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이지팀버지앤씨(주)].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309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평 택 시 장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상 호 (대표자) | 법인 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 내역 | 처분사유 | 업 종 명 (등록번호) |
이지팀버 지앤씨(주) (이선애) | 164511-0029472 | 경기도 평택시 문화촌로11번길 43-6(비전동) | 영업정지4개월 (2026.10.28.~ 2027. 2.27.)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충남보령2021-17-01) |
2. 대상업체
3.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기간 : 2026. 10. 16. ~ 2030. 2. 26.
5. 공고장소 : 평택시 홈페이지
6.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0https\://con.kiscon.net;1;0;0;https://con.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kiscon.net)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031-8024-4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