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이촌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08-2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이촌1동-12965(2026. 8. 7.)호와 관련입니다.
2.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재등록을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대 상 자: 조O일(1세대 1명)
다.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통지방법: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지문 등기발송
마.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 공고번호: 이촌제1동 2026-27호
바. 공고기간: 2026. 8. 21. ~ 9. 4.(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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