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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기획예산담당관2026-08-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74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작성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사유 등 의견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2. (규칙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용산구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안 제5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안 제7조~안 제8조) 바. 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안 제9조) 사. 회계감사 계약 및 해지(안 제10조~안 제11조) 아. 운영세칙(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FAX : 02-2199-5540 3)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8층 기획예산담당관 평가관리팀(04390) (전화 02-2199-6453) ※ 이 규칙의 제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규칙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단 총괄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단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2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2 ④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8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 ① 구청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고 득점자를 구청장에게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회계감사인을 최종 선임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된 회계감사인이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개모집 결과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따른다. 제10조(회계감사인 계약) ① 공단의 이사장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임 통보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회계감사 계약 해지) 공단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안서 평가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평가주체 | 정 량 적 평가분야 | ․ 업 력 ․ 전문인력 보유현황 ․ 회계감사 수행실적 ․ 제재 이력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30 | 공단 업무 총괄 부서 | 정 성 적 평가분야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감사 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감사 수행 계획 및 수행 방안 ․ 자료 관리 및 보안의 적정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70 | 위원회 | 합 계 | 100 | | <비고> 1. 평가 시 평가항목(내용), 항목별 점수 및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3. 동점 발생 시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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