 가산금리 정기예금 제안금리
대비 비율(%)
(기준)
1개월이상~3개월미만 % % %
3개월이상~6개월미만 % %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 %
12개월 이상 % % %
※ 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2) 은행연합회 공시 “신규취급액 COFIX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며, 2026.7.31.자
기준으로 작성
3) 신규취급액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고
약정체결은 기간별 정기예금 만기 후 적용이율 “신규취급액 COFIX금리 가산금리” ±
로 표시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총괄표】
(2026.7.31.기준 , 단위 : 개)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계 지점 수 출장소 수
- 19 -
(1) 서울지역 및 용산구 내 지점(영업점) 현황(2026.7.31.기준)
- 서울지역 및 용산구 관내 영업점 현황을 기재하되,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수납 등이 가능한 영업점만 기재(무인점포, 간이지점 제외)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 에서 제외
구분 영업점명 소재지 직원수(명) 비고
서울시 계
전체 지점 수
영업점 - -
수 출장소 수
용산구 계 - -
영업점 지점 총 ○○ 개소 ○○지점 용산구 ○○로(길) ○○
수 출장소 총 ○○ 개소 ○○출장소 용산구 ○○로(길) ○○
※ 1) 용산구 내 영업점만 소재지 주소를 넣고, 서울지역 내 영업점은 합계만 넣을것
2)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등록된 수치와 일치하여야 하며 관내 영업점 분포도 포
함하여 제출
3) 금고지정에 따라 설치된 지점은 비고란에 “필수”로 표기(해당없을 경우 공란)
4)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표시
(2) 서울지역 및 용산구 내 무인점포 수(2026.7.31.기준)
구분 종류 소재지 자동화기기 대수 비 고
서울시 총○○개소 -
총○○개소
용산구 365코너 용산구 ○○로(길) ○○
자동화코너 용산구 ○○로(길) ○○
※ 1) 무인점포란 은행 “영업점 이외”의 별도 공간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여 2대 이상의
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점포형태로 운영하는 장소를 말함
- “영업점 이외”란 영업점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장소를 말하며, 영업점의 부속
공간에 있는 365자동화코너 등은 제외함
2)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 가능 하여야 하며, 은행 명의로 운영 하는것만 포함
3) 동일 건물, 동일 층 내 또는 복수의 층에 있는 무인점포는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각각으로 인정
- 20 -
4) 기관의 관리시스템 등록자료 와 출입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별책)
5)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표시
6) 용산구 내 무인점포는 소재지 주소를 넣고, 서울지역 내 무인점포는 합계만 넣을 것
(3) 서울지역 및 용산구 내 ATM 현황(2026.7.31.)기준
구분 합계 소재지 ATM설치대수 비고
서울시 총○○개소 - 총○○대
총○○개소 총○○대
용산구 ○○로(길) ○○ ○대
용산구
※ 1) ATM(A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예금과 출금 기능을
수행하며, CD 기능 외에 통장을 이용한 거래나 현금 또는 수표 등의 입금거래
등이 가능한 무인단말기를 말함.
2) 은행명의로 운영하는 것만 포함, 브랜드 제휴기기 및 영업점․무인점포 내․
편의점에 설치된 기기는 제외
3) 용산구 내 ATM만 소재지 주소를 넣고, 서울지역 내 ATM은 합계만 넣을 것
4) 기관의 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별책)
5)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표시
나.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수납처리 능력
○ 최근 3년간 수납처리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구분 수납건수 수납액 비고
계
2023년
2024년
2025년
※ 1) 건수는 고지서 1매당 1건
2) 금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액만 기재
3) 인터넷 등 전자납부, 무인수납기 등 실적 포함하여 작성
4)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표시
- 21 -
○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제고방안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납부에 따른 수납처리 현황
․인터넷뱅킹(은행) 또는 은행창구 등 납부매체별 수납처리 실적
․은행(지점) 수납부터 구금고로 실물장표 송부 및 공금계좌 입금까지 소요기간 등
- AI 등 최근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납 처리능력 제고 방안
다. 지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납부편의 증진방안
○ (실적) 그동안 추진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 증빙자료 별도첨부(별책)
○ (계획) 기존 서비스 이외에 추가 계획하고 있는 납부 편의 서비스 증진 방안
- (시간편의)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 (매체확장)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매체 개발 또는 기존 매체 확장
․빅데이터, AI등의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납부 등 납부편의 및 맞춤
서비스 제공방안
․모바일 등 여러 매체를 통한 대민 납부 편의 서비스 증진방안 등
-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디지털 언어 이동접근성이 취약한
· · · ·
납세자 대상 온 오프라인 전채널 납부편의 제공 방안
·
- (사고대비) 파업 등 금고업무 중단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대책 등
※ 제2금고의 경우 지역조합 실적은 별도 표기하고, 인정여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함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실적) 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자치단체 및 타 기관 금고업무 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포함)하여 사용 중인 금고 전산시스템(운영프로그램) 현황
【 금고업무 시스템 구축 실적 요약 】
(단위:개)
구분 금고운영 자치단체 수 시스템 구축 갯수 대표 시스템명
1금고 2금고
합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타
※ 자치단체 및 타기관 금고업무 시스템 구축 실적(특화기능, 기능개선효과 등) 기재
- 22 -
○ (계획) 향후 개발 예정인 전산시스템 및 발전방향
- 세입․세출업무, 자금운용,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계획
·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 세출 e-뱅킹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과 e-뱅킹의 연계 등 세출업무 분야 시스템 구성도 포함)
․향후 개발 예정인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
- 시금고와 구금고 금융기관이 다를 경우, 시․구 혼합세출 연계처리 및 서울시
도시철도채권 처리방안
※ 수납시스템은 제외(수납시스템은 4-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부분에 기재)
○ (계획) 금고약정기간 종료 전 전산시스템(세입, 세출, 금고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유무형 자산 소유권의 용산구 이전 방안 및 차기 구금고로 시스템 이양
방안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실적)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직‧인력구성 현황, 인력
확보 및 직원 교육훈련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제출
- 금고관리 업무수행 실적은 자치단체명, 취급기간, 취급 회계명을 반드시 기재
하고 약정서 사본 첨부
【 금고관리 업무수행 실적 】
(단위:개)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1)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
2) 1개 자치단체 당 1개 회계만 표기
3) 1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중복 수행 할 경우, 주된 회계(일반,
특별, 기금 순) 기준으로 표기
- 23 -
【 세부내역 】
(단위:개)
자치단체명 회계명 기간 비고
○○특별시(광역시) 회계명 구분표시 (예시)
·
○○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동시 취급 ‘23. 1. 1. ~ 약정서
○○시 군 구 순으로 작성 일반회계 ‘26. 12. 31. 사본 첨부
·
·
· · ·
·특별회계, ○○, ○○...... (4년)
※ 1) 위에서부터 최근 순으로 작성
○ (계획) 향후 용산구 금고 운영 조직‧인력구성 계획, 인력확보 현황 및 계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행정기관 내 영업점(지출대행 영업점포) 설치 계획
【 지출대행 영업점포 운영계획 】
행정기관 내 영업점 및 소재지
행정기관명 기존 신설 비고
점포명 소재지 점포명 소재지
계
※ 1) 행정기관 내의 설치일 경우에는 「소재지」란에 “청사 내 설치” 로 표기
2) 행정기관 내의 설치가 아니고 주변점포를 이용할 경우에는「비고」란에 “주변점포
이용” 으로 표기
3) 행정기관명과 소재지는 안내서 참조(p.39)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1)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관리 계획
○ 금고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
· ·
- (관리적계획) 인적보안, 위험관리, 보안감사, 운영보안, 전자금융거래보안 등
- (물리적계획) 전산실 및 사무실 등
- (기술적계획) 백신, 보안툴, 접근통제, 방화벽, 정보에 대한 접근 관리 등
○ 보안사고를 대비한 모의해킹 및 재해복구 훈련 계획
○ 용산구 및 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 인력, 방법, 범위 등
- 24 -
○ 정보보호분야 인증 현황(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경우만 인정)
○ 용산구의 요구에 따른 보안‧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비
부담 방안
○ 구금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 금고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기술지원 계획 및 장애발생 등에 대한 비상운영
대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2) 개인정보 보안 계획
○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발생 ~ 폐기)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3) 사고 조치결과 및 예방 계획
○ 전산장애‧침해사고‧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고 등으로 금융
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최근 3년은 2023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임
○ 자체 보안검사 교육 계획 및 결과(최근 3년간)
※ 최근 3년은 2023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임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 수납시스템은 용산구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처리·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장비, 시스템소프트
웨어, 응용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말함
▶ 해당 시스템의 설치비용, 유지보수, 운영 등 비용 전액을 구금고에서 부담함
▶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어떠한 외부요인에도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납시스템을 인수인계하여 구금고 개시일(2027.1.1.)
부터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수납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 계획
- 시금고에서 수납 처리하여 배분‧이체한 용산구 세입금의 세목별, 부서별 집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납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계획 제시
- 25 -
- 민원 처리(콜센터) 등 수납업무 지원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 방안
- 대내외 기관(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 용산구와의 협업 방안, 조직 및 인력(운영 및 교체방안 등), 보고 및 감독 체계
○ 전산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 시스템 지원(기술‧비용 등) 및 유지보수 계획
- 시스템 개편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계획(기술‧비용‧인력 등 지원방안)
- Help Desk 지원 및 운영방안 등
○ 병기세목(시세+구세) 수납처리 및 과오납금 환급 처리 방안 제시
※ 해당 시스템 설치비용, 유지보수, 운영 등 비용 전액은 구금고에서 부담함
○ 시금고와 구금고, 2금고 간 연계처리 방안
○ 도시철도공채 관련 업무
- 구금고–시금고 간 공채 업무 연계 및 이에 따른 비용 처리 방안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용산구 내의 기관에서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기재
※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함
(예) 재해복구 지원, 장학금 지원, 체육․문화행사 지원, 지역 내 시설물 설치 및 지역
환경보전과 문화유산 발굴 지원 실적 등
【 지역사회 기여실적 - 총괄 】 (단위 : 백만원)
연도구분 건수 금액 비고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7월말
- 26 -
【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기여일자 기여내역 기여금액 수혜자
계
※ 1)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여내용(봉사분야, 취지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실적의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하되, 기부영수증, 협약서 및 납수영수증 등 최종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지출결의서 등 내부회계처리 자료는 불인정
3) 증빙자료의 제출자료와 순서를 일치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 부존재 시 평가 미반영
4) 지역조합이 있는 금융기관은 별도표시
나. 구와의 협력사업
○ 용산구에 출연할 금액(현금출연만 인정하며 밀봉한 후 인감날인)
【 출연금 】
(단위 : 억원)
계 2027년 2028년 2020년 2030년
※ 1) 출연금 기재 시, 숫자로만 표기(이내, 내외 등 평가가 모호한 어휘 사용금지)
2) 금고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산투자비용,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련 비용 제외
6. 그 밖에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1) 탈석탄 선언 여부
탈석탄 선언 여부 선언일 비고
- 작성기준일 : 2026.7.31.
- 탈석탄 선언은 금융기관 법인대표(금융지주 포함)가 선언식, 기자회견 등 공개적 ·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선언한 경우 인정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27 -
(2) 탈석탄 등 녹색금융 이행실적
○ 탈석탄 이행 및 석탄금융 지원 등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실적
- 탈석탄 이행실적은 은행의 이행실적이며 그 범위는 국내로 한함
※ 석탄금융의 범위 : 석탄화력PF대출, 회사채 인수, 보험지원, 지분투자, 일반대출
- 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실적 집계자료 및 녹색금융 관련 내부기준 제출(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예시) 서울시 기후‧ESG 데이터 관리 계획 등
【 석탄금융 지원실적 세부내역 : 석탄 여신 투자 잔액 비중 】
‧
(단위 : 백만원, %)
이행연도 석탄(비중)
여신 잔액 석탄 투자 잔액 총 여신 잔액 총 투자 잔액 비고
(비중)
2023년
2024년
2025년
- 최근 3년간(2023~2025년) 내역을 작성
-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녹색금융 지원실적 세부내역 : 녹색 여신 투자 잔액 비중 】
‧
(단위 : 백만원, %)
이행연도 녹색(비중)
여신 잔액 녹색 투자 잔액 총 여신 잔액 총 투자 잔액 비고
(비중)
2023년
2024년
2025년
- 최근 3년간(2023~2025년) 내역을 작성
-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3)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여부(2026.7.31.현재)
○ 금융기관(금융지주 포함)의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개수)
- 28 -
연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명 가입일 비고
계 총○개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범위 : RE100, UNGC, SBTi, UNEP FI, UN PRI,
TCFD, Equator principles, CDP, PCAF
-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29 -
2026. 9. .
(원본)
관리번호
(사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증빙서류
금융기관명
- 30 -
○ 제안서 작성 시 평가 세부항목별 추진실적 및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 증빙서 제출목록 】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및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등
※ 국외 신용평가서는 한글번역문 첨부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 금융감독원 등 해당 감독기관에 제출한 자료 등
3-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용산구 내 영업점(무인점포 제외) 관련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등 입증자료 일체
○ 금고지정 안내서 무인점포 기준에 따른 용산구 내 무인점포(은행 명의) 현황에 대한
은행별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출입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점포 사진 등
입증자료 일체
○ 용산구 내 ATM(은행 명의) 현황에 대한 은행별 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등 입증자료
일체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해당 중앙회 또는 지역본부 등록자료
3-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2023년~2025년 용산구 세입금 수납처리 실적(건수, 수납액) 관련 입증자료
※ 금융기관별로 용산구 세무관리과에 의뢰하여 받은 공문 첨부
3-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 현재까지 추진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 실적 입증자료
- 31 -
○ 제안서 작성 시 평가 세부항목별 추진실적 및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 증빙서 제출목록 】
4-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 현재 금융기관에서 개발‧사용 중인 금고 전산시스템 현황에 대한 해당 기관(지방
자치단체 등)의 확인 자료 등 입증자료
4-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지자체 금고취급 경험을 포함한 조직‧인력구성 및 인력 확보 현황 관련 입증자료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4-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정보보호분야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인증서 발급
현황 목록
○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제재사항 내역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기여실적 관련 세부내역 입증자료(기부금 영수증, 협약서(공문 등) 및 납입증명서 등)
6-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 탈석탄 선언 관련 입증자료(선언식, 기자회견 언론 보도내용 등)
○ 탈석탄 이행실적 및 석탄금융 지원실적 세부내역 입증자료, 녹색금융 실적
집계자료
○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관련 입증자료
- 32 -
2026. 9. .
(원본)
관리번호
(사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부속서류
금융기관명
- 33 -
1. 법인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부기(인터넷 도메인 기재)
2. 법인 개요
○연혁
○ 주사무소 소재지
○ 자본금 현황(최다 출자자 순)
(2026.7.31.현재)
자본금 주요 주주현황(1%이상) 비고
(납입자본금) 주주명 직업 소유비율
3.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사항
성명 직책 주요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4. 점포 및 직원 현황
구분 직책 주요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전국(A)
서울시
용산구
비율(B/A)
5. 첨부서류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23, ‘24, ‘25년 요약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 회계법인의 검토필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사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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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
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감수한다.
2. 구금고로 지정된 후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며, 추후 금고지정 신청 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금고지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약정포기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용산구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6년 9월 일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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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확 인 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지점장․팀장(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기재)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2026년 9월 일
금융기관명
금융기관장 ○ ○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따로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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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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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 관련 현황
1. 재정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5종), 기금(14종)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7.
예 산 1,001,227 998,896 1,161,944 1,052,610
일반회계 766,258 737,827 789,770 661,338
특별회계 26,358 23,706 18,215 15,721
기 금 208,611 237,363 353,959 375,551
※ 1) 2026년도는 당초예산액, 기타 연도는 결산서 상 예산현액 기준
2) 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 기준
3) 2026년 신설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미반영
2. 유휴자금 평균잔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7.
총 계 346,430 377,853 401,378 388,965
일반회계 157,806 147,769 123,402 67,277
특별회계 12,818 8,690 3,640 2,401
기 금 175,806 221,394 274,336 31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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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산구 세출업무 관장 관서 및 부서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 임무 ┌ 재무관: 지출원인행위
└ 지출원: 지출업무 총괄(지급명령발행)
【 기관별 현황 】
구분 소재지
본청, 관서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기금업무 담당부서(14개 기금)
후 암 동 후암로 32-6 한 강 로 동 한강대로38길 28
용 산 2 가 동 신흥로 90 이 촌 1 동 이촌로71길 24
동 남 영 동 두텁바위로 25 이 촌 2 동 이촌로18길 20
주
민 청 파 동 청파로49길 6 이 태 원 1 동 보광로 104-6
센 원 효 로 1 동 백범로 350 이 태 원 2 동 회나무로13길 58
터 원 효 로 2 동 효창원로8길 3 한 남 동 대사관로5길 1
(16개)
효 창 동 효창원로 161 서 빙 고 동 서빙고로 279
용 문 동 새창로12길 13 보 광 동 장문로 95
【 기금업무 담당부서 】
연번 기금명 부 서 명 연번 기금명 부서명
1 고 향 사 랑 기 금 자치행정과 7 양 성 평 등 기 금 가족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 획 예 산
2 ( 통 합 계 정 ) 담 당 관 9 장 학 기 금 교육지원과
( 재정안정화계정)
3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지역경제과 10 환학 경자 미금 화대 원여 자기 녀금 청소행정과
4 일 자 리 기 금 일자리정책 담 당 관 11 재 난 관 리 기 금 안전재난과
5 공유재산관리기금 재 무 과 12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건설관리과
6 장 애 인 복 지 기 금 사회복지과 13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도 로 과
7 자 활 기 금 복지조사과 14 식 품 진 흥 기 금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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