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1차 위반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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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26-1765호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1차 위반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양 평 군 수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1. 공시송달제목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위반에 따른 ‘ 사업정지 3개월’ 처분 |
2. 당사자 | 성 명 | 제일건축인력(박*천)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08 |
3. 처 분 원 인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2026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중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처분 |
4. 처 분 내 용 |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처분 사업정지기간 : 2026. 11. 2. ~ 2027. 2. 1. |
5. 법 적 근 거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
6. 문의처 | 기관명 |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노동일자리팀 (☎031-770-2287)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