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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생활자치과2026-10-15

진접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6-18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0:2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진접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제하고자 합니다.

진접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진접읍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제정) | 2022. | 12. | 29. | (일부개정) | 2023. | 2. | 14. | (일부개정) | 2025. | 2. | 11. | (일부개정) | 2026. | 2. | 10. | (일부개정) | 2026. | 10. | 1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진접읍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진접읍주민자치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운영원칙) 제4조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회의 제6조(정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세칙의 변경(제정·개정·폐지) 2.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회장·부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 5. 분과위원회 구성 6.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주민종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모든 사항 ② 정기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한다. 제7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회장·부회장·간사·감사·분과장 등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의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 한다. ③ 주민자치회 회장은 긴급현안 및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기타 중요하다 고 판단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회의에서 토의된 안건 중 중요한 안건은 논의 후 임원회의에 상정한다. 제8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장, 간사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행정업무와 회계업무 관리 2. 자치계획 실행 과정 총괄 3. 자치센터 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③ 자치회장은 간사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는 매년 1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구성은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구성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 7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일반주민 분과위원은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분과활동에 한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④ 분과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별 1명씩 총무를 둘 수 있다. ⑤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 분과회의 연 2회 이상 불참 시 분과위원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⑥ 인원은 분과별 12명 이내로 한다. ⑦ 분과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 사무국에 보고 해야 한다. ⑧ 분과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기획홍보분과 가. 주민자치회 홍보 및 경진대회, 공모사업 등 참가 나. 주민총회, 행정사무 위수탁 다. 마을자원 발굴 및 마을 소식지 발간, 마을 방송국 운영 및 관리 라.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마. 재정 확보 바. 주민설문조사 및 통계 사. 유관 단체 지원 및 격려 아.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2. 문화예술교육분과 가. 청소년주민자치회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 운영·관리 나. 청년 지원 사업 기획 및 추진 다. 수강생전시회 및 작품발표회 준비 라. 동아리 활동 지원 마. 세대통합 문화체육사업 기획·추진 바. 교육사업, 각종 행사계획 추진 사.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3. 행복나눔공동체복지분과 가. 지역복지자원 발굴·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나. 지역 공동체 발굴 및 지원 사업 추진 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라. 불우이웃돕기 전개 마. 지역현안사항 토론 바.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4. 마을환경지역활성화분과 가. 지역 환경사업, 알동산·왕숙천·어울림 정원 등 관리 나. 지역 간 협력사업 기획·주관 다. 대학로 문화거리 등 지역 상권 살리기 사업 추진 라.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 추진 마.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제10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며, 분과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분과장은 분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연간 사업계획 등 운영결과를 분과장 회의에 공유하고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제11조(특별소위원회) 주민자치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 및 운영은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고문, 자문위원 운영 등)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 3명 이내, 자문위원 5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전직 고문, 전직 회장과 진접읍의 덕망 있는 주민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주민자치회에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전-사후교육, 연수와 모든 행사 및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하)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 ② 삭제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선정된 위원 예비후보자에게 통지한다. ④ 삭제 ⑤ 주민자치회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 위원의 선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예비후보자 중 선순위자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례 제7조 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두 곳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조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다. 가.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불참한 자(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한 사유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나. 분과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16조(자치센터 운영) ① 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읍면동자치센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치센터 관련사항은 「남양주시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설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선정 및 폐지 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운영시간) 자치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탄력운영) 제19조(자원봉사자 및 강사) ① 주민자치회는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강사 등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봉사활동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간사, 행정실장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참여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수강료 징수액을 아래와 같이 정한 범위에서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대상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자치센터 운영보조 근로자는 지급이 불가하나 근무일이 아닌 자원봉사 활동일은 지급이 가능하다. 3. 자원봉사 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봉사시 2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회장은 수강료 및 자체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 1], 수강료는 [별표 2]로 정하며, 감면사유 및 비율은 [별표 3]를 따른다. 제22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수강료의 사용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23조(이용 등) ① 시설 사용자 및 수강생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용자 및 수강생은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수강생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강접수) ①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는 매분기 개강 최소 15일 전 실시한다. ② 수강료 납부 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접수방법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④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은 폐강 조치할 수 있다. 단, 모집 정원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이더라도 문화예술교육분과의 회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수강료를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아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강사선임 등) 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의 선임은 각 호에 준한다. 1. 진접읍 거주 강사 선임을 우선으로 한다. 2. 강사선임은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로서 수강생 지도력 및 품위를 갖춘 자로 한다. 3. 자원봉사 강사는 실비 보상강사보다 우선 선임한다. ② 강사에 대한 평가는 매 분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강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강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강사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및 목적에 반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26조(강사수당) 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각 프로그램별 접수된 수강생을 감안하여 징수된 수강료총액의 50% 이상 90% 이하의 범위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현재지급율은 70%로 한다.) ③ 강사 1명의 강좌수를 3개 이하 또는 강의시간을 주 1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단, 자원봉사 강사는 제외 한다. ④ 일반 강좌의 경우 시간당 5만원 이하로 하고, 다수인 강좌의 경우 시간당 6만원 이하로 한다. 다수인 강좌는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강좌로 한다. <개정 2023. 2. 14.> ⑤ 특별한 경우 조정이 필요한 강좌는 정기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제15장 예산 및 지출 제2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8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 ① 주민자치희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특별회비 등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 수입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3. 수탁금: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은 사업비 4. 특별회비는 정기회의시 의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가 관리한다. ② 주민자치회 회장은 정기회의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정기회의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주민자치회 회장이 관리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월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회장에게 월별 직인 날인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직인 날인 한 문서 1면을 복사하여 첨부한다. 제32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 2항의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6호> 2. 문서접수 대장 3. 문서등록 대장 4. 각종 회계장부 5. 사업계획서 6.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회계 관련서류 제외)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3조(각종 서식의 사용) 각 조항별에 사용되는 서식중 따로 규정하지 않은 서식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정한 해당 서식을 사용한다. 제34조(감사수감) ① 주민자치회 회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 지원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세칙은 정기회의를 거쳐 2023. 1. 2.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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